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학교 운영권 양수를 목적으로 지급한 금액을 사례금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0-부-0072 선고일 2010.11.16

학교 운영권을 인수하는 대가로 지급한 사례금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며, 지급조서미제출가산세의 적용대상은 사업자로 한정하여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사업자가 아닌 청구인에게 지급조서미제출가산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6.5.12. ○○○으로부터 학교법인 ○○○○의 운영권을 넘겨받는 대가로 30억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지급하면서 이에 대한 원천징수를 미이행한 사실을 확인하여 2008.12.1. 원천징수 미이행 가산세 60,000,000원을 부과처분하였다.
  • 나. 국세청장은 2009년 6월경 처분청에 대한 업무감사시 처분청이 청구인에 대한 원천징수 미이행 가산세를 부과하면서 지급조서 미제출에 대한 가산세 60,000,000원에 대한 부과처분을 누락한 사실을 지적함에 따라 처분청은 2009.10.12. 청구인에게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60,000,0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1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 ① 관련 ‘사례금’은 사무처리 또는 역무의 제공 등과 관련하여 사례의 뜻으로 지급되는 금품을 의미하고,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당해 금품 수수의 동기․목적, 상대방과의 관계, 금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바(대법원 1999.1.15. 선고 97누20304판결), 청구인이 학교법인의 운영권을 양수하기 위하여 체결한 계약서를 살펴보면 양도금액이 30억원에 달하여 동 금액 전액을 고마움에 대한 사례로 보는 것은 당사자 간에 의사를 지나치게 의제한 것이라 할 것이다.

(2) 쟁점 ② 관련 소득세법 시행령(2006.2.9. 대통령령 제193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소득세법시행령”이라 한다) 제147조 제6항 본문에 의하면 간편장부 대상자에 대하여는 법 제81조 제5항의 규정(지급조서미제출가산세)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이는 사업자 중에서도 복식부기기장의무자에게만 납세협력의무의 일종인 지급조서 제출의무를 부여하다가 과세기반 확대를 위하여 모든 사업자에게 동 의무를 부여하는 것으로 세법을 개정한 것으로서(2005년 간추린 개정세법 참조), 지급조서미제출 가산세는 구소득세법상 복식부기기장의무자인 사업자에게만 부과할 수 있는 것에서 세법의 개정으로 모든 사업자에게 부과할 수 있는 것이지, 사업자도 아닌 일반인(거주자)에게 부과, 징수할 수 있는 가산세가 아닌 것이 입법취지에도 명확하게 적시되어 있고 또한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의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인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그 의무의 이행을 납세의무자에게 기대하는 것은 무리인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8.12.11. 선고 2006두17840 판결, 대법원 1997.5.16. 선고 95누14602 판결, 대법원 2005.11.25. 선고 2004두93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청구인 및 청구인에게 학교법인의 운영권을 넘겨준 자 모두 사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이 이 사건 거래를 할 당시 지급한 쟁점금액의 성격에 대하여 논외로 하더라도 사업을 염두해 두고 쟁점금액을 지급한 것이 아니며, 이러한 경우 납세자인 청구인이 과연 원천징수를 하고 더 나아가 사업자도 아닌 상황에서 지급조서를 작성하여 과세당국에 제출하기를 강요하는 것은 너무나 가혹한 처사로서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며, 이는 마치 우리 세법상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뇌물을 제공한 자가 원천징수를 하고 지급조서를 제출할 것을 기대하는 것과 동일하다고 할 수 밖에 없으며, 또한 대법원에서 정의하고 있는 내용대로라면 사례금이라는 항목도 포섭할 수 있는 기타소득의 항목은 무수히 많고, 이러한 항목의 사례금을 지급하는 모든 거주자은 원천징수 후 지급조서를 제출할 것을 법에서 강요하는 것이라고 볼 수 밖에 없으므로 이러한 형식적인 법률 적용이 너무나 부당하다는 것은 명백하다. 따라서, 청구인은 사업자도 아니고 간편장부대상자도 아닌 단순하게 1회성으로 학교법인의 운영권을 넘겨받는 대가로 쟁점금액을 지급하였을뿐이므로 일반 장부기장 대상자인 사업자에게 부과할 수 있는 지급조서미제출가산세를 청구인에게 부과하는 것은 위법한 처분이므로 취소함이 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①,② 관련 청구인의 경우와 같이 학교법인 이사가 학교법인의 운영권을 타인에게 넘겨주고 받은 대가는 기타소득 중 사례금에 해당하는 것이며(소득 46011-10064, 2001.1.27. 등 다수 같은 뜻), 소득세법제81조는 가산세의 대상을 거주자로 규정하였으며, 같은 법 제164조에서는 소득세 납세의무 있는 개인에게 일정소득을 국내에서 지급하는 자는 지급조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비사업자에게 지급조서 제출의무가 면제되는 규정은 없는 바, 청구인이 주장하는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7조 제6항 은 사업소득자 중에서 간편장부대상자는 지급조서제출의무를 특례적으로 면제해 준 것이며, 법체계에서 볼 때에도 소득세법에서 지급조서 제출의무를 ‘거주자로 규정한 것은 하위법인 소득세법 시행령에서 상위법과 배치되게 복식부기의무자만 규정했다는 주장은 모순이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학교 운영권 양수를 목적으로 지급한 쟁점금액 전액을 사례금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② 사업자가 아닌 청구인에게 지급조서미제출가산세를 부과함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2006.12.31, 법률 제81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기타소득】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7. 사례금

