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용역의 공급시기 이후에 발행・교부되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기각)

사건번호 조심-2010-구-4061 선고일 2011.03.09

청구인이 작성한 확인서 등에 쟁점시설에 대한 설치용역 관련 도급계약서상 설치완료약정일보다 조기에 쟁점시설이 완공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레미콘제조공장등록 관할관청인 ○○○의 업무담당직원이 현장확인을 통해 제조설비를 시험가동한 후 레미콘제조가 가능한 상태임을 확인한 후 등록증을 교부한 것이라고 답변한 점 등으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시기 후에 수취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레미콘을 제조하는 사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2009.10.31. 설립된 법인으로, 2010년 제1기 과세기간중 ○○○주식회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로부터 레미콘제조시설(Batcher Plant) 및 폐레미콘재생설비(이하 “쟁점시설”이라 한다)의 설치용역(이하 “쟁점용역”이라 한다)과 관련된 공급가액 449,000,000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고,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용역의 공급시기 이후에 발행·교부된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하여 이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고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10.9.1. 청구법인에게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50,710,06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11.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쟁점용역은 청구법인의 최종검수를 필수조건으로 하는 것으로 그 공급시기는 당해 용역이 공장등록일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제공되고 청구법인의 검수가 최종적으로 완료된 2010년 제1기로 보아야 하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시기와 일치되는 정당한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공제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용역은 2009년 12월에 제공이 완료되었고 시운전을 거쳐 공장가동이 가능한 상태에서 공장등록이 이루어진 사실에 비추어 볼 때, 당시 실질적인 검수가 이미 완료된 쟁점용역의 공급시기는 2009년 제2기로 보아야 하므로 동 용역의 공급시기 이후에 발행·교부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세금계산서가 쟁점용역의 공급시기 이후에 발행·교부되었다 하여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9조【거래시기】②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

③ 사업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시기가 되기 전에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이와 동시에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 제16조의 세금계산서 또는 제32조의 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그 발급하는 때를 각각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용역의 공급시기】법 제9조 제2항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다만, 폐업 전에 공급한 용역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1. 통상적인 공급의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완성도기준지급ㆍ중간지급ㆍ장기할부 또는 기타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거나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

4. 제49조의2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하는 공급가액의 경우에는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역을 둘 이상의 과세기간에 걸쳐 계속적으로 제공하고 그 대가를 선불로 받는 경우에는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

  • 가. 헬스클럽장 등 스포츠센터를 운영하는 사업자가 연회비를 미리 받고 회원들에게 시설을 이용하게 하는 것
  • 나.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와 상표권 사용계약을 할 때 사용대가 전액을 일시불로 받고 상표권을 사용하게 하는 것 다.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유료인 경우에만 해당한다)을 설치ㆍ운영하는 사업자가 그 시설을 분양받은 자로부터 입주 후 수영장ㆍ헬스클럽장 등을 이용하는 대가를 입주 전에 미리 받고 시설내 수영장ㆍ헬스클럽장 등을 이용하게 하는 것
  • 라. 그 밖에 가목에서 다목까지의 규정과 유사한 용역 (3)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9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① 영 제21조 제1항 제4호 및 영 제22조 제2호에 규정하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재화가 인도되기 전 또는 재화가 이용 가능하게 되기 전이거나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기 전에 계약금 이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로서, 계약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부터 잔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까지의 기간이 6월 이상인 경우 2.국고금관리법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급하는 경우

②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또는 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그 발급하는 때를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1. 영 제21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장기할부판매의 공급시기

2. 영 제21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전력 기타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재화를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의 공급시기

3. 영 제2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장기할부 또는 통신 등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의 공급시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가 쟁점용역의 공급시기 이후에 발행·교부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되므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야 한다는 입장인 바, 과세근거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 현지확인조사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들이 나타난다.

1. 청구법인은 2010년 제1기 예정분 부가가치세 신고시 시설 투자환급세액을 61,190,000원으로 신청하였다.

2. 처분청은 현지확인조사를 실시한 결과 다음과 같은 내용들을 확인하였다.

  • 가) 매출은 ○○○청 등에 대한 관급공사이나, 현재는 수주실적이 없어 매출실적도 없고, 매입은 레미콘제조설비 및 폐레미콘재생설비 설치와 관련된 용역이다.

