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쟁점토지 취득일을 법원의 조정조서상 조정성립일의 익일로 보지 아니하고 등기부등본상 등기접수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임

사건번호 조심-2010-구-4014 선고일 2011.05.11

○○지방법원의 조정조서(2008가합3332, 2008.10.20.)에 의해 2008.5.8.자 청구인의 쟁점토지 소유권이전등기원인무효가 되었고, 동시이행의무에 따른 조건부 유효판결(△△△△△△△는 2008.12.7.까지 3,033,000,000원을 청구인에게 지급할 경우 쟁점토지의 소유권은 □□□□에너지에 있음)하였으며, □□□□에너지는 조건성립일인 2008.12.7.까지 이를 이행하지 못하였음에 따라 청구인의 쟁점토지 소유권은 2008.12.8.자로 확정되었음을 알 수 있고, 위의 조정조서에 의해 2008.5.8.자 청구인의 쟁점토지의 소유권이 △△△△△△△로 환원된 사실이 등기부등본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쟁점토지의 소유권이 전소유권자에게 환원되었다고 볼 수 없으며, 청구인의 쟁점토지 취득일은 매매대금의 청산내역이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여 등기부등본상 기재된 등기접수일인 2008.5.8.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8.5.8.

○○광역시 ○○군 ○○읍 ○○리 921-3 공장용지 9,015㎡ 중 62029.6분의 19488.7, 같은 곳 921-6 공장용지 7,750.1 중 919.8/7,750.1, 같은 곳 921-7 공장용지 1,000㎡ 중 340/1,000(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여 2008.7.12. □□□□□주식회사(이하 “□□□□□□”라 한다)에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신고시 실지거래가액기준으로 양도가액은 36억원, 취득가액은 3,421,300,000원, 양도차익은 8,248,016원으로 하여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3,448,80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10.7.22.~2010.7.31. 기간동안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조사한 결과, 실지거래가액 기준으로 양도가액은 36억원, 취득가액은 3,055,141,415원, 양도차익은 374,406,601원으로 하여 2010.9.8. 청구인에게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229,282,59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11.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2008.4.10. 쟁점토지 전소유자인 △△△△△△△ 주식회사(대표이사 ▽▽▽, 이하 ‘△△△△△△△’라 한다)와 쟁점토지의 매매계약(매매금액 3,421,300,000원)을 체결하고, 매매대금 결제조건은 청구인이 △△△△△△△의 기 존 채무 2,776,514,609원(◇◇◇ 7억원 ․ ◇◇건설 919,800,000원 ․ 우리은행 1,156, 714,609원) 등을 대위변제하는 조건이었는 바, 청구인은 △△△△△△△의 채무를 대위변제하고, 채권자 ◇◇◇이 신청한 쟁점토지의 임의경매개시를 해지하여 2008.5.8. 쟁점토지 소유권을 청구인 명의로 하였다가 2008.7.16. 쟁점토지를 □□□□□에 양도하였다. △△△△△△△는 청구인을 상대로 쟁점토지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소송을 제기하였고, ○○지방법원은 2008.10.20. 조정판결로 2008.5.8.자 청구인의 쟁점토지 소유권 이전등기원인무효 판결 및 동시 이행의무에 따른 조건부 유효판결(△△△△△△△는 2008.12.7. 까지 3,033,000,000원을 청구인에게 지급할 경우 쟁점토지의 소유권은 △△△△△△△에 있음)을 하였으나, △△△△△△△는 조건성립일인 2008.12.7.까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음에 따라 청구인의 쟁점토지 소유권은 2008.12.8.자로 확정되었다. 따라서, 청구인이 한국자원에너지 채무를 대위변제한 금액 중 1,219,800,000원에 대한 2008.5.8.(등기부상 쟁점토지 취득일)~2008.12.7.(조건조서상 조건성립일) 기간동안의 이자상당액 140,969,995원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하여야 한다.

