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정기주차카드 반환예치금을 주차료 수입금액에서 제외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0-부-0093 선고일 2010.11.02

주차료 수입금액(예금계좌 입금액)에 대하여 정기주차권카드의 반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정기권반납(환불)대장 등의 증빙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미반환으로 확인된 정기주차카드 반환 예치금만 을 차감하여 실지 주차료수입금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대학교 구내에서 주차장(상호: ○○○)을 운영하는 사업자로, 처분청은 ○○○에 대한 세무조사결과, 2003년 2월부터 2008년 2월까지 청구인의 예금계좌(5개)에 입금된 금액(2,150,289,080원)에서 다른 예금계좌로부터 이체(입금)된 금액(337,617,450원)과 폐업시까지 정기주차카드를 이용하는 고객들에게 미쳐 반환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된 정기주차카드 반환예치금(124,311,000원)을 차감한 금액(공급대가 1,638,332,630원, 과세표준 1,489,393,300원)을 청구인의 실지 주차료 수입금액으로 보고, 청구인이 신고한 과세표준(577,801,560원)과의 차액(911,591,740원)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2009.5.12. 청구인에게 2004년 제1기∼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 96,505,57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7.31. 이의신청을 거쳐 2009.12.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이 주차료 수입금액으로 본 입금액 중에는 처분청이 인정한 금액보다 훨씬 더 많은 정기주차카드 반환예치금이 포함되어 있어 이를 차감하여야 함에도 이에 대한 구체적인 조사과정 없이 주차료 수입금액을 산정한 것은 근거과세원칙에 위배되는 부당한 처분이므로 주차료 수입금액을 재산정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의 확인서, 관리부장 이정원의 문답서 등에 의하면 주차료 수입금액 명목으로 청구인의 예금계좌에 입금되는 금액은 일일주차료와 정기주차료(정기주차카드 반환예치금 제외)의 합계금액인 바, 입금액중에 정기주차카드 반환예치금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정기권반납(환불)대장]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처분청이 산정한 주차료 수입금액(예금계좌 입금액)중에는 처분청이 인정한 금액보다 훨씬 더 많은 정기주차카드 반환예치금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를 수입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16조【근거과세】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의하여 장부를 비치ㆍ기장하고 있는 때에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비치ㆍ기장한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빙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를 조사ㆍ결정함에 있어서 기장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장에 누락된 것이 있는 때에는 그 부분에 한하여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장의 내용과 상이한 사실이나 기장에 누락된 것을 조사하여 결정한 때에는 정부가 조사한 사실과 결정의 근거를 결정서에 부기하여야 한다.

④ 행정기관의 장은 당해 납세의무자 또는 그 대리인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제3항의 결정서를 열람 또는 등초하게 하거나 그 등본 또는 초본이 원본과 상위없음을 확인하여야 한다.

⑤ 제4항의 요구는 구술에 의한다. 다만, 당해 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열람 또는 등초한 자의 서명을 요구할 수 있다.

(2) 부가가치세법 제13조【과세표준】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2.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3.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거나 대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의 시가 3의2.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용역의 시가

4. 폐업하는 경우의 재고재화에 대하여는 시가 제21조【결정 및 경정】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때

②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ㆍ장부 기타의 증빙을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추계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세금계산서ㆍ장부 기타의 증빙이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인 때

2. 세금계산서ㆍ장부 기타의 증빙의 내용이 시설규모ㆍ종업원수와 원자재ㆍ상품ㆍ제품 또는 각종 요금의 시가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때

3. 세금계산서ㆍ장부 기타의 증빙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ㆍ동력사용량 기타의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때

③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2003.3.1.부터 2008.2.28.까지 청구인 명의의 예금계좌(○○○-***등 5개)에 입금된 2,150,289,08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에서 다른 예금계좌에서 이체(입금)된 337,617,450원과폐업시까지 정기주차카드 이용고객들에게 반환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된 정기주차카드 반환예치금 124,311,000원을 차감한 1,638,332,630원(VAT포함)을 청구인의 실지 주차료수입금액(과세표준 1,489,393,300원)으로 보고, 청구인이 신고한 과세표준 577,801,560원과의 차액인 911,591,740원을 매출누락금액으로 보아 이 건 과세한 사실이 경정결의서 등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2) 처분청의 심리자료 중 2009.4.6. 세무조사시 청구인이 작성한 확인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가) 주차관리수입(일일주차료, 정기주차료, 정기주차카드 반환예치금)은 관리소장이었던 ○○○으로부터 매일 보고를 받은 후 5개 예금계좌에 입금하였다. (나) 폐업시까지 주차관리수입 중 정기주차권 이용자가 정기주차 카드 반납시 청구인이 반환하여야 할 예치금(1개당 33,000원, VAT포함)중 미쳐 반환해주지 못한 124,311,000원(VAT포함)은 ○○○가 반환해 주기로 상호 합의하였다.

