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에 명의 신탁한 주식에 대하여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는 이상 무상증자에 의해 배정되었다는 사정만으로 무상증자에 의해 추가로 배정된 주식의 명의신탁 행위에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할 수 없음.
기존에 명의 신탁한 주식에 대하여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는 이상 무상증자에 의해 배정되었다는 사정만으로 무상증자에 의해 추가로 배정된 주식의 명의신탁 행위에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할 수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명의신탁에 대한 증여의제 규정은 명의신탁제도를 이용한 조세회피 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기 위한 실질과세원칙의 예외규정으로,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는 지에 대해서는 주식을 명의 신탁할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할 것인 바, 종합소 득세의 누진세율 적용, 과점주주에 대한 취득세 과세, 실질 소유주의 사망으로 인 한 상속세 등을 회피할 수 있으므로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2) 무상증자분에 대하여도 무상증자는 회계학적·경제적 실질면 에서 보면 주 식의 분할에 불과한 측면이 있으나, 법률적·형식적 측면에서 보면 신주발행에 의한 유상증자와 마찬가지로 자본의 증가로 인하여 새로이 주식이 발행되는 것이 고 이와 같이 발행된 주식은 자본을 구성하는 단위로서 구주와는 별개의 독립된 재산이라 할 것이므로, 기존에 명의 신탁된 주식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 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인에게 증여된 것으로 의제된다고 하여 무상증 자 로 배정된 주식까지 당연히 청구인의 소유로 의제되는 것은 아니고 당초 주식 과 별개의 명의신탁 대상 재산에 해당한다. 더욱이, 청구인에게 배정된 주식은 이익잉여금을 재원으로 한 배당으로서 현금 으로 주식을 취득하여 명의신탁 한 것과 그 실질 내용은 동일하므로 증여세 과세 처분은 정당하다.
(1)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3.12.30 법률 제7010호로 개정하기 전의 것) 제41조의2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 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요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 취득일이 속하 는 다음 연도 말일의 다음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 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 지 아니하다.
1. 조세회피 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 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 등” 이라 한다)중 1997년 1월 1 일전에 신탁 또는 약정에 의하여 타인명의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에 기재되어 있거나 명의개서 되어 있는 주식 등에 대하여 199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중 실제소유자 명의로 전환한 경우. 다만, 당해 주식 등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출자자를 포함한다)와 특수 관계에 있는 자 및 1997년 1월1일 현재 미성년자인 자의 명의로 전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 다.
②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 지 아니한 경우와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유예 기간 중에 주식 등의 명의를 실제소유자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세회피 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 정한다. 다만, 양도자가 소득세법 제105조 및 제110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 과세표준신고 또는 증권거래세법 제10조 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함께 소유권변경 내역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①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 (토지와 건물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요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 취득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말일의 다음 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회피의 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 등”이라 한다)중 1997년1월1일 이전에 신탁 또는 약정에 의하여 타인명의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에 기재되어 있거나 명의개서 되어 있는 주식 등에 대하여 199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중 실제소유자명의로 전환한 경우. 다만, 당해 주식 등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이 조에서 “주주 등” 이라 한다)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및 1997년 1월 1일 현재 미성년자인 자의 명의로 전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와 유예기간중에 주식 등의 명의를 실제소유자 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양도자가 소득세법 제105조 및 제110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과세표준신고 또는 증권거래세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함께 소유권변경명세를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가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09조 제1항 및 제1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주주등에 관한 서류 및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여 명의개서 여부를 판정한다.
(1) 경○○○(주)의 주주명부현황은 다음과 같이 변경된 것으로 심리자료에 나타난 다. (가) ’96.7.1.~’97.12.31. 기간 중 변경내용은 다음과 같다. (단위:주) 명의자 실소유자 생년월일 관계 ’96.7.1 ’97년 유상증자 ’97.12.31 현재 비 고 합계 20,000 40,000 60,000 김△△ 김△△ 44.01.19 본인 6,000 12,000 18,000 김○○ 김△△ 47.07.23 친족 400 800 1,200 명의신탁 고○○ 김△△ 63.09.15 처남 2,000 4,000 6,000 명의신탁 김○○ 김△△ 52.03.18 친족 1,600 3,200 4,800 명의신탁 김△△ 계 10,000 20,000 30,000 고△△ 고△△ 59.02.08 본인 4,000 8,000 12,000 김○○ 고△△ 47.07.23 김△△친족 1,200 2,400 3,600 명의신탁 권○○ 고△△ 51.11.13 〃 1,600 3,200 4,800 명의신탁 안○○ 고△△ 64.06.15 〃 1,600 3,200 4,800 명의신탁 정○○ 고△△ 56.03.08 〃 1,600 3,200 4,800 명의신탁 고△△ 계 10,000 20,000 30,000
(2) 위 (1)과 같이 청구인들이 김△△ 및 고△△로부터 경○○○(주)의 주식을 명의수탁한 것에 대하여는 청구인들이 처분청에 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등 청구인과 처분청간 이견이 없다.
(3)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청구인들의 주장이 타당한 지 보면, 청구인들은 경○○○(주)가 청구인들에게 주식을 명의 신탁한 것에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하나, 명의신탁에 대한 증여의제 규정은 명의신탁제도를 이용한 조세회피 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기 위한 실질과세원칙의 예외규정으로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주식을 명의 신탁할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고, 명의신탁에 있어서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에게 있으나(대법원 2005.7.22.선고 2005두3882판결 외 다수 같은 뜻), 청구인들에게 한 명의신탁에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다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하고 있는 점, 종합소득세의 누진세율 적용, 과점주주에 대한 취득세 과세, 실질 소유주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세 등을 회피 할 수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볼 수는 없다. 2004.12.31. 자 무상증자분에 대하여 보면, 무상증자는 회계학적·경제적 실질면에서 주식의 분할과 유사한 측면이 있으나, 법률적·형식적 측면에서는 신주발행에 의한 유상증자와 마찬가지로 자본의 증가로 인하여 새로이 주식이 발행되는 것이고 이와 같이 발행된 주식은 자본을 구성하는 단위로서 구주와는 별개의 독립된 재산이라 할 것이므로, 기존에 명의신탁된 주식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인들에게 증여된 것으로 의제된다고 하여 무상증자로 배정된 주식까지 당연히 청구인의 소유로 의제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고, 당초 주식과 별개의 명의신탁 대상 재산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다. 더욱이, 청구인들에게 배정된 주식은 이익잉여금을 재원으로 한 것으로서 현금으로 주식을 취득하여 명의신탁한 것과 그 실질 내용은 동일하다고 할 것이다. 또한, 기존에 명의신탁한 주식에 대하여 조세회피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는 이상 무상증자에 의해 배정되었다는 사정만으로 무상증자에 의해 추가로 배정된 주식의 명의신탁 행위에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할 수 없다. 즉, 주식배당을 하면서 실질소유주의 명의로 하지 않고 청구인들의 명의로 신주를 취득한 그 자체가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이므로 이 청구주장도 타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조심2008서974, 2008.6.31.같은 뜻). 따라서 청구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