제81조【가산세】① 제164조 또는 제164조의2의 규정에 따라 지급조서를 제출하여야 할 자가 해당지급조서를 그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된 지급조서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제출하지 아니한 분의 지급금액 또는 불분명한 분의 지급금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결정세액에 가산한다.(단서 생략) 제127조【원천징수의무】①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자는 이 절의 규정에 의하여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5. 기타소득금액(제7호 및 제21조제1항제23호·제24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제외한다) 제145조【기타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 방법과 원천징수영수증의 교부】① 원천징수의무자가 기타소득을 지급하는 때에는 그 기타소득금액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② 기타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지급하는 때에 그 소득금액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원천징수영수증을 그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160조【장부의 비치․기장】① 사업자는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도록 증빙서류등을 비치하고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거래사실이 객관적으로 파악될 수 있도록 복식부기에 의하여 장부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②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규모 미만의 사업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간편장부(이하 "간편장부"라 한다)를 비치하고 그 사업에 관한 거래사실을 성실히 기재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부를 비치·기장한 것으로 본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규모 미만의 사업자는 이를 "간편장부대상자"라 하고, 간편장부대상자외의 사업자는 이를 "복식부기의무자"라 한다 제164조【지급조서의 제출】① 제1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납세의무가 있는 개인에게 다음 각호의 1의 소득에 해당하는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국내에서 지급하는 자(법인을 포함하며, 제127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금액의 지급을 대리하거나 그 지급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자 및 제150조의 규정에 의한 납세조합을 포함한다)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급조서를 그 지급일(제73조제1항제5호의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과 제135조제2항·제3항, 제147조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소득에 대하여는 당해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에 대한 과세연도 종료일을 말한다)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휴업 또는 폐업한 경우에는 휴업일 또는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다음달 말일)까지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단서 생략)

5. 기타소득(제7호의 규정에 의한 봉사료수입금액을 제외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2006.2.9, 대통령령 제193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7조【보고불성실가산세의 계산】⑥ 법 제16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간편장부대상자에 대하여는 법 제81조 제5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법 제81조제7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의 규정을 적용받는 사업자는 이를 복식부기의무자로 보지 아니한다.(단서 생략) (2) 소득세법 시행령(2006.2.9, 대통령령 제19327호로 개정된 것) 제147조【보고불성실가산세의 계산】⑥ 삭제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세무서장이 학교재단법인 ○○○○의 운영권 양도․양수와 관련하여 조사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가) ○○○○은 1979.5.24. 설립한 학교재단법인으로서 사립학교법에 의하여 이사장과 교장이 분리되어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실제 학교법인의 운영권은 ○○○이 갖고 있으면서 ○○○은 처인 ○○○을 이사장으로 추대하고