(3) 청구인이 작성한 위 확인서에 첨부된 부스정산일보(3.2.목., 입학식)’에는 주차료 징수내역과 송금내역이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가) 09:00부터 14:30까지 정문에 정기권(카드번호 ○○○) 이용차량이, 후문에 정기권(카드번호 ○○○) 이용차량이 출입하였고, 14:30부터 21:30까지 정문에 정기권(카드번호 ○○○) 이용차량과 일반차량(요금 276,800원)이, 후문에 정기권(카드번호 ○○○) 이용차량과 일반차량(요금 23,900원)이 출입하였으며, 21:30부터 익일09:00까지 정문에 정기권(카드번호 ○○○) 이용차량과 일반차량(45,600원)이, 후문에 정기권(○○○ 이용차량과 일반차량(요금 2,000원)이 출입한 내역이 나타난다. (나) ‘정기권현황’에는 판매 16개(5,488,000원), 반납 18개(594,000원), 재고 428개로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의 예금계좌로 송금한 내역에는 “정기권 현금수입 5,079,000원-반납 594,000원=4,485,000원을 부산으로 보냈습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다) 또한, 2006.3.1.자 ‘부스정산일보’에도 위와 동일한 형태의 주차료 수입금액이 집계되어 있고, ‘정기권현황’에는 판매 4개(4,868,000원), 반납 6개(198,000원), 재고 수량 430개로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의 예금계좌로 송금한 내역에는 “정기권 현금수입-반납 198,000원=4,487,000원을 부산으로 보냈습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4) 처분청의 세무조사시 청구인이 운영하는 주차장의 관리부장인 ○○○**-18***)이 작성한 문답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가) 2002년 3월 입사하여 2007년 2월 퇴사시까지 관리부장으로 영업 및 관리업무 전반에 관한 일을 하였다. (나) 주차수입일지의 정기주차수입은 순수한 주차료수입만 기재된 것이 아니라 반납하여야 할 주차카드의 반환예치금(1개당 33,000원, VAT포함)과 주차요금이 함께 기재된 금액을 정기주차 수입금액으로 작성하였다. (다) 주차수입일지의 정기주차수입 중 주차카드의 반납과정에서 예치금의 입금액(수입)과 지급액(지출)을 일일정산한 나머지 금액과 정기주차요금을 정기주차 수입금액으로 집계하고 있으므로 주차카드 반환예치금이 중복하여 집계될 수는 없다. (라) 주차수입금액은 주차관리소장인 ○○○이 주차요금 일일정산 및 수입금통장으로 입금하는 업무를 담당하면서 매일매일 김동현에게 전화로 보고한 후 예금계좌로 입금하였다. (마) 2008년 2월 이후 주차요금 전산집계프로그램에 아무내용도 없는 것은 주차수입을 감추기 위해 주차요금이 기록된 하드디스크를 ○○○측에서 교체한 것으로 알고 있다. (바) 부가가치세 신고와 관련하여 주차수입에 대한 세무신고자료를 ○○○이 ○○○에게 보고하면 ○○○은 정기주차수입을 제외한 일일 주차수입만 회계사무소에 보내 신고하도록 하였다.

(5) 청구인은 쟁점금액 중에는 정기주차카드 이용고객들에게 미쳐 반환하지 못한 반환예치금이 처분청에서 인정한 금액(124,311,000원) 보다 훨씬 많이 존재함에도 정기주차카드반환대장 등의 장부가 없다는 이유로 이를 전혀 인정하지 아니하는 것은 근거과세원칙에 반하는 부당한 처분인 바, 학사일정 등 현실적인 사정을 감안할 때 정기주차카드의 반납이 수시로 이루어지고 있었던 점을 감안하여 실지 주차료 수입금액을 정확하게 재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고, 2010.10.28. 조세심판관회의시 컨퍼런스콜제도를 이용하여 전화로 위의 요지와 동일한 내용의 의견진술을 하였다.

(6)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금액 중에는 처분청이 인정한 금액보다 훨씬 더 많은 정기주차카드 반환예치금이 존재하므로 이에 대한 구체적인 조사를 통하여 주차료수입금액을 재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 하나, 처분청이 세무조사 과정에서 확인된 정기주차카드 반환예치금을 쟁점금액에서 차감한 사실이 있는 점,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세무조사시 청구인이 작성한 확인서에 첨부된 부스정산일보의 주차수입 금액 송금내역에는 정기주차권 현금수입액에서 정기주차카드 반환 예치금(‘반납 198,000원’ 등으로 표시)을 차감한 나머지 금액을 청구인의 예금계좌로 매일 송금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반면, 청구인은 정기주차카드의 반환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정기권반납(환불)대장 등의 증빙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금액에서 다른 예금계좌로부터 이체(입금)된 금액과 폐업시까지 정기주차카드를 이용하는 고객들에게 미쳐 반환 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된 정기주차카드 반환예치금을 차감한 금액을 청구인의 실지 주차료수입금액으로 보고 청구인이 신고한 과세표준과의 차액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