(2) 청구인은 2008.12.18.~2009.3.12. 기간동안 3차례에 걸쳐 55,220,000원을 ▽▽▽(△△△△△△△회사 대표이사)에게 쟁점토지 잔금으로 지급하였음이 금융증빙으로 확인되므로 동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쟁점토지 전소유자인 △△△△△△△가 법원 조정 조서상 조정성립일인 2008.12.7.까지 청구인에 대한 채무액을 상환하지 아니하여 청구인의 쟁점토지 소유권 확정일은 조정성립일 익일인 2008.12.8.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2008.5.8.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2008.7.16. □□□□□에게 양도한 사실이 쟁점토지 등기부등본으로 확인되므로 쟁점토지의 취득일을 2008.5.8.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2) 쟁점토지는 대물변제에 의한 소유권이전임에도 당초 신고시 첨부한 계약서상 매매대금은 3,421,300,000원이고, 본 건 조사시 청구인이 제시한 대물변제 및 취득관련 비용명세서상 금액은 3,462,642,576원으로 매매계약서상 금액과 상이하며, 매매계약 당시 채권․채무 및 매매가액을 확정하고 정산한 사실이 없을 뿐 아니라, 금융거래내역서상에 ‘▽▽▽빌려줌’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본 건 조사당시 청구인은 △△△△△△△ 대표이사 ▽▽▽가 소유권이전원인무효소송을 제기함에 따라 55,220,000원을 위로금 명목으로 ▽▽▽에게 지급하였다고 진술하였던 점 등으로 보아 동 금액을 쟁점토지 매매대금의 잔금으로 지급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뢰할 수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청구인의 쟁점토지 취득일을 법원의 조정조서상 조정성립일의 익일로 보아 등기일로부터 조정성립일까지의 대위변제 채무액에 대한 이자금액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② 청구인이 2008.12.18.~2009.3.12. 기간 중 ▽▽▽(△△△△△△△ 대표이사)에게 지급한 55,220,000원이 쟁점토지 매매대금에 포함되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의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 가.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 다만, 제96조 제2항 각 호 외의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 나. 가목 본문의 경우에 있어서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2.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4.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제98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①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3.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장기할부조건의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를 포함한다) 접수일․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

4.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에 있어서는 사용검사필증교부일. 다만, 사용검사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로 하고 건축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로 한다.

5. 상속 또는 증영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에 대하여는 그 상속이 개시된 날 또는 증여를 받은 날

