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물거래와 대금지급여부가 명확하지 아니하며, 청구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도 볼 수 없어 유류를 실물거래없이 매입한 것으로 판단됨
실물거래와 대금지급여부가 명확하지 아니하며, 청구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도 볼 수 없어 유류를 실물거래없이 매입한 것으로 판단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부가가치세(2006.12.30. 법률 제81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17조【납부세액】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6.2.9. 대통령령 제193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60조【매입세액의 범위】② 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 2단서에 규정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2.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로 기재되었으나 당해 세금계산서의 그밖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1) ○○세무서장이 2009.2.17.부터 2009.4.7.까지 ○○에너지(대표자 김○○)에 대한 자료상조사를 실시하고 작성한 보고서에 의하면, 김○○은 2003.2.2. 개업하여 2007.2.15. 폐업할 때까지 ○○광역시 ○○구 ○○동에서 ‘○○에너지’라는 상호로 윤활유 도매업을 영위한 사업자로, ○○에너지가 2006년 제1기부터 제2기까지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의 매출액 및 매입액으로 신고한 23억 5,941만원 및 22억 8,018만원의 92.6% 및 91.9%에 상당하는 21억 8,592만원 및 20억 956만원을 가공으로 확정하였고, 같은 기간에 김○○이 청구인에게 매출한 것으로 신고한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 1억 1,245만원의 거래도 가공거래로 확정하였으며, 김○○을 관계기관에 고발하고 거래처 관할세무서에 과세자료를 통보할 예정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2) ○○세무서장이 이 건 조사과장에서 ○○에너지 대표자 김○○으로부터 받은 전말서(2009.3.23.)에 의하면, 김○○은 평소 알고 지내던 박○○이 2006년 제1기 및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청구인에게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 112,456,300원에 상당하는 면세유를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는 ○○에너지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3) 청구인은 ○○에너지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 상당의 유류를 매입하였다는 근거로 아래 <표> 와 같이 청구인이 2006.2.27.부터 2006.12.29.까지 거래한 ○○은행 거래계좌(303-910102-5****)의 현금 인출내역을 제출하였는 바, 동 거래계좌에는 청구인이 19차례에 걸쳐 현금 232,138,980원을 인출한 것으로 나타나고, 김○○이 2006사업연도 중 매월 10,000리터 정도의 선박용 연료를 청구인 소유의 선박인 ○○호에 공급하고, 대금은 수시로 현금으로 지급받았다는 취지의 확인내용이 기재된 김○○의 거래사실확인서(2009년 3월), 2006년 매입․매출대장 및 손익계산서를 제출하고 있다. <표> 청구인의 ○○은행 현금인출 내역 (단위: 천원) 쟁점세금계산서 내역
○○은행 계좌 현금인출 내역 공급일 공급대가 인출일 금액 2006.1.30. 9,856,000 2006.2.27.~2.28. 18,000,000 2006.2.28. 10,230,000 2006.4.5. 19,000,000 2006.3.31. 10,098,000 2006.4.13 2,000,000 2006.4.30. 9,256,500 2006.5.26. 29,000,000 2006.5.31. 9,900,000 2006.6.26. 10,000,000 2006.6.30 9,135,500 2006.6.29. 21,000,000 소 계 58,476,000 소 계 99,000,000 2006.1.30. 9,632,480 2006.7.14. 9,000,000 2006.1.30. 10,188,200 2006.7.26. 32,000,000 2006.1.30. 10,514,900 2006.8.25. 30,500,000 2006.10.30. 10,036,950 2006.9.1. 2,000,000 2006.10.30. 10,514,900 2006.10.2. 3,865,890 2006.10.30. 14,338,500 2006.10.10. 1,000,000 2006.10.30. 15,000,000 2006.11.6. 3,700,000 2006.11.28. 4,073,090 2006.11.30. 10,000,000 2006.12.28.~12.29. 22,000,000 소 계 65,225,930 소 계 133,138,980 합 계 123,701,930 합 계 232,138,980
(4) 이상의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김○○과 유류공급계약을 체결할 당시 김○○은 박○○을 ○○에너지의 이사로 소개하였을 뿐만 아니라 쟁점세금계산서상의 유류를 공급받고 작성한 ‘석유류 인수증’에 박○○이 서명하였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에너지의 대표자인 김○○이 아니고 실사업자인 박○○이라고 하더라도 청구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이나, 청구인이 이 건 유류공급계약 체결당시 박○○이 ○○에너지의 이사인지 여부를 확인하였다고 볼 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박○○이 ○○에너지의 이사임을 표기하여 서명하였다는 ‘석유류 인수증’을 제시하지 못하는 점, 김○○이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면세유를 박○○이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는 ○○에너지 명의의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고 진술한 점, 청구인이 이 건 유류대금을 모두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소명하고 있어 청구인의 계좌 인출내역만으로 유류대금의 실지수령자를 확인할 수 없는 점, 청구인과 김○○ 및 박○○은 수시로 만나 화투놀이를 할 정도로 친밀한 사이였다고 진술한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이 건 유류의 실지공급자가 박○○임을 사전에 몰랐다고 보기 어려운 점이 있고, 청구인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년 3월 11일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