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주차관리 시설물 및 정기주차권 구입비용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0-부-0058 선고일 2010.04.21

주차관리시설물은 감가상각대상자산에 해당하여 결산조정으로 신고할 사항이나 결산시 반영하지 않았으며, 정기주차권 매입비용은 표준원가명세서상 당해 매입액에 산입되어 있으므로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 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을 위탁받아 운영하는 사업자이다.
  • 나. ○○○세무서장은 2009년 4월 청구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경정조사를 실시한 결과, 2003과세연도에 수입금액 2억 7,634만원(이하 “쟁점수입금액”이라 한다)을 신고누락한 사실을 확인하고 동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청구인이 쟁점수입금액을 누락한 것으로 보아 2009.5.7. 청구인에게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165,589,13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8.4. 이의신청을 거쳐 2009.11.26. 심판청구 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2003년 1월 사업개시를 하여 사업개시연도부터 결손신고를 하면 종합소득세 실지조사를 받을 것을 우려하여 2003년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신고시 매월 원천징수의무자로서 근로소득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를 정상적으로 하였으나, ○○○ 외 5인은 쟁점사업장이 아닌 ○○○을 원천징수의무자로 신고하였기 때문에 실지로 급여 지급액은 1억 7,385만원이나 1억 2,221만원으로 과소계상하여 신고하 였는 바, 이는 경리업무를 담당한 직원 ○○○이 주차료 수입액이 입금되어 있는 청구인의 예금계좌에서 매월 직원들에게 급여를 이체한 사실이 금융거래자료에 의 하여 확인되므로 인건비 신고누락금액 5,163만원을 필요경비에 추가로 산입하여야 한다.

(2) 2003과세연도에 주차관리 시설물 설치비용 1억 5,793만원 및 정기주차권 매 입비용 5,134만원, 합계 2억 927만원을 ○○○로부터 주차권을 매입하고, 또한 시 설물 설치용역을 제공받은 후 지급하였는 바, 동 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거래명세 서, 매입세금계산서, 금융거래자료 등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당해 비용을 필요경비 에 추가로 산입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의 원천징수 신고금액은 1억 5,114만원이고 ○○○ 급여액 4,258만원은 손익계산서 및 원가명세서상 급여액 1억 5,115만원에 포함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 들이기 어렵다. 또한, 인건비 누락금액 5,163만원과 ○○○에서 신고한 금액 4,258만원과의 차액인 905만원은 청구인의 예금계좌에서 출금한 금액과의 차이로 발생한 것으로 당해 차 액이 급여목적으로 인출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금액 또한 상이하여 실지로 지급 한 내역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다.

(2) 주차관리 시설물 설치비용 1억 5,793만원은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에서 사용 하기 위하여 매입하여 설치하였다면, 고정자산인 기계장치로 감가상각자산에 해당 되어 결산조정으로 신고할 사항이고 결산시 반영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필요경비에 산입하기는 어렵다. 또한, 정기주차권 매입비용 5,134만원은 ○○○의 세금계산서상에 나타나는 매입금 액이고, 당해 매입금액이 고정자산(차량운반구)을 제외한 금액 6억 9,405만원으로 표준원가명세서상 당기재료 매입액 6억 7,166만원에 산입된 것으로 판단되므로 쟁 점사업장의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① 직원 급여액을 과소계상한 것으로 보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② 주차관리 시설물 설치비용 및 정기주차권 매입비용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6조 【근거과세】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의하여 장부를 비치 ㆍ기장하고 있는 때에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비치ㆍ기장한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빙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를 조사ㆍ결정함에 있어서 기장의 내용이 사 실과 다르거나 기장에 누락된 것이 있는 때에는 그 부분에 한하여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2) 소득세법(2000.12.29. 법률 제6292호로 개정된 것) 제27조【필요경비의 계산】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ㆍ일시재산소 득금액ㆍ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 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 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제80조【결정과 경정】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 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3) 소득세법 시행령(2005.2.19. 대통령령 제187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2조【감가상각액의 필요경비계산】① 법 제33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 한 감가상각비(이하 “상각액”이라 한다)는 사업용 고정자산(투자자산을 제외한다) 의 상각액을 필요경비로 계상한 경우에 각 과세기간마다 고정자산별로 관할세무서 장에게 신고한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상각범위액”이라 한다)을 한도로 하여 이를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로 계상한다. (이하 생략)

② 제1항에서 "사업용 고정자산" 이라 함은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다 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산(시간의 경과에 따라 그 가치가 감소되지 아니하는 것을 제외하며, 이하 “감가상각자산”이라 한다)을 말한다.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유형고정자산