○○○

  • 나) 쟁점시설은 레미콘제조업에 필요한 주요설비로 지방자치단체에 설비 및 공장 등록을 필요로 하는 사항으로, 설치 및 시운전을 완료한 후 공장가동이 가능한 상태에서 공장등록을 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 다) 청구외법인과 체결한 공사도급계약서상 쟁점시설의 공사완료일은 2009.11.30. 및 2009.12.10.이나 실지로는 조기에 준공되어 2009. 12.4. 공작물축조신고, 2009.12.9. 공장등록이 이루어진 사실이 관련공부에 나타난다.
  • 라) 청구법인은 쟁점용역의 대가를 2009년 9월부터 2010년 3월까지 수차례 나누어 지급하였으며, 자금사정이 어려워 도급계약서의 약정내용대로 지급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쟁점용역의 공급 이후에 증자를 하여 잔금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된다.
  • 마) 따라서, 2009년 12월에 용역제공과 시운전까지 마친 다음 공장등록이 완료된 건에 대하여 귀속시기를 달리 하여 2010.2.20.을 공급시기로 하여 발행·교부된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되므로 시설투자분 매입세액은 불공제함이 타당하다. (나) 처분청이 세무조사당시 징구한 확인서(2010년 5월 작성분)는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을 대리하여 관리이사인○○○이 작성한 것으로, 폐레미콘재생설비의 설치공사는 2009년 11월에 착공하여 도급계약서상 준공일(2009.12.10.)보다 조기에 준공되었고, 공사대금은 2010년 2월에 정산하였다는 내용이 나타나고,

○○○이 작성한 또 다른 확인서에는 레미콘제조시설(B/P)의 설치공사는 2009년 8월에 착공하여 도급계약서상 준공일은 2009.11.30.이나, 사실상 준공은 그 이전인 2009년 11월 중순경에 이루어졌고, 청구외법인과 청구법인의 관련 직원들의 입회하에 시운전을 종료하였으며, 자금사정이 곤란하여 증자를 통하여 공사대금을 마련하고 2010년 2월 이후에 지급하였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다) 또한, 청구외법인의 쟁점시설 설치공사 현장에서 ○○○을 운영하는 ○○○(59**-27***)이 2010.8.26. 작성한 확인서에는 쟁점시설 설치공사 현장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에게 2009년 11월부터 12월까지만 식사를 제공하였고, 2010년에는 그러한 사실이 전혀 없으며, 2010.2.11. 본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예금계좌로 입금받은 금액인 1,088,000원은 2009년 11월부터 12월에 제공한 식대를 청구외법인의 자금사정으로 인하여 나중에 지급받은 것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2)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는 쟁점용역의 공급시기와 일치되는 정당한 세금계산서에 해당되므로 매입세액을 공제하여야 한다고 다음과 같이 항변하고 있다. (가) 청구법인의 관리이사 ○○○이 작성한 확인서의 진술내용은 사실에 근거하고 있지 아니한다.

1. ○○○은 사회생활을 시작할 때부터 60대가 될 때까지 ○○○청에서 일반행정업무를 담당하던 공무원으로 청구법인의 설립시 관리이사로 영입되어 대외활동 및 내부관리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바, 쟁점용역의 설치공사와 관련하여 확인서의 내용처럼 구체적으로 기술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2. ○○○은 처분청의 현장확인 조사시 조사공무원이 내용을 불러 주었고 자신은 서명만 하였던 것인 바, 자신이 공무원 생활을 하였기 때문에 조사공무원이 요구한 사항을 수용하여야 회사에 피해가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 그렇게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나) 쟁점시설의 설치공사 공급계약은 검수를 기준으로 하는 완성도조건부 공사용역 및 플랜트 설치공사용역에 해당된다.

1. B/P 설치공사 공급계약서상 계약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은 불분명하나 구두계약에 따라 2009.9.22. 계약금이 지급되었고, 잔금지급 약정일은 2009.11.30.(공사납기일)인 바, 계약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부터 잔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까지의 기간이 6월 미만이므로 중간지급조건부 계약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2. 폐레미콘재생설비 설치공사 공급계약서상 계약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은 불분명하나 구두계약에 따라 2009.11.3. 계약금이 지급되었고, 잔금지급 약정일은 2009.12.10.(공사납기일)인 바, 계약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부터 잔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까지의 기간이 6월 미만이므로 중간지급조건부 계약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다) 공장등록 및 시범생산은 검수를 마친 레미콘제품의 KS제품인증획득 일정(2010년 4월)을 맞추기 위하여 형식요건을 갖추어○○○청에 신청하여 득한 것이라 이 때를 용역의 공급시기로 볼 수 없다.

1. 쟁점시설의 설치공사 중 악천후 및 공사인력, 공사자재 수급 등의 사유로 공사기간이 지체되어 실제 공사기간은 2010년 3월까지 연장되었으며, 청구외법인의 자금요청에 의하여 일부 공사대금을 검수전에 지급한 것이고, 설비공사가 지연되고 있는 상황에서 청구법인의 영업목적 달성을 위하여 2009.12.8. 레미콘공장등록증명을 ○○○청에 신청하여 득한 것이다.

