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기업이 법인으로 전환하면서 양도신고에 대한 확정 신고를 하지 않고, 기한 후 신고시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적용신청서를 제출한 건에 대하여 기한내 제출하지 않아 이월과세 적용을 배제함
개인 기업이 법인으로 전환하면서 양도신고에 대한 확정 신고를 하지 않고, 기한 후 신고시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적용신청서를 제출한 건에 대하여 기한내 제출하지 않아 이월과세 적용을 배제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6. “이월과세”라 함은 개인이 당해 사업에 사용되는 사업용고정자산 등(이하 이 호에서 “종전사업용고정자산 등”이라 한다)을 법인에게 현물출자 등을 통하 여 양도하는 경우 이를 양도하는 개인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94조 의 규정에 의 한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하고, 그 대신 이를 양수한 법인이 당해 사업용고정자산 등을 양도하는 경우 개인이 종전 사업용고정자산 등을 동 법인에게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다른 양도자 산이 없다고 보아 계산한 동법 제104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산출세액 상당 액을 법인세로 납부하는 것을 말한다. 제32조【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① 거주자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하여 법인(소비성서비스업 을 영위하는 법인을 제외한다)으로 전환하는 경우 당해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하여 는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은 새로이 설립되는 법인의 자본금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 상인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거주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월 과세적용신청을 하여야 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9조【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② 법 제32조 제1항에서 “대통 령령이 정하는 사업양수도방법”이라 함은 법인설립일부터 소급하여 1년 이상 당해 사업을 영위하던 자가 발기인이 되어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금액 이상을 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고, 그 법인설립일부터 3월 이내에 당해 법인에게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것을 말한다.
③ 법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를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현물출자 또는 사업양수도를 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예정신 고를 포함한다)시 새로이 설립되는 법인과 함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이월과세적 용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법 제32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사업양수도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으로서 제28 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1) 청구인은 2006.1.10. 개인기업을 법인으로 전환하면서 쟁점부동산을 사업양수 도 방식으로 (주)○○○에 양도하고 이월과세적용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가 2009.5.11. 기한후신고를 하면서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의 규정에 의한법인 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적용신청서를 제출한 사실이 양도소득세 기한 후신고서 및 이월과세신청서 등에 나타난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이 확정신고 기한내 이월과세적용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 다 하여 이월과세를 배제하고 이 건 과세한 사실이 경정결의서 등 심리자료에 나타 난다.
(3) 청구인은 개인기업을 법인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사업양수도 방식으로 쟁점부 동산을 (주)○○○에 양도하면서 실무상의 착오로 이월과세적용신청서를 미처 제출 하지 못하였지만 조세특례제한법의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제 도의 입법취지가 개인기업의 법인전환을 적극적으로 유도하기 위한 것임을 감안할 때, 단순히 이월과세적용신청서를 과세표준 확정신고 기한내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이월과세를 배제한 처분은 가혹하므로 이월과세를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 고 있고, 세무대리인 공인회계사 이○○○는 2010.2.10. 조세심판관회의에 출석하 여 청구주장과 동일한 취지로 의견진술을 하였다.
(4) 살피건대, 청구인은 이월과세적용신청서를 적법한 신고기한내 제출하지 못하였 다 하여 이월과세를 배제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면, 거주자가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 물출자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당해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하여는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 면, 법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적용받고자 하는 자 는 현물출자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 신고시 새로이 설립되는 법인과 함께 이월과세적용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조세감면의 경우 감면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감면신청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감 면대상이 되는 것으로 해석함으로써 위 기한내 제출규정을 단순한 협력의무에 불과 한 것으로 보고 있으나, 이 건은 조세감면이 아닌 이월과세에 관한 것으로 조세감면의 경우 납세자가 변경 되지 아니하지만 이월과세의 경우 납세자가 개인에서 법인으로 변경되어 부과하여 야 할 조세가 개인에서 법인으로 전가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납세자의 명확한 의 사표시가 요구되는 점을 감안할 때, 이월과세적용신청서의 기한(당해 과세연도의 과세표준 확정신고)내 제출규정을 납 세자의 단순한 협력의무로 보기보다는 최소한 당해 과세연도 과세표준 확정신고시 까지 납세자가 이를 선택하도록 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확정신고 기한내 이월과세적용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이월과세의 적용을 배제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 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