  • 나. 차량 및 운반구, 공구, 기구 및 비품
  • 라. 기계 및 장치
  • 다. 사실관계

(1) 쟁점(1)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이 제출한 2003과세연도 쟁점사업장의 직원별 급여지급명세서를 보 면, 청구인은 아래 <표1>와 같이 ○○○ 외 16명에게 1억 6,731만원을 급여로 지급 한 것으로 나타나고, 국세통합전산망 조회자료를 보면, ○○○ 외 16명에게 1억 2,221만원을 급여로 지급하고 관할세무서장에게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제출한 후, 당해 과세연도에 종합소득세 신고시 필요경비로 산입하여 신고한 사실이 나타난 다. < 표1 > 급여지급명세서 및 근로소득지급조서사의 급여내역 (단위:천원) 성명 청구인 제출(급여지급명세서) 확인내용(근로소득지급조서 전산입력) 근무기간 급여액 근무기간 급여액 김○○ ‘03.3-12 17,852 ‘03.3-5 5,400 김◇◇ 〃 12,413 ‘03.3-10 9,205 김△△ 〃 13,104 ‘03.3-5 3,960 노○○ 〃 11,913 ‘03.3-10 8,855 최○○ 〃 13,104 ‘03.3-12 13,200 김□□ 〃 11,913 〃 12,000 이○○ 〃 11,913 〃 12,000 김☆☆ 〃 8,870 〃 8,930 김♡♡ 〃 8,870 〃 8,930 하○○ 〃 8,870 〃 8,930 최◇◇ 〃 8,870 〃 8,930 최□□ ‘03.3-5 3,600 ‘03.3-5 3,600 박○○ ‘03.3-9 7,993 ‘03.3-9 6,880 김◈◈ ‘03.3-4 2,120 ‘03.3-4 2,120 이◇◇ ‘03.3-12 11,913 ‘03.3-5 3,600 이☆☆ ‘03.3-4 2,400 ‘03.3-4 2,400 한○○ ‘03.3-12 11,593 ‘03.3-5 3,280 167,313 122,219 (나) 청구인은 아래 <표2>와 같이 ○○○ 외 16명에게 지급한 인건비는 급여액 1억 6,731만원, 중간정산 퇴직금 653만원, 합계 1억 7,385만원이나 1억 2,221만원 으로 과소계상하여 신고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 표2 > 청구인 주장 급여지급액 내역 (단위:천원) 성명 직책 급여 지급액 퇴직금 예금계좌(조흥은행) 비고 김○○ 소장 17,852 762 810-06-×××××× 김◇◇ 사무원 12,413 541 810-06-×××××× 김△△ 반장 13,104 579 810-06-×××××× 노○○ 유도원 11,913 519 919-04-×××××× 최○○ 유도원 13,103 579 810-06-×××××× 김□□ 정산원 11,913 519 810-06-×××××× 이○○ 〃 11,913 519 810-06-×××××× 김☆☆ 〃 8,870 370 810-06-×××××× 김♡♡ 〃 8,870 370 810-06-×××××× 하○○ 〃 8,870 370 810-06-×××××× 최◇◇ 〃 8,870 370 810-06-×××××× 최□□ 순찰조 3,600 ‘03.5.31. 퇴사 박○○ 〃 7,993 김◈◈ 〃 2,120 ‘03.4.30. 퇴사 이◇◇ 〃 11,913 519 이☆☆ 〃 2,400 ‘03.4.30. 퇴사 한○○ 〃 11,593 513 167,313 6,537 급여지급액과 퇴직금 계:173,580천원 (신고 122,219천원)

1. 국세통합전산망 조회자료를 보면, 청구인은 위 <표2>의 직원 중 ○○○ 외 5 명”이라 한다)에 대하여 2003년 6월부터 2003년 10월까지 근로소득 원천징수이행 상황신고서를 ○○○을 징수의무자로 하여 신고한 사실이 나타난다.

2. ○○○의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보면, ○○○의 원천징수 신고금액은 1억 5,114만원이고, ○○○ 외 5명은 실제 근무지가 쟁점사업장이나, 이들의 ○○○의 급여액 4,258만원이 손익계산서 및 원가명세서상 급여액 1억 5,115만원에 이미 포함되어 필요경비에 산입한 사실이 나타난다.

