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유류매입관련 선의의 거래당사장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0-부-0291 선고일 2010.03.26

실물거래와 대금지급여부가 명확하지 아니하며 청구법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도 볼 수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1997.4.10. 개업하여 유류 등을 운송하는 해상운송업체로 2006년 제1기 및 2006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에너지로부터 각각 공급가액 91,247,000원 및 99,670,000원, 합계공급가액 190,917,000원의 세금계산서(이하“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고 2006년 제1기 및 제2기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자료상인 ○○에너지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9.12.1. 청구법인에게 2006년 제1기 부가가치세 14,306,530원 및 2006년 제2기 부가가치세 15,073,090원을 각각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1.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2005년말부터 유가가 폭등하여 운송원가 절감을 위해 지인을 통하여○○에너지 대표 김○○을 소개받았으며, 당시 김○○은 박○○을 그린에너지의 이사로 소개하면서 청구법인에 유류를 시중가격보다 낮은 단가로 공급하는 대신 청구법인의 대금결제는 현금으로 지급하기로 하였고, 유류인수과정에서 공급자 확인란에 박○○이 서명하여 위장사업자인줄 몰랐으며, ○○에너지와 유류 거래를 개시하기 전에 ○○에너지의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였고, 거래대금은 김○○과 박○○에게 현금으로 직접 지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법인이 ○○에너지를 실제공급자로 알고 거래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라 할 것이므로 청구법인에 부과된 부가가치세는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이 유류를 구입하고 유류인수증에 박○○이 ○○에너지 이사로 표기하여 실사업자가 박○○인지 알 수 없었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와 ○○에너지 명의사업자 김○○과 박○○이 수시로 만나 화투놀이를 하는 사이였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아 통정에 의하여 유류거래를 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청구법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법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되는지 여부
  • 나. 관련법률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과세경위를 보면, 청구법인은 2006년 제1기 및 2006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에너지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각각 교부받아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고 2006년 제1기 및 제2기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자료상인 ○○에너지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9.12.1. 청구법인에게 2006년 1기 부가가치세 14,306,530원 및 2006년 2기 부가가치세 15,073,090원을 각각 경정․고지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2) 청구법인은 지인을 통하여 김○○을 소개받았으며, 당시 김○○은 박○○을 ○○에너지의 이사로 소개하면서 청구법인에 유류를 시중가격보다 낮은 단가로 공급하는 대신 청구법인의 대금결제는 현금으로 지급하기로 하였고, 유류인수과정에서 공급자 확인란에 박○○이 서명하여 위장사업자인줄 몰랐으므로 청구법인이 ○○에너지를 실제공급자로 알고 거래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세무서장이 2006.12.13. 발급한 ○○에너지의 사업자등록증에 의하면, 2003.1.2. 윤활유 도소매업으로 개업하였고, 대표자는 김○○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이○○의 사실확인서(2009.9.3.)에 의하면, ○○에너지로부터 공급받은 유류대금은 매월 말일에 지급하였으나, ○○에너지도 박○○으로부터 유류를 공급받아 청구법인에 납품하였던 관계로 김○○과 대금지급 방법을 상의한 사실이 있다고 확인하고 있다. (다) 청구법인이 제시한 석유류 인수증(2006.11.26.)에 의하면, 급유업체는 ○○에너지 김○○으로 나타나고, 유류공급자는 이사 박○○ 명의로 서명된 사실이 확인된다. (라) 종합하건대, 거래상대방이 명의 위장 사업자임을 알지 못하였다는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관련 매입세액의 공제를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있다고 할 것인 바,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이○○의 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에너지도 박○○으로부터 유류를 공급받아 청구법인에 납품하였던 관계로 김○○과 대금지급 방법을 상의한 사실이 있다고 확인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아 ○○에너지의 명의 위장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이므로 청구법인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는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년 3월 26일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