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의 양도소득세 등의 부과처분에 대한 불복청구기간은 경과하였으며, 고충민원은 정식의 불복절차가 아닌 민원회신에 불과하여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보기 어려움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등의 부과처분에 대한 불복청구기간은 경과하였으며, 고충민원은 정식의 불복절차가 아닌 민원회신에 불과하여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국세기본법 제55조 【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제68조【청구기간】
①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1) 청구인은 2007.3.12., 2007.4.23. 및 2008.7.25. 처분청에 고충민원을 제기하여 처분청이 청구인이 체납한 양도소득세 등을 압류물건의 공매대금 등에서 징수(충당)하면서 실지 체납한 세액보다 과다징수하였으므로 이를 환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나, 처분청은 2007.3.19.,2007.4.27. 및 2008.7.28. 청구인에게 ‘체납세액을 과다징수한 사실이 없으므로 청구인의 고충민원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취지로 처리결과를 통지한 바 있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12.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이 양도소득세 등이 과다징수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제기한 고충민원 등의 주요내용 및 이에 대한 처분청의 의견은 아래와 같다. (가) 청구인은 부산광역시 ○○○ ○○○ ○○○ 답 ○○○-○,○○○,○○○소재 번지(이하 “쟁점①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청구인의 소유가 아닌데도 처분청이 1999년 6월경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42,737,880원을 고지하였다가 그 후 결손처리하였다는 등의 주장을 하였고, 이에 대한 처분청의 의견은 위 ○○○ ○○○-○, ○○○번지는 청구인이 소유한 적이 없어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사실이 없고, 당초 청구인 소유였던 ○○○ ○○○ 토지는 1999.4.26. 임의경매로 인한 낙찰을 원인으로 양도되었으나 8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이 인정되어 양도소득세를 100% 감면한 사실이 있다는 것이었다. (나) 청구인은 부산광역시 ○○○ ○○○ ○○○ ○○○-○ 소재 답 234㎡(이하 “쟁점②부동산”이라 한다)의 압류 배당금과 관련하여, 처분청이 압류후 공매하여 2002.6.25. 공매대금 18,866,570원을 체납된 양도소득세에 충당하였다고 하는데, 당시 체납세액이 없는 등 잘못 압류한 공매물건을 반환하여야 한다는 취지 등의 주장을 하였고, 이에 대한 처분청의 의견은 처분청이 2002.6.25. 쟁점②부동산을 공매하여 공매대금 18,866,570원을 청구인의 체납세액에 충당한 후에도 청구인에게는 부산광역시 ○○○ ○○○ ○○○ ○○○-○ 소재 토지의 양도와 관련하여 청구인이 양도소득세 신고후 무납부하여 처분청이 2001.4.2.자로 고지한 바 있는 양도소득세 등 53,937,880원의 체납세액이 남아 있었으므로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는 것이었다. (다) 청구인은 처분청이 2002년에 공매처분된 압류물건 2건의 배당금을 환급하지 아니하고 있는 바, 즉시 환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고, 이에 대한 처분청의 의견은 2008타경○○○호(대상물건: ○○○ ○○○ ○○○ 산○○○-○)와 관련된 배당금 및 2000타경○○○○호(대상물건: ○○○ ○○○ ○○○ ○○○-○, ○○○-○, ○○○-○, ○○○-○)와 관련된 배당금을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등 체납세액에 충당하였다는 것이었다. (라) 청구인은 부산광역시 ○○○ ○○○ ○○○ ○○○-○ 대지, 단독주택, 기타물건의 양도와 관련하여 2001.1.2. 청구인이 신고한 양도소득세 54,695,430원은 처분청이 2001.6.30.자로 결손처분하였다가 2006.6.30.자로 내국세 52,727,880원과 가산금 30,166,370원 합계 82,894,250원을 도로부지 보상금에서 받아갔다고 하는데, 당시 실무자의 컴퓨터를 참조하면, 결손부활하여 징수한 양도소득세는 쟁점①부동산 중 ○○○ 답 ○○○-○과 관련된 양도소득세로 되어 있어 부당하므로 문란한 행정은 시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고, 이에 대한 처분청의 의견은 청구인이 신고후 무납부한 양도소득세 64,269,590원(농어촌특별세 66,280원)을 2001.4.2.결정․고지하고, 그 후 결손처분하였다가, 2006.6.30.까지 결손부활하여 기장군청의 토지수용보상금 등에서 수납하였으며, 2007.1.13.자 청구인의 고충청구에 의하여 1세대 1주택 해당분 24,343,790원을 환급하였다는 것이었다. (마) 청구인은 2001년 3월부터 2006년 10월까지 결정고지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과 관련하여, 동일물건에 대하여 3차례나 부과징수한 사례가 있는 등 처분청의 횡포를 알 수 있다고 주장하였고, 이에 대한 처분청의 의견은 당초 청구인이 신고후 무납부한 세액을 경정고지하거나, 감액경정 등의 과정에서 동일물건에 대하여 결정내용이 변경된 사례도 있으나, 이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 정당하다는 것이었다. (3)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8조에서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 또는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4)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1999년 이후에 양도한 수 건의 양도물건과 관련하여 양도소득 과세표준 신고는 하였으나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고,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후 납부하지 아니한 양도소득세를 고지하였다가, 청구인의 재산상황에 따라 징수가 어렵다고 판단한 세액을 일시 결손처분하고, 압류물건의 공매대금 등에서 징수(충당)할 수 있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다시 결손처분하였던 양도소득세를 부활하는 등의 방법으로 양도소득세를 징수하면서 과오납금을 환급하기도 하였는 바, 이 건 고충민원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체납한 세액은 주로 2001.4.2.에 무납부 고지된 세액으로 확인되고, 처분청은 2002.6.25. 및 2006.6.30.자로 동 체납세액을 압류물건의 공매대금 등에서 징수(충당)한 것으로 확인되는 바, 이 건 체납세액과 관련된 양도소득세 등의 부과처분에 대한 불복청구기간(2001년 7월)은 이미 경과하였고, 압류물건의 공매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에 대한 불복청구기간(2006년 9월)도 이미 경과하였으며, 2001년 3월부터 2006년 10월까지 결정고지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한 불복청구기간(2007년 1월)도 이미 경과하였고, 청구인이 제기한 고충민원은국세기본법에서 정하는 정식의 불복절차가 아니므로 이에 대한 처분청의 2008.7.28.자 통지는 단순한 민원회신에 불과하여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같은 법 제55조에서 정하는 ‘처분’으로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달리 처분청의 부작위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청구기간이 이미 경과한 처분에 대한 것이거ㅏ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부작위 등이 존재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하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