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물거래와 대금지급여부가 명확하지 아니하며 청구법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도 볼 수 없음
실물거래와 대금지급여부가 명확하지 아니하며 청구법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도 볼 수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이 건 과세경위를 보면, 청구법인은 2006년 제1기 및 2006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에너지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각각 교부받아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고 2006년 제1기 및 제2기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자료상인 ○○에너지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9.12.1. 청구법인에게 2006년 1기 부가가치세 14,306,530원 및 2006년 2기 부가가치세 15,073,090원을 각각 경정․고지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2) 청구법인은 지인을 통하여 김○○을 소개받았으며, 당시 김○○은 박○○을 ○○에너지의 이사로 소개하면서 청구법인에 유류를 시중가격보다 낮은 단가로 공급하는 대신 청구법인의 대금결제는 현금으로 지급하기로 하였고, 유류인수과정에서 공급자 확인란에 박○○이 서명하여 위장사업자인줄 몰랐으므로 청구법인이 ○○에너지를 실제공급자로 알고 거래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세무서장이 2006.12.13. 발급한 ○○에너지의 사업자등록증에 의하면, 2003.1.2. 윤활유 도소매업으로 개업하였고, 대표자는 김○○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이○○의 사실확인서(2009.9.3.)에 의하면, ○○에너지로부터 공급받은 유류대금은 매월 말일에 지급하였으나, ○○에너지도 박○○으로부터 유류를 공급받아 청구법인에 납품하였던 관계로 김○○과 대금지급 방법을 상의한 사실이 있다고 확인하고 있다. (다) 청구법인이 제시한 석유류 인수증(2006.11.26.)에 의하면, 급유업체는 ○○에너지 김○○으로 나타나고, 유류공급자는 이사 박○○ 명의로 서명된 사실이 확인된다. (라) 종합하건대, 거래상대방이 명의 위장 사업자임을 알지 못하였다는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관련 매입세액의 공제를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있다고 할 것인 바,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이○○의 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에너지도 박○○으로부터 유류를 공급받아 청구법인에 납품하였던 관계로 김○○과 대금지급 방법을 상의한 사실이 있다고 확인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아 ○○에너지의 명의 위장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이므로 청구법인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는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년 3월 26일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