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재개발조합의 정비사업용역계약이 중간지급조건부계약에 해당하는 경우 잔금지급이 완료된 시점을 공급시기로 주장하나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규정하는 바 계약금의 공급시기를 “조합설립인가 완료일”로 본 당초 처분은 정당함.
주택 재개발조합의 정비사업용역계약이 중간지급조건부계약에 해당하는 경우 잔금지급이 완료된 시점을 공급시기로 주장하나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규정하는 바 계약금의 공급시기를 “조합설립인가 완료일”로 본 당초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부가가치세법 제9조【거래시기】
②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
③ 사업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규정하는 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이와 동시에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또는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영수증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각각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용역의 공급시기】 법 제9조 제2항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폐업 전에 공급한 용역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1. 통상적인 공급의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장기할부 또는 기타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거나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
4. 제49조의 2 제1항·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하는 공급가액의 경우에는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
(1)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주)○○파워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 27,222,053원을 환급신청한 데 대하여, 쟁점용역의 공급시기는 조합설립인가일인 2008.3.21.이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시기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이 건 과세하였다.
(2) 청구법인은 쟁점용역 대가의 지급시기는 쟁점용역계약상 실제 자금이 조달되어 잔금지급이 완료된 2008.10.2.이 공급시기라고 주장하며, 쟁점용역계약서, 공동시공사에 대한 자금지급 요청자료, 계좌거래내역서 등을 제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법인이 2006.1.19. (주)○○파워와 체결한 쟁점용역계약서상 용역대가의 지급방법은 아래와 같다.
• 아 래 - 제4조 [용역금액 및 지불방법]
1. 용역비는 건축(신축)연면적 평당 24,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한다. 단, 준공필한 후 확정된 건축(신축)연면적에 의하여 정산한다.
2. “갑”(청구법인)이 “을”(주, ○○파워)에게 지급할 용역대가는 참여시공사 선정 또는 금융기관에서 자금조달이 가능할 때 지급하기로 하며, 다음과 같다.
① 계 약 금: 조합설립인가 완료시 -- 계약금액 총액의 30%
② 1차중도금: 사업시행인가 완료시 -- 계약금액 총액의 20%
③ 2차중도금: 관리처분계획수립 총회 - 계약금액 총액의 20%
④ 3차중도금: 관리처분 인가 시 -----계약금액 총액의 20%
⑤ 잔 금: 청산시 -------------계약금액 총액의 10%
3. “갑”이 “을”에게 지급하는 용역의 대가는 “을”이 지정하는 금융기관의 계좌로 입금하며, “을”의 청구에 의하여 “갑”은 14일 이내에 지급한다. (나) 청구법인은 재개발사업 조합의 특성상 모든 사업비를 공동시공사로부터 차입하여 집행하여야 하므로 쟁점용역 대가의 지급시기를 청구법인이 임의로 특정할 수 없어 자금조달이 가능한 때를 전제로 쟁점용역계약서를 체결한 것으로 주장하고 있다. (다) 계좌거래내역서 등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06.2.22. 공동시공사로부터 1,175백만원을 차입하고 이 중 2006.2.23. (주)○○파워에게 596백만원을, (주)○○건축 건축사사무소 등 3곳의 설계용역비와 ○○기술(주)의 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수립용역비로 578백만원을 지급하였고, 2008.5.15. 공동시공사 중 하나인 ○○공영(주)로부터 103백만원을 차입하여 2008.8.7. (주)○○파워에게 송금하였으며, 2008.9.24. 나머지 시공사인 (주)○○중공업으로부터 같은 금액을 차입하여 2008.10.2. 잔금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난다. <청구법인의 자금차입 및 집행내역> (단위: 천원) 자금차입 용역비 등의 집행내역 차입일자 내역 금액 지급일자 내역 금액 2006.2.22
○○공영 588,377 2006.2.23 용역비 선지급(20%) 차입금 상환 508,571 88,000 2006.2.22
○○중공업 587,377 2006.2.23 설계비 등 지급 578,184 2008.5.15
○○공영 103,526 2008.8.7 용역비 지급(5%) 103,526 2008.9.24
○○중공업 103,526 2008.10.2 용역비 지급(5%) 103,526 합 계 1,382,807 합 계 1,382,807 (라) 청구법인은 2008.3.21. 조합설립인가 후 2008.4.7.공동시공사에게 207백만원의 행정용역비 대여 요청 및 2008.6.30., 2008.7.30. 공동시공사 중 하나인 (주)한진중공업에게 행정용역비 대여를 촉구한 사실이 자금지급 요청자료에 나타난다.
(3) 한편, 처분청의 부가가치세 현지확인 조사보고서(2009.3.6.~3.12.)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주)○○파워와 체결한 쟁점용역계약서는 총 도급금액은 2,170백만원이고, 계약금으로 650백만원(계약금액 총액의 30%)을 조합설립인가 완료시에 지급하기로 하며, 계약금 지급일로부터 잔금지급일까지의 기간이 6월 이상이고, 그 지급회수가 3회 이상인 중간지급조건부 공급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4) 용역의 공급시기에 대한 부가가치세법 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2조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규정하고 있는 바, 쟁점 용역계약성는 중간지급조건부 계약에 해당하고, 계약금(총 계약액의 30%)의 지급시기는 “조합설립인가 완료일”이므로,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시기는 조합설립인가일인 2008.3.21.에 해당한다. 따라서, 처분청이 공급시기 이후에 발행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이 건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 11. 3.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