6. 민법제24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당해 부동산의 점유를 개시한 날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를 보면, 청구인은 2008.5.8.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2008.7.12. □□□□□에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신고시 실제거래가액 기준으로 양도가액 36억원, 취득가액 3,421,300,000원, 양도차익 8,248,016원으로 하여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3,448,800원을 신고․납부하였고, 처분청은 2010.7.22.~2010.7.31. 기간동안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조사한 결과, 실지거래가액기준으로 양도가액 36억원, 취득가액 3,055,141,415원[청구인 신고금액(3,421,300,000원)에서 쟁점토지 대물취득일(2008.5.8.)이후부터 합의조정이행약정일(2008.12.7.)까지의 대위변제채무 이자계상액 140,969,995원, 중복공제한 취․등록세 169,968,590원, ▽▽▽에 대한 지출액 55,220,000원 합계 366,158,585원을 차감한 금액임], 양도차익 374,406,601원으로 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가) 소득세법 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을 보면, ‘양도자산에 대한 취득 및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을 취득 및 양도시기로 하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인이 증빙으로 제시한 쟁점토지 매매계약서와 ○○지방법원 조정조서(2008가합3332. 2008.10.20.)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8.4.10. △△△△△△△의 채무 2,776,514,609원(◇◇◇ 7억원․◇◇건설 919,800,000원․ 우리은행 1,156, 714,609원) 등을 청구인인 대위변제하는 조건으로 △△△△△△△와 쟁점토지 매매계약(매매금액 3,421,300,000원)을 체결하고, 2008.5.8.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하였다가 2008.7.16. □□□□□스에 양도하였으며, △△△△△△△는 청구인을 상대로 쟁점토지 소유권이전등기말소소송을 제기하였고, ○○지방법원은 2008.10.20. 조정판결로 2008.5.8.자 청구인의 쟁점토지 소유권이전등기원인무료 판결 및 동시 이행의무에 따른 조건부 유효판결(△△△△△△△는 2008.12.7까지 3,033,000,000원 을 청구인에게 지급할 경우 쟁점토지의 소유권은 △△△△△△△는 조건성립일인 2008.12.7.까지 이를 이행하지 못하여 청구인의 쟁점토지 소유권은 2008.12.8.자로 확정된 것으로 보인다. (다) 쟁점토지 등기부등본을 보면, 청구인은 2008.5.8. 쟁점토지 소유권을 취득(원인은 2008.4.10. 매매임)하여 2008.7.16. □□□□□스에게 양도(원인은 2008.5.23. 매매임)하였고, △△△△△△△는 2008.6.5. 원인무효로 인한 소유권 이전등기말소등기청구권을 원인으로 가처분등기를 하였다가 2008.8.5. 가처분등기말소등기를 한 사실만 나타날 뿐, ○○지방법원의 2008.10.20. 조정조서에 의해 2008.5.8.자 청구인의 쟁점토지 소유권이 △△△△△△△로 환원된 사실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라) 또한,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과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쟁점토지 매매대금의 청산내역을 확인할 수 없다. (마) 한편, 법원의 이행판결이 있은 후 주문의 내용대로 집행(등기말소)되지 아니한 경우, 판결이 확정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소유권이 전 소유권자에게 환원되었다고 볼 수 없다[조심2008서3188(2008.12.5.).같은 뜻임]. (바) 위의 내용을 종합하면, ○○지방법원의 조정조서(2008가합3332, 2008.10.20.) 에 의해 2008.5.8.자 청구인의 쟁점토지 소유권이전등기원인무효가 되었고, 동시이행의무에 따른 조건부 유효판결(△△△△△△△는 2008.12.7.까지 3,033,000,000원 을 청구인에게 지급할 경우 쟁점토지의 소유권은 □□□□에너지에 있음)하였으며, □□□□에너지는 조건성립일인 2008.12.7.까지 이를 이행하지 못하였음에 따라 청구인의 쟁점토지 소유권은 2008.12.8.자로 확정되었음을 알 수 있고, 위의 조정조서에 의해 2008.5.8.자 청구인의 쟁점토지의 소유권이 △△△△△△△로 환원된 사실이 등기부등본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쟁점토지의 소유권이 전소유권자에게 환원되었다고 볼 수 없으며, 청구인의 쟁점토지 취득일은 매매대금의 청산내역이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여 등기부등본상 기재된 등기접수일인 2008.5.8.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쟁점토지 취득일을 법원 조정조서상의 조건성립일(2008.12.7.) 의 익일로 보지 아니하고 등기부등본상 등기접수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3)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이 조정조서상 조건성립일 이후 △△△△△△△ 대표이사 ▽▽▽에게 지급한 55,520,000원의 내역은 아래 [표]와 같은 것으로, 청구인은 2008.12.18. ~2009.3.12. 기간동안 3차례에 걸쳐 지급한 사실이 금융증빙으로 확인된다. [표]청구인 대금 송금내역 (단위: 원) 일자 금액 비고 2008.12.18. 20,000,000 계좌이체 2009.3.12. 6,300,000 계좌이체 〃 29,220,000 계좌이체(‘▽▽▽빌려줌’이라고 기재됨) 합계 55,520,000 (나) 청구인이 2008.4.10. △△△△△△△와 체결한 쟁점토지 매매계약서를 보면, 매매대금 3,421,300,000원이고, 계약금 3,161,300,000원은 계약과 동시에 지급하며, 잔액 260,000,000원은 2008.6.20.까지 지급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지방법원 조정조서(2008가합3332.2008.10.20.) 제3항에 ‘위1,2항은 동시 이행하고, 만일 △△△△△△△가 2008.12.7.까지 위 2항의 금원을 지급하지 아니할 경우, 위 1항의 채무는 발생하지 않고, 청구인 명의의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유효한 것으로 확정되며, △△△△△△△는 이후 청구인에 대하여 쟁점토지에 관한 소유권 주장 및 정산 주장을 할 수 없다’고 기재되어 있다. (라) 위 (가)의 금융거래내역서 중 2009.3.12.자 29,220,000원의 계좌이체 내역서상 ‘▽▽▽빌려줌’이라고 기록되어 있고, 처분청이 본 건과 관련하여 청구인을 조사할 당시 청구인은 △△△△△△△ 대표이사 ▽▽▽가 쟁점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원인무효소송을 제기함에 따라 55,220,000원을 위로금 명목으로 지급하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난다. (마) 청구인이 ▽▽▽(△△△△△△△ 대표이사)에 지급한 위 금액이 매매대금의 잔금이라고 입증할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바) 위의 내용을 종합하면, 쟁점토지 매매계약서상 잔금(2008.6.20. 260,000,000원)과 법원의 조정조서상 정산내용(△△△△△△△는 조건성립일까지 채무를 불이행할 경우 정산을 주장할 수 없음), 금융증빙상의 기재내용(2009.3.12.자 290,220,000원의 계좌이체 내역서상 ‘▽▽▽빌려줌’이라고 기재되어 있음), 처분청 조사당시 청구인의 진술내용(△△△△△△△ 대표이사 ▽▽▽가 소유권이전원인무효소송을 제기함에 따라 55,220,000원을 위로금 명목으로 지급하였음) 및 청구인이 청구주장을 입증할 만한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과세한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