3. 청구인이 제출한 퇴직금 정산서를 보면, ○○○ 외 12명은 청구인으로부터 중간정산 퇴직금 653만원을 서명 날인하여 지급받은 사실이 나타나나, 퇴직금 정산서 이외에 당해 퇴직금을 지급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금융거래자료 등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4. 인건비 누락금액 5,163만원(1억 7,385만원-1억 2,221만원)과 ○○○ 외 5명 의 급여액 4,258만원과의 차액 905만원은 ○○○ 외 12명에게 지급한 퇴직금 등 의 지급유무의 차이로 보인다. (나) 위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직원 ○○○ 외 5명에 대하여 쟁점사업장이 아닌 ○○○의 근로소득자로 원천징수신고하였기 때문에 실지 급여지 급액은 1억 7,385만원이나 1억 2,221만원으로 과소계상하여 신고하였으므로 그 차 액 5,163만원을 경비로 신고하지 아니하고 누락하였다고 주장하나, ○○○의 원천 징수 신고금액이 1억 5,114만원이고, ○○○ 외 5명의 ○○○ 급여액 4,258만원은 손익계산서 및 원가명세서상 급여액 1억 5,115만원에 이미 포함하여 계상되었고, 인건비 누락금액 5,163만원과 ○○○ 외 5인의 급여액 4,258만원과의 차액 905만 원은 퇴직금 지급액 등으로 보이나 관련 증빙으로 제출한 퇴직금정산서는 사인간에 임의로 작성할 수 있는 것이고, 이외에 객관적인 금융거래자료 등을 제시하지 못하 고 있는 것으로 보아 실제 퇴직금의 지급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인건비 누락금액 5,163만원을 필요경비에 추가 산입하 지 아니하고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2) 쟁점(2)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과 ○○○이 2002년 12월 체결한 ‘○○○ 주차시설 관리운영 위탁계 약서’를 보면, 청구인은 주차장의 주차관리 시설물을 설치하여 ○○○에 기부채납하 고, 아래 <표3>의 주차관리 시설물 설치내역은 동 위탁계약서에 첨부된 ‘주차관리 시설물 명세서’에 명시되어 있다. <표3> 울산대학교 주차관리시설물 설치내역 (단위: 천원) 품명 수량 단가 금액 차량차단기 4 4,180 16,720 주차권 발행기 2 13,200 26,400 주차요금 계산기 2 5,610 11,220 주차권 판독기 2 5,500 11,000 요금․차량번호 표시기 4 4,950 19,800 차량 감지기 6 2,049 12,298 R/F READER 5 8,800 44,000 서버컴퓨터 1 7,040 7,040 주차관리 S/W 1 9,460 9,460 계 157,938 (나) 청구인이 제출한 정기주차권(무선인식카드) 매입세금계산서를 보면, 청구인 은 ○○○로부터 아래 <표4>와 같이 정기주차권 3,020개(금액 5,134만원)를 구입한 것으로 나타나나, 공급받는 자는 ○○○으로 기재되어 있다. <표4> 정기주차권 구입내역 (단위: 천원) 구입일 품명 수량 단가 금액 ‘03.2.10 PROXIMITY CARD 1,500 17 25,500 ‘03.2.21 〃 1,000 〃 17,000 ‘03.3.20 〃 100 〃 1,700 ‘03.3.31 〃 200 〃 3,400 ‘03.4.02 〃 50 〃 850 ‘03.4.21 〃 40 〃 680 ‘03.9.26 〃 30 〃 510 ‘03.10.29 〃 100 〃 1,700 계 51,340 (다) 청구인 명의의 예금계좌(○○○)를 보면, 청구인은 위 (가) 및 (나)에서 살펴 본 주차관리 시설물 및 정기주차권을 ○○○로부터 구입하고, 대금 2억 2만원을 9 회에 걸쳐 아래 <표5>와 같이 ○○○의 예금계좌(○○○)로 이체한 사실이 나타난

  • 다. <표4> 주차관리시설물 및 정기주차권 대금 계좌이체 내역 (단위: 천원) 지급일 금액 거래처(예금계좌) 지급일 금액 거래처(예금계좌) ‘03.2.27 30,000 @@@코리아(주) (부산은행 ×××-12-××××××-0) ‘03.8.28 12,000 @@@코리아(주) (부산은행 ×××-12-××××××-0) ‘03.3.25 70,000 ‘03.9.2 1,489 ‘03.4.30 35,000 ‘03.10.1 4,660 ‘03.5.16 20,000 ‘03.10.29 6,875 ‘03.6.30 20,000 계 200,024 (라) 위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차량차단기, 주차권발행기 등 주차관리 시 설물은 고정자산인 기계장치로서 감가상각대상자산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이고, 또 한 이는 결산조정으로 신고할 사항이나 결산시 반영하지 아니한 상태이므로 주차관 리 시설물 구입비용 1억 5,793만원을 필요경비에 산입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또한, 정기주차권(무선인식카드)은 쟁점사업장에서 사용할 목적으로 구입하였다면 쟁점사업장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매입세액을 공제받아야 하나 ○○○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세액을 공제받았을 뿐 아니라, ○○○의 세금계산서 매입금액은 고정자산(차량운반구)을 제외한 6억 9,405만원이므로 정기주차권 구입비용 5,134만원은 표준원가명세서상 당해 매입액 에 이미 산입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주차관리 시설물 및 정기주차권 구입비용을 필요경비에 추가 산입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 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