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에 접수된 세무서장 수취 등기우편물영수증만으로는 동 우편물이 이월과세적용신청서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소득세법상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우체국에 접수된 세무서장 수취 등기우편물영수증만으로는 동 우편물이 이월과세적용신청서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소득세법상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주위적 청구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현물출자하여 중소기업간 통합방식으로 OOO 통합한 후 2007.3.31. OOO 및 주소지관할세무서에 양도소득이월과세적용신청서를 등기우편 발송(세무대리인: OO회계법인)하였으나, OOO 파산선고를 받은 후인 2009년 6월 OO세무서로부터 이월과세적용신고가 누락되었다고 연락이 와 당시 담당자인 OOO씨로부터 신고한 신고서를 팩스로 송부하라는 요청을 받아 이를 송부하여 이때 신고가 완료된 것으로 알았으나, 2010.6.21. 과세예고통지가 되었고 청구인의 이월과세적용신청 완료 주장에 대하여 처분청은, 등기우편영수증으로는 납득이 되지 않고 작성된 신고서가 허술한 점, 중요서류임에도 등기우편으로 신고하였다는 것을 신뢰할 수 없고, OO세무서 직원의 접수증 및 확인서가 없다 하여 이월과세적용신청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예비적 청구 쟁점부동산을 단기매매차익 목적이 아닌 1999.5.17.부터 경영해 오던 제조업의 공장이전을 위한 부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경매로 취득하였고, 이후 쟁점부동산을 현물출자하여 OOO 중소기업간 통합하였으며, 쟁점부동산이 산업단지내에 위치하고 있어 투기와는 관련없는 지역인데도 취득후 1년이내에 양도하였다 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상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1) 주위적 청구 청구인은 2006.11.25. 쟁점부동산 양도후 2007.3.31. OO세무서에 양도소득세 신고서 및 이월과세 적용신청서를 제출하였다며 2007.4.2.자 등기우편영수증을 제출하였으나, 2001.9.5.부터 2008.5.5.까지 청구인 주소지의 관할세무서가 OOO세무서임에도 세무대리인이 신고서를 제출하면서 OO세무서에 신고서를 제출하였다는 것과, 우편영수증상에는 수취인이 OO세무서라는 것 외에 등기우편물의 내역이 양도소득세 신고서 및 이월과세적용신청서라는 사실은 확인되지 않으며, 쟁점부동산의 예정신 고기한(2007.2.28.) 및 확정신고기한(2007.5.31.), 법인세 신고기한(2007.3.31) 으로 볼 때, 2007.4.2. 접수된 등기우편물이 쟁점부동산의 양도소득세 신고서와 이월과세적용신청서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2) 예비적 청구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소득세법제96조 제2항 제4호에 의한 취득 후 1년 이내의 부동산으로 같은 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2조의2 제4항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실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1) 주위적 청구: 청구 인이 쟁점부동산을 현물출자하는 방식으로 OOO 중소기업간 통합하면서조세특례제한법제31조에 의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적용을 신청하였는지 여부
(2) 예비적 청구: 쟁점부동산 의 양도에 대하여 실거래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②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을 2006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 그 자산의 양도가액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4. 취득 후 1년 이내의 부동산인 경우
④ 제2항 제4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그 밖의 법률에 의한 수용(협의매수를 포함한다) 등 부득이한 사유로 취득후 1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준시가에 의할 수 있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의 2【양도가액】④ 법 제96조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부동산을 취득후 1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그 밖의 법률에 의한 수용(협의매수를 포함한다)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취득후 1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로서 부동산의 취득 또는 양도의 경위와 그 이용실태 등에 비추어 단기매매차익을 목적으로 거래한 것이 아니라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176조의 2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자문을 거쳐 기준시가에 의할 수 있다. 제176조의 2 【추계결정 및 경정】⑤ 국세청장은 주소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양도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동산의 감정ㆍ평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에게 자문하여 그 결정 또는 경정에 공정성을 기하게 할 수 있다.
(3)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정 의】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6. "이월과세" 라 함은 개인이 당해 사업에 사용되는 사업용고정자산 등(이하 이 호에서 “종전사업용고정자산등”이라 한다)을 법인에게 현물출자 등을 통하여 양도하는 경우 이를 양도하는 개인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94조 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하고, 그 대신 이를 양수한 법인이 당해 사업용고정자산 등을 양도하는 경우 개인이 종전사업용고정자산 등을 동법인에게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다른 양도자산이 없다고 보아 계산한 동법 제104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산출세액 상당액을 법인세로 납부하는 것을 말한다. 제31조【중소기업간의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등】 ①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간의 통합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중소기업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용고정자산(이하 “사업용고정자산”이라 한다)을 통합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또는 통합후 존속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통합법인”이라 한다)에게 양도하는 경우 당해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하여는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의 적용대상이 되는 중소기업간 통합의 범위 및 요건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월과세적용신청을 하여야 한다. (4)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8조 【중소기업간의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등】 ① 법 제31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간의 통합”이라 함은 소비성서비스업(소비성서비스업과 다른 사업을 겸영하고 있는 경우에는 부동산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의 소비성서비스업의 사업별 수입금액이 가장 큰 경우에 한한다)을 제외한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당해 기업의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주된 자산을 모두 승계하여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것으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설립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법인이 출자자인 개인(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에 한한다)의 사업을 승계하는 것은 이를 통합으로 보지 아니한다.
