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자를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하기 위해서는 수증자가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체납처분을 하여도 조세채권의 확보가 곤란한 경우임이 확정되어야 할 것인 바 수증자의 재산을 공매한 결과 조세채권의 확보가 곤란하다는 사실이 확정되었으므로 증여자에게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체납액을 납부통지한 처분은 정당함.
증여자를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하기 위해서는 수증자가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체납처분을 하여도 조세채권의 확보가 곤란한 경우임이 확정되어야 할 것인 바 수증자의 재산을 공매한 결과 조세채권의 확보가 곤란하다는 사실이 확정되었으므로 증여자에게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체납액을 납부통지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구
○○ 로2가
○○ -4에 소재한
○○○○ (주)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는데,
○○ 세무서장이 2003.4.7.부터 2003.5.17.까지 당해 법인에 대하여 주식이동조사를 실시한 뒤 김
○○ 이 1996년과 1997년에 취득한 쟁점주식은 청구인이 명의신탁한 주식으로 보아 김
○○ 이 이를 증여받은 것으로 의제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였고, 김
○○ 이 납부기한내에 증여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자 2004.3.17. 김
○○ 이 소유하는 위 7필지의 토지를 압류한 후 일부를 공매하여 체납액에 충당하고 나머지 체납액은 2008.2.13. 결손처분을 하였다. 그 후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체납자료 등을 신용정보기관에게 제공한다는 예고통지를 하였는바, 청구인은 처분청에게 증여세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통지한 사실이 없으므로 체납액에 대한 납세의무가 없다는 취지와 청구인에게 연대납세의무가 있다 하더라도 중가산금은 김
○○ 의 재산으로는 체납액에 충당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날부터 기산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고충신청서를 제출하자, 처분청은 중가산금 일부를 감액하여 청구인을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하였다. 그러나 국세징수권 소멸시효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특별히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고,국세기본법제27조 제2항에서 제1항의 소멸시효에 관하여는 이 법 또는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민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민법제162조 제1항에서 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66조 제1항에서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68조에서 소멸시효의 중단사유를, 같은 법 제169조에서는 시효의 중단은 당사자 및 그 승계인간에만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수증자인 김
○○ 이 승계인이 아니므로 처분청이 김
○○ 의 재산을 압류함에 따라 발생한 소멸시효중단의 효력은 청구인에게 적용되지 아니하며, 연대납세의무를 지는 증여자에 대한 징수권 소멸시효는 수증인이 아니라 증여자의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체납액을 납부통지한 처분은 국세징수권 소멸시효가 완성된 이후의 것이므로 위법∙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996.12.30. 개정되기 전의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조 제3항에서 증여자는 수증자가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체납으로 인하여 체납처분을 하여도 조세채권의 확보가 곤란한 경우 수증자가 납부할 증여세에 대하여 연대하여 납세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였다가, 2002.12.18. 같은 법 제4조 제3항과 제4항이 개정되어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증여자가 수증자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1996년과 1997년에 한 쟁점주식의 증여에 대하여는 개정되기 전의 법률에 따르는 것이 타당하고, 2004.3.17. 수증자의 재산을 압류하여 공매한 후 체납액 중 일부를 징수하였으나 체납처분을 하여도 더 이상 증여세를 징수할 수 없으므로 김○○에 대한 국세징수권 소멸시효가 진행중인 2009.9.24. 증여자인 청구인을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은 적법하다.
(1) 국세기본법(2010.1.1. 법률 제99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 【납세의무의 소멸】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소멸한다.
1. 납부∙충당 또는 부과의 취소가 있은 때
2. 제26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내에 국세가 부과되지 아니하고 그 기간이 만료된 때
3.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한 때 제26조의2【국세부과의 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방지를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상호합의절차가 진행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25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4. 상속세 증여세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5년간으로 한다. 제27조【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① 국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는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② 제1항의 소멸시효에 관하여는 이 법 또는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민법에 의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8조【시효의 중단과 정지】
①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소멸시효는 다음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중단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단된 소멸시효는 다음 각호의 기간이 경과한 때로부터 새로 진행한다.
