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관리시설물은 감가상각대상자산에 해당하여 결산조정으로 신고할 사항이나 결산시 반영하지 않았으며, 정기주차권 매입비용은 표준원가명세서상 당해 매입액에 산입되어 있으므로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음.
주차관리시설물은 감가상각대상자산에 해당하여 결산조정으로 신고할 사항이나 결산시 반영하지 않았으며, 정기주차권 매입비용은 표준원가명세서상 당해 매입액에 산입되어 있으므로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청구인은 2003년 1월 사업개시를 하여 사업개시연도부터 결손신고를 하면 종합소득세 실지조사를 받을 것을 우려하여 2003년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신고시 매월 원천징수의무자로서 근로소득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를 정상적으로 하였으나, ○○○ 외 5인은 쟁점사업장이 아닌 ○○○을 원천징수의무자로 신고하였기 때문에 실지로 급여 지급액은 1억 7,385만원이나 1억 2,221만원으로 과소계상하여 신고하 였는 바, 이는 경리업무를 담당한 직원 ○○○이 주차료 수입액이 입금되어 있는 청구인의 예금계좌에서 매월 직원들에게 급여를 이체한 사실이 금융거래자료에 의 하여 확인되므로 인건비 신고누락금액 5,163만원을 필요경비에 추가로 산입하여야 한다.
(2) 2003과세연도에 주차관리 시설물 설치비용 1억 5,793만원 및 정기주차권 매 입비용 5,134만원, 합계 2억 927만원을 ○○○로부터 주차권을 매입하고, 또한 시 설물 설치용역을 제공받은 후 지급하였는 바, 동 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거래명세 서, 매입세금계산서, 금융거래자료 등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당해 비용을 필요경비 에 추가로 산입하여야 한다.
(1) ○○○의 원천징수 신고금액은 1억 5,114만원이고 ○○○ 급여액 4,258만원은 손익계산서 및 원가명세서상 급여액 1억 5,115만원에 포함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 들이기 어렵다. 또한, 인건비 누락금액 5,163만원과 ○○○에서 신고한 금액 4,258만원과의 차액인 905만원은 청구인의 예금계좌에서 출금한 금액과의 차이로 발생한 것으로 당해 차 액이 급여목적으로 인출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금액 또한 상이하여 실지로 지급 한 내역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다.
(2) 주차관리 시설물 설치비용 1억 5,793만원은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에서 사용 하기 위하여 매입하여 설치하였다면, 고정자산인 기계장치로 감가상각자산에 해당 되어 결산조정으로 신고할 사항이고 결산시 반영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필요경비에 산입하기는 어렵다. 또한, 정기주차권 매입비용 5,134만원은 ○○○의 세금계산서상에 나타나는 매입금 액이고, 당해 매입금액이 고정자산(차량운반구)을 제외한 금액 6억 9,405만원으로 표준원가명세서상 당기재료 매입액 6억 7,166만원에 산입된 것으로 판단되므로 쟁 점사업장의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없다.