1. 통합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사업장의 중소기업자가 통합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통합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일 것
2. 통합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사업장의 중소기업자가 당해 통합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주식 또는 지분의 가액이 통합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통합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한 자산의 합계액에서 충당금을 포함한 부채의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이상일 것
③ 법 제3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를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통합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예정신고를 포함한다)시 통합법인과 함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이월과세적용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5)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15조 【이월과세 적용대상자산의 취득가액】① 영 제28조ㆍ영 제29조ㆍ영 제35조 및 영 제79조의 규정에 의한 이월과세를 적용함에 있어서 이월과세 적용대상자산의 취득가액은 당해 자산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때에는 통합일ㆍ법인전환일 또는 현물출자일 현재의 당해 자산에 대하여 다 음 각호의 규정을 순차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의 2 제2항 제2호의 규정을 준용하여 환산한 가액으로 한다. 1.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 다만,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등을 제외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 ㆍ동법 제39조 및 동법 제61조 내지 제64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1) 청구인은 2006.4.5. 경매로 매입한 쟁점부동산을 OOO와 중소기업간 통합방식으로 통합하면서 2006.11.25. 쟁점부동산을 현물출자하고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으며, 처분청은 청구인이 별도로 조세특례제한법제31조에 의한 이월과세적용 신청을 하지 아니하였고, 취득한 후 1년이내에 쟁점부동산을 단기양도하였으므로소득세법제96조 제2항에 의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가액 567,591,520원(OOO 장부가액), 취득가액 471,000,000원(경락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청구인에게 2006년 귀속 양도소 득세 63,606,400원을 결정․고지한 사실이 처분청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2)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현물출자하여 OOO 통합하면서 2007.3.31. OOOOOO 및 주소지관할세무서에 양도소득이월과세적용신청서를 등기우편 발송(세무대리인: OO회계법인)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접수일자가 2007.4.2.인 등기우편영수증을 제출하고 있는 바, 동 우편영수증상 발송인은 OO회계법인으로 발송내역은 청구인이 이월과세적용신청서라 주장하는 OOO세무서장 수취 등기우편물 을 포함 총 16건을 발송한 것으로 나타나며, 2009년 6월 청구인의 이월과세적용신고가 누락된 사실을 알고 당일 이월과세적용신청서를 팩스 송신하여 신고가 완료된 것으로 알았으나, 2010.6.21. 과세예고통지가 된 데 대하여 처분청은, 등기우편영수증으로는 신고완료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이월과세요건이 충족되어 단순히 신청서만 접수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한다고 생각하여 신청서상 내용은 단순히 기재한 것에 대하여 신고서작성이 허술한 점, 신고서 접수증 및 확인서가 제출되지 아니한 점 등에 의하여 이월과세적용신청이 이루어지지 아 니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아울러, 이월과세적용신청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1999.5.17.부터 경영해 오던 제조업의 공장이전을 위한 부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경매로 취득한 쟁점부동산을 OOO 중소기업간 통합하면서 현물출자 한 것은, 노후화된 기계교체 및 설비개선을 하였음에도 매출부진에 따라 OOO 통합하면서 부득이하게 현물출자하였고, 쟁점부동산이 산업단지내에 위치하고 있어 투기와는 관련없는 지역인데도 취득후 1년이내에 양도하였다 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상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4)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등기우편물 영수증에 의하여 확인되는 것은 수취인이 OOO 세무서인 것만 확인 될 뿐, 동 등기우편물이 이월과세적용신청서라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고 있지 못하며, 쟁점부동산의 신고기한(예정 2007.2.28., 확정 2007.5.31.) 및 법인세 신고기한(2007.3.31.)으로 보아 등기우편물이 양도소득세 신고서와 이월과세적용신청서라고 볼 수 없으며, 당시 청구인의 주소지 관할이 OO세무서임에도 세무대리인이 이를 OOO세무서에 신고하였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는 의견이며, 쟁점부동산의 양도는소득세법제96조 제2항 제4호에 의한 “취득후 1년 이내의 부동산”인 경우에 해당되어 실지거래가액에 따르도록 되어 있으며, 같은 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2조의2 제4항의 “기준시가에 의할 수 있는 경우”에도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실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5) 살피건대, 청구인이 제출한 2007.4.2.자 OOOO우체국에 접수된 OOO세무서장 수취 등기우편물영수증만으로는 동 우편물이 이월과세적용신청서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없고, 당시 청구인의 주소지상 관할세무서가 OO세무서임에도 OOO세무서장을 수취인으로 하여 발송된 우편물인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이월과세적용신청을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면서, 청구인이 중소기업간 통합을 이유로 쟁점부동산을 현물출자한 것에 대하여 소득세법 시행령제162조의2 제4항을 적용할 정도의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소득세법제96조 제1항에 따른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