○○○은 교장직을 맡아 실질적으로 이사장 및 교장직을 겸임하면서 학교 전반적인 운영권을 책임지고 관리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은 청구인에게 학교법인의 운영권을 3,000백만원에 양도하였고, 실제 학교법인의 운영권자인 ○○○은 학교법인 양도양수계약과 관련한 모든 권리행사와 대금수령 등을 ○○○이 한 것으로 확인되어 사례금으로 수령한 동 금액에 대하여 ○○○을 실질 귀속자로 확정하고 쟁점금액의 원천징수의무자인 청구인에게 원천징수의무 불이행에 따른 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토록 2008.8.19. 청구인의 주소지 관할서인 ○○세무저장에게 자료 통보한 사실이 나타난다. (다) 쟁점금액 지급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세무서장에게 제시한 확인서에 의하면 학교법인 ○○학원의 운영권 인수 대가로 30억원을 지급하기로 전임 이사장인 ○○○과 약정하여 지급하였으며, 지급내역은 2006.5.12. 3억원을 수표로 지급하고 잔금 27억원은 2006.7.26. ○○동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광역시 ○구 ○○동 ○○-○ 소재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받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처분청은 ○○세무서장으로부터 과세자료를 통보받아 청구인이 ○○학원 운영권 인수금액 30억원을 ○○○에게 지급하면서 기타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를 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2008.12.1. 원천징수불이행가산세 60,000,000원을 결정․고지한 사실이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결의서에 나타나며, 국세청통합전산망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를 2008.12.31. 납부한 사실이 나타난다.

(3) 국세청장은 업무감사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2008.12.1. 원천징수불이행가산세를 결정하면서 지급조서미제출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였다하여 이를 지적함에 따라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2009.10.12. 지급조서미제출가산세 60,000,000원을 결정․고지한 사실이 나타나며, 국세청통합전산망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를 2009.12.2. 납부한 사실이 나타난다.

(4) 기획재정부(구 재정경제부)에서 발간한 “2005년도 간추린개정세법”(P.81)에서 2006.2.9. 소득세법 시행령 제147조 제6항 의 개정내용을 설명한 바에 의하면 종전에는 지급조서미제출가산세 적용대상에 간편장부대상자를 제외하여 지급조서미제출가산세 적용대상을 복식부기의무자에 한정하였으나, 과세인프라 구축을 위하여 간편장부대상자를 포함한 모든 사업자에게 지급조서 미제출 가산세를 부과토록 당해 규정을 삭제함으로서 지급조서 미제출가산세의 적용대상을 ‘모든 사업자에게 확대 적용’되는 것으로 기재된 사실이 나타난다.

(5) 청구인의 학교재단법인 ○○학원의 운영권 인수 과정을 보면 2006년 3월 ○○○을 만나 위로금조로 30억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이사회결의를 통하여 운영권을 인수하기로 합의한 후 이사회결의를 통하여 2006.5.25. 종전 이사의 해임 및 새로운 이사의 선임을 통하여 2006.7.26. 이사장으로 선임된 후 2006.8.15. 교육청으로부터 승인을 받은 사실이 나타난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쟁점①을 살펴보면, 청구인은 학원 운영권 인수금액 30억원 전체를 사례금으로 보아 과세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나, 청구인은 ○○학원의 운영권을 인수하기 위하여 2006.5.12. ○○○과 학교법인의 운영권을 30억원에 인수하기로 약정한 점과 2006.5.25. 및 2006.7.26. 이사회 결의를 통하여 임원이 변경된 점, 학교법인 운영권 인수하는 대가로 30억원을 지급한데 대하여 다툼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금액은 ○○학원의 실제 운영자인 ○○○으로부터 지위를 물려받을 수 있는 절차를 밟아 준데 대한 사례의 뜻으로 청구인이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바, 소득세법제21조에서 규정에 따라 기타소득으로 보아 이 건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7) 쟁점②를 살펴보면, 소득세법(2006.12.31, 법률 제81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4조 제1항에서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개인에게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금액을 국내에서 지급하는 자는 지급명세서를 그 지급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연도 2월 말일까지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 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82조 제5항에서 지급조서를 제출하여야 할 자가 당해 지급조서를 그 기한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출하지 아니한 분의 지급금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결정세액에 가산토록 규정하고 있어 관련 규정상 지급조사미제출가산세의 적용대상을 사업자로 한정하여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사업자가 아닌 청구인에게 지급조서미제출가산세를 부과함음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