① 직원 급여액을 과소계상한 것으로 보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② 주차관리 시설물 설치비용 및 정기주차권 매입비용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를 조사ㆍ결정함에 있어서 기장의 내용이 사 실과 다르거나 기장에 누락된 것이 있는 때에는 그 부분에 한하여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2) 소득세법(2000.12.29. 법률 제6292호로 개정된 것) 제27조【필요경비의 계산】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ㆍ일시재산소 득금액ㆍ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 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 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제80조【결정과 경정】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 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3) 소득세법 시행령(2005.2.19. 대통령령 제187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2조【감가상각액의 필요경비계산】① 법 제33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 한 감가상각비(이하 “상각액”이라 한다)는 사업용 고정자산(투자자산을 제외한다) 의 상각액을 필요경비로 계상한 경우에 각 과세기간마다 고정자산별로 관할세무서 장에게 신고한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상각범위액”이라 한다)을 한도로 하여 이를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로 계상한다. (이하 생략)
② 제1항에서 "사업용 고정자산" 이라 함은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다 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산(시간의 경과에 따라 그 가치가 감소되지 아니하는 것을 제외하며, 이하 “감가상각자산”이라 한다)을 말한다.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유형고정자산
(1) 쟁점(1)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이 제출한 2003과세연도 쟁점사업장의 직원별 급여지급명세서를 보 면, 청구인은 아래 <표1>와 같이 ○○○ 외 16명에게 1억 6,731만원을 급여로 지급 한 것으로 나타나고, 국세통합전산망 조회자료를 보면, ○○○ 외 16명에게 1억 2,221만원을 급여로 지급하고 관할세무서장에게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제출한 후, 당해 과세연도에 종합소득세 신고시 필요경비로 산입하여 신고한 사실이 나타난 다. < 표1 > 급여지급명세서 및 근로소득지급조서사의 급여내역 (단위:천원) 성명 청구인 제출(급여지급명세서) 확인내용(근로소득지급조서 전산입력) 근무기간 급여액 근무기간 급여액 김○○ ‘03.3-12 17,852 ‘03.3-5 5,400 김◇◇ 〃 12,413 ‘03.3-10 9,205 김△△ 〃 13,104 ‘03.3-5 3,960 노○○ 〃 11,913 ‘03.3-10 8,855 최○○ 〃 13,104 ‘03.3-12 13,200 김□□ 〃 11,913 〃 12,000 이○○ 〃 11,913 〃 12,000 김☆☆ 〃 8,870 〃 8,930 김♡♡ 〃 8,870 〃 8,930 하○○ 〃 8,870 〃 8,930 최◇◇ 〃 8,870 〃 8,930 최□□ ‘03.3-5 3,600 ‘03.3-5 3,600 박○○ ‘03.3-9 7,993 ‘03.3-9 6,880 김◈◈ ‘03.3-4 2,120 ‘03.3-4 2,120 이◇◇ ‘03.3-12 11,913 ‘03.3-5 3,600 이☆☆ ‘03.3-4 2,400 ‘03.3-4 2,400 한○○ ‘03.3-12 11,593 ‘03.3-5 3,280 167,313 122,219 (나) 청구인은 아래 <표2>와 같이 ○○○ 외 16명에게 지급한 인건비는 급여액 1억 6,731만원, 중간정산 퇴직금 653만원, 합계 1억 7,385만원이나 1억 2,221만원 으로 과소계상하여 신고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 표2 > 청구인 주장 급여지급액 내역 (단위:천원) 성명 직책 급여 지급액 퇴직금 예금계좌(조흥은행) 비고 김○○ 소장 17,852 762 810-06-×××××× 김◇◇ 사무원 12,413 541 810-06-×××××× 김△△ 반장 13,104 579 810-06-×××××× 노○○ 유도원 11,913 519 919-04-×××××× 최○○ 유도원 13,103 579 810-06-×××××× 김□□ 정산원 11,913 519 810-06-×××××× 이○○ 〃 11,913 519 810-06-×××××× 김☆☆ 〃 8,870 370 810-06-×××××× 김♡♡ 〃 8,870 370 810-06-×××××× 하○○ 〃 8,870 370 810-06-×××××× 최◇◇ 〃 8,870 370 810-06-×××××× 최□□ 순찰조 3,600 ‘03.5.31. 퇴사 박○○ 〃 7,993 김◈◈ 〃 2,120 ‘03.4.30. 퇴사 이◇◇ 〃 11,913 519 이☆☆ 〃 2,400 ‘03.4.30. 퇴사 한○○ 〃 11,593 513 167,313 6,537 급여지급액과 퇴직금 계:173,580천원 (신고 122,219천원)
1. 국세통합전산망 조회자료를 보면, 청구인은 위 <표2>의 직원 중 ○○○ 외 5 명”이라 한다)에 대하여 2003년 6월부터 2003년 10월까지 근로소득 원천징수이행 상황신고서를 ○○○을 징수의무자로 하여 신고한 사실이 나타난다.
2. ○○○의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보면, ○○○의 원천징수 신고금액은 1억 5,114만원이고, ○○○ 외 5명은 실제 근무지가 쟁점사업장이나, 이들의 ○○○의 급여액 4,258만원이 손익계산서 및 원가명세서상 급여액 1억 5,115만원에 이미 포함되어 필요경비에 산입한 사실이 나타난다.