2. 독촉 또는 납부최고에 의한 납부기한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4【국세징수권 소멸시효의 기산일】
① 법 제27조 제3항에서 “국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라 함은 다음 각호의 날을 말한다.
1.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국세에 있어서 신고한 당해 세액에 대하여는 그 법정신고납부기한의 다음 날
2.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경정 또는 수시부과결정하는 경우에 고지한 당해 세액에 대하여는 그 납세고지에 의한 납부기한의 다음 날
(3) 상속세 및 증여세법(1998.12.18. 법률 제55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증여세 납세의무】
③ 증여자는 수증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증자가 납부할 증여세에 대하여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다만, 제35조 내지 제37조, 제39조 내지 제42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비거주자이거나 주소 또는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조세채권의 확보가 곤란한 경우
2.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체납으로 인하여 체납처분을 하여도 조세채권의 확보가 곤란한 경우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자에게 증여세를 납부하게 할 경우에는 세무서장은 그 사유를 증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4)민법 제169조【시효중단의 효력】 시효의 중단은 당사자 및 그 승계인간에만 효력이 있다. 제440조【시효중단의 보증인에 대한 효력】 주채무자에 대한 시효의 중단은 보증인에 대하여 그 효력이 있다.
(1) 청구인이 제기한 이의신청에 대한
○○ 지방국세청장의 결정서 기재내용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은 2002.5.31.까지
○○○○ (주) 대표이사로 재직하며 1995년말 현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 청수 중 45%를 소유하고 있었으며, 당해 법인이 1996.3.28. 320,000주의, 1997.6.19. 400,000주의 유상증자를 실시하자 김
○○ 이 증자주식 가 운데 쟁점주식(1996년에 40,000주, 1997년에 26,640주)을 취득하였다가 2000.3.9. 황
○○ 에게 양도한 사실이 주식변동상황명세서에 나타나지만,
○○ 세무서장은 쟁점주식은 청구인이 명의신탁한 주식이므로 김
○○ 이 이를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나) 처분청은 그에 따라 2004.1.2. 김
○○ 에게 증여세 85,335,120원을 부과하였고, 김
○○ 이 이를 체납함에 따라 2004.3.17. 김
○○ 소유의 경상남도
○○ 군
○○ 면
○○ 리 152 외 6필지 토지를 압류하였고, 2007.8.9. 그 중 김
○○ 이 거주하는 주택 등 2필지를 제외한 5필지를 공매하여 배분받은 금액 39,058,840원을 체납액에 충당하였다. (다) 처분청은 2009.9.24. 명의신탁자인 청구인을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체납액 납부통지서를 교부하였다.
(2) 청구인은 국세기본법제28조 제1항 제4호에서 규정하는 압류로 인하여 발생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연대납세의무자인 청구인에게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을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체납액을 납부통지한 처분은 국세징수권 소멸시효가 완성된 이후의 것이므로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 1998.12.28. 법률 제5582호로 개정되기 전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제3항 본문에서 증여자는 수증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증자가 납부할 증여세에 대하여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호에서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체납으로 인하여 체납처분을 하여도 조세채권의 확보가 곤란한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위 규정에 의하면 증여자를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하기 위해서는 수증자가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체납처분을 하여도 조세채권의 확보가 곤란한 경우임이 확정되어야 할 것인데, 처분청은 쟁점주식의 수증자인 김
○○ 에게 부과한 증여세가 체납됨에 따라 2007.8.9. 김
○○ 이 소유한 재산을 공매하여 배분받은 금액 39,058,840원을 체납액에 충당한 결과 그 때 비로소 김
○○ 에게 부과한 증여세의 체납액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집행하여도 조세채권의 확보가 곤란하다는 사실이 확정되었다 할 것이다. (다) 그렇다면, 처분청이 과세요건을 충족하여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인 2007.8.9.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2009.9.24. 청구인을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체납자인 김
○○ 의 증여세 체납액을 납부통지한 이 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