2. 공장등록증명의 현장실사시 청구법인은 주식회사 ○○○로부터 공급받은 공장건축용역의 완성을 주요한 사항으로 주장하여 해당 절차를 통과한 것이며, 관련 레미콘 생산설비공사에서 청구법인과 청구외법인이 체결한 적격기준의 레미콘이 생산되지 아니하여서 검수가 완료되지 아니한 점은 공장등록증명 현장실사 당시 주요 검검사항이 아니었다.

3. 만약, 2010년 제2기 예정신고기간에 청구법인이 쟁점용역의 제공을 완료받고 2011년에 공장등록을 하였다면 동 용역의 공급시기는 2011년 제1기가 될 것이므로 공장등록일은 공급시기를 판단함에 있어서 단지 참고가 되는 날짜일 뿐이다. (라) 공장등록일 이후에도 청구외법인은 청구법인과 체결한 계약에 따라 검수완료 시점까지 지속적으로 쟁점용역을 제공하였다.

1. 공장등록일 이후 해당 설비의 검수가 완료되지 아니하여 청구외법인은 청구법인의 공사현장에 현장소장 및 건설인력을 파견하여 관련 건설용역을 수행하였는 바, 이러한 사실은 근로자 등의 급여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 등에 의하여 입증되고 있다.

2. 소규모 건설회사의 경우 대부분의 건설현장에서 착공부터 준공 까지 일용직 전문건설노동자를 고용하여서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것이 일반적인 현실이고, 쟁점시설의 설치용역과 관련된 건설현장에도 청구외법인이 파견한 근로자들이 일용직 전문건설노동자들이었는 바, 그들이 상용직인지 아니면 일용직인지 여부가 쟁점용역의 공급시기를 판단하는 근거가 될 수는 없다.

(3) 쟁점시설의 설치용역과 관련된 도급계약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들이 약정되어 있다.

○○○

(4) 우리 심판원에서 청구법인의 레미콘제조공장등록 관할관청인 ○○○의 업무담당 공무원(함, 054-730-**)에게 공장등록에 관한 업무처리과정을 전화로 문의한 바, 업무담당직원은 청구법인이 레미콘제조공장등록을 신청함에 따라 현장확인을 통하여 레미콘제조설비를 시험가동한 후 레미콘제조가 가능한 상태임을 확인한 이후에 공장등록을 하고 공장등록증을 교부한 것이라고 답변(KS제품의 인증을 받을 수 있는 품질의 레미콘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지 여부는 공장등록 여부의 판단기준이 아님)하였다.

(5)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시설에 대한 최종검수보고에 관한 ‘내부 기안문서(기안일 2010.2.19., 검수기간 2010.2.9.∼2010.2.18.)’, 일용직근로자인 ○○○ 등이 작성한 ‘○○○ PLANT 210M2/HR공급설치공사 등 작업내용확인원’, ‘부재료비영수증(3매)’, ‘식대영수증(6매)’, ‘숙박비영수증(2매)’, ‘KS제품인증서(2010.4.7.)’ 등을 제시하면서 쟁점시설에 대한 설치용역의 제공이 실질적으로 완료된 시점은 2010년 제1기 과세기간이므로 그 때가 공급시기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의 조사복명서 및 청구법인의 관리이사인○○○이 작성한 확인서 등에 쟁점시설에 대한 설치용역 관련 도급계약서상 설치완료 약정일보다 조기에 쟁점시설이 완공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레미콘제조공장등록 관할관청인 ○○○의 업무담당직원이 현장확인을 통해 제조설비를 시험가동한 후 레미콘제조가 가능한 상태임을 확인한 후에 2009.12.9 공장등록을 하고 등록증을 교부한 것이라고 답변한 점, 청구외법인의 쟁점시설 설치공사현장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이 2010.8.26. 작성한 확인서에서 현장에 근무하는 직원들에게 2009년 11월부터 12월까지만 식사를 제공하였고 2010년에는 식사를 제공한 사실이 전혀 없으며, 2010.2.11.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예금계좌로 입금받은 1,088,000원은 2009년 11월부터 12월까지 제공한 식대를 청구외법인의 자금사정으로 인하여 나중에 받은 것이라고 확인한 점, 청구법인이 제출한 증빙들의 기재내용만으로는 쟁점시설에 대한 설치용역이 공장등록일 이후에도 계속하여 제공되었다는 사실이 구체적으로 입증되지 아니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모아 볼 때,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그렇다면, 처분청이 쟁점시설에 대한 설치용역의 제공이 2009.12.9. 완료된 것으로 보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시기 후에 수취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