3. 청구인이 제출한 퇴직금 정산서를 보면, ○○○ 외 12명은 청구인으로부터 중간정산 퇴직금 653만원을 서명 날인하여 지급받은 사실이 나타나나, 퇴직금 정산서 이외에 당해 퇴직금을 지급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금융거래자료 등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4. 인건비 누락금액 5,163만원(1억 7,385만원-1억 2,221만원)과 ○○○ 외 5명 의 급여액 4,258만원과의 차액 905만원은 ○○○ 외 12명에게 지급한 퇴직금 등 의 지급유무의 차이로 보인다. (나) 위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직원 ○○○ 외 5명에 대하여 쟁점사업장이 아닌 ○○○의 근로소득자로 원천징수신고하였기 때문에 실지 급여지 급액은 1억 7,385만원이나 1억 2,221만원으로 과소계상하여 신고하였으므로 그 차 액 5,163만원을 경비로 신고하지 아니하고 누락하였다고 주장하나, ○○○의 원천 징수 신고금액이 1억 5,114만원이고, ○○○ 외 5명의 ○○○ 급여액 4,258만원은 손익계산서 및 원가명세서상 급여액 1억 5,115만원에 이미 포함하여 계상되었고, 인건비 누락금액 5,163만원과 ○○○ 외 5인의 급여액 4,258만원과의 차액 905만 원은 퇴직금 지급액 등으로 보이나 관련 증빙으로 제출한 퇴직금정산서는 사인간에 임의로 작성할 수 있는 것이고, 이외에 객관적인 금융거래자료 등을 제시하지 못하 고 있는 것으로 보아 실제 퇴직금의 지급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인건비 누락금액 5,163만원을 필요경비에 추가 산입하 지 아니하고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2) 쟁점(2)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과 ○○○이 2002년 12월 체결한 ‘○○○ 주차시설 관리운영 위탁계 약서’를 보면, 청구인은 주차장의 주차관리 시설물을 설치하여 ○○○에 기부채납하 고, 아래 <표3>의 주차관리 시설물 설치내역은 동 위탁계약서에 첨부된 ‘주차관리 시설물 명세서’에 명시되어 있다. <표3> 울산대학교 주차관리시설물 설치내역 (단위: 천원) 품명 수량 단가 금액 차량차단기 4 4,180 16,720 주차권 발행기 2 13,200 26,400 주차요금 계산기 2 5,610 11,220 주차권 판독기 2 5,500 11,000 요금․차량번호 표시기 4 4,950 19,800 차량 감지기 6 2,049 12,298 R/F READER 5 8,800 44,000 서버컴퓨터 1 7,040 7,040 주차관리 S/W 1 9,460 9,460 계 157,938 (나) 청구인이 제출한 정기주차권(무선인식카드) 매입세금계산서를 보면, 청구인 은 ○○○로부터 아래 <표4>와 같이 정기주차권 3,020개(금액 5,134만원)를 구입한 것으로 나타나나, 공급받는 자는 ○○○으로 기재되어 있다. <표4> 정기주차권 구입내역 (단위: 천원) 구입일 품명 수량 단가 금액 ‘03.2.10 PROXIMITY CARD 1,500 17 25,500 ‘03.2.21 〃 1,000 〃 17,000 ‘03.3.20 〃 100 〃 1,700 ‘03.3.31 〃 200 〃 3,400 ‘03.4.02 〃 50 〃 850 ‘03.4.21 〃 40 〃 680 ‘03.9.26 〃 30 〃 510 ‘03.10.29 〃 100 〃 1,700 계 51,340 (다) 청구인 명의의 예금계좌(○○○)를 보면, 청구인은 위 (가) 및 (나)에서 살펴 본 주차관리 시설물 및 정기주차권을 ○○○로부터 구입하고, 대금 2억 2만원을 9 회에 걸쳐 아래 <표5>와 같이 ○○○의 예금계좌(○○○)로 이체한 사실이 나타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 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