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국세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0-부-0130 선고일 2010.08.10

오피스텔을 주택으로 사용하였음에도 공부상의 용도에 따라 주택에 포함하지 아니하고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는바, 이러한 사실만으로 조세의 부과ㆍ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움

○○○세무서장이 2009.11.18. 청구인에게 한 2003년 귀속 양도소득세 218,416,19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전유부분 244.975㎡, 이하 “쟁점오피스텔”이라 한다)를 2002.3.12. 취득하여 2003.11.26. 양도하고, 2003.12.2.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오피스텔을 주택으로 사용한 사실을 확인하고, 쟁점오피스텔 양도당시 1세대 3주택자에 해당한다 하여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2009.11.18. 청구인에게 2003년 귀속 양도소득세 218,416,190원을 경정瘼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12.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오피스텔의 일부를 주택으로 사용한 경우 1세대 3주택에 해당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야 하나, 세법에 대한 지식부족으로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는바, 이는 단순한 양도차익의 계산방법의 오류로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에 해당하지 않아 국세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양도일로부터 6년 이상 경과하여 쟁점오피스텔의 양도瘼취득가액의 적정 여부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확정한 가액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오피스텔의 양도소득세 신고시 공부상 기재(업무시설)와 달리 주택으로 사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업무시설로 사용하고 있는 것처럼 신고하는 적극적 기망행위를 통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소납부하였을 뿐만 아니라, 쟁점오피스텔에 실제 거주하였음에도 주민등록법을 위반하여 전입신고하지 않아 공부만으로는 쟁점오피스텔의 사실상 용도를 확인할 수 없도록 하여 부과징수를 현저히 곤란하게 하였으므로 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2) 양도가액의 경우 청구인의 확인서와 청구인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의 문답서 및 ○○○이 제출한 금융증빙 등을 통하여 830,000,000원임이 확인되고, 취득가액은 분양사인 ○○○ 쟁점오피스텔 분양대장 및 ○○○ 세목별 과세(납세)증명서 발급요청 의뢰에 대한 회신 공문을 통해 506,536,300원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 오피스텔을 주택으로 사용하였음에도 양도소득세 신고시 주택이 아닌 공부상의 용도에 따라 업무용으로 신고한 것을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보아 국세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2) 처분청이 조사瘼확인한 쟁점오피스텔의 실지 양도 및 취득가액이 적정한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26조의2【국세부과의 제척기간】① 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방지를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상호합의절차가 진행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5조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2)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①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당해 자산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의한다.

7. 기타 당해 자산의 종류瘼보유기간癜보유수瘼거래규모 및 거래 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 가.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당해 자산이 제96조 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제100조【양도차익의 산정】①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제9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 및 제114조 제5항에 의하여 매매사례가액ㆍ감정가액이 적용되는 경우 당해 매매사례가액ㆍ감정가액 등을 포함한다)에 의하는 때에는 취득가액도 실지거래가액(제97조 제7항에 의한 가액 및 제11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매사례가액ㆍ감정가액ㆍ환산가액이 적용되는 경우 당해 매매사례가액ㆍ감정가액ㆍ환산가액 등을 포함한다)에 의하고,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는 때에는 취득가액도 기준시가에 의한다 (3)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의2【양도가액】⑤ 법 제96조 제1항 제7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3주택 이상을 소유한 1세대가 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을 양도하는 경우를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1)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의 세대별 주택보유 현황 조회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오피스텔 양도당시 ○○○(1991.9.18. 취득)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집합건축물대장에 의하면 쟁점오피스텔의 용도는 업무시설로 되어 있으며, 처분청이 쟁점오피스텔의 매수자인 구자봉의 양도소득세 실지조사시 작성한 청구인의 확인서(2009.8.17. 대리인 ○○○ 작성)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오피스텔을 취득한 후 양도시점까지 주택으로 사용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나) 청구인의 사업자등록증명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0.4.1. ○○○’이라는 상호로 음식점을 개업하여 운영하고 있고, 주민등록등본에 의하면 1994.10.24. ○○○ 전입한 이후 심판청구일 현재까지 계속 거주하는 것으로 등재되어 있다. (다) 쟁점오피스텔 양도당시 적용되는 소득세법(2003.12.30. 법률 제70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6조 제1항에 의하면 부동산의 양도가액은 기준시가에 의하되, 같은 항 제7호 및 같은 법 시행령(2003.11.29. 대통령령 제181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2조의2 제5항에 의하면 1세대 3주택자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라)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에 의하면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 다만,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 때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란 조세의 부과ㆍ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말하고, 어떤 다른 행위를 수반함이 없이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함에 그치는 것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대법원 1998.5.8. 선고 ○○○ 판결, 조심 ○○○, 2008.9.24., 같은 뜻). (마) 살피건대, 양도소득세 신고시 1세대 3주택자의 경우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도록 되어 있으나, 청구인은 쟁점오피스텔을 주택으로 사용하였음에도 공부상의 용도에 따라 주택에 포함하지 아니하고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는바, 이러한 사실만으로 조세의 부과ㆍ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하겠다. (바) 따라서, 처분청이 국세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2) 쟁점(2)에 대하여 본다. 쟁점(1)에서 청구주장이 인정되었으므로 쟁점(2)는 심리를 생략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조세심판관합동회의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