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의 경우 쟁점농지를 자경하였다고 주장하는 기간에 초・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쟁점농지와 연접하지 아니하는 지역에 있는 전문대학에 졸업한 점을 종합하여 볼 때, 학업을 기본으로 하는 청구인이 생계를 같이 하던 모(母)와 함께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워 당초 처분 정당함.
청구인의 경우 쟁점농지를 자경하였다고 주장하는 기간에 초・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쟁점농지와 연접하지 아니하는 지역에 있는 전문대학에 졸업한 점을 종합하여 볼 때, 학업을 기본으로 하는 청구인이 생계를 같이 하던 모(母)와 함께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워 당초 처분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조세제한특례법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괄호 생략〕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단서 생략)
(2) 조세제한특례법 시행령(2009.2.4. 대통령령 제21307호로 개정된 것)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69조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8년[괄호 생략]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④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괄호 생략)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각호 생략)
⑬ 법 제69조 제1항에서 "직접 경작" 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多年性)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1) 청구인이 11세로 초등학교에 재학 중이던 1973.5.3. 쟁점농지를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취득하였으며, 쟁점농지가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수용될 당시 농지였던 점에 대하여는 당사자 간에 다툼이 없다.
(2) 주민등록표초본 및 제적등본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농지가 소재하고 있는 대구광역시 ○○○에서 태어난 뒤 동 주소지에서 계속하여 거주하다 1988.5.3. 경상북도 ○○○로 전출하였으며, 어머니(母) ○○○는 1986.11.26., 아버지(父) ○○○는 1973.7.31. 각각 대구광역시○○○에서 사망한 사실 등이 등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이 1984.5.6. ○○○학교에 입학하기 전까지 11년 동안 증여받은 쟁점농지를 자경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제시하고 있는 증빙서류인 졸업증명서 등에 의하여 청구인의 초등학교·중등학교·고등학교·대학교 등의 학력사항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
(4) 청구인이 1984.5.7. ○○○학교에 입학한 후로는 쟁점농지를 자경하지 아니하였다는 점에 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며, 청구인은 1984.10.20. ○○○학교를 졸업한 후에 직업군인으로 복무하다가 1999년에 대위로 예편하였다.
(5) 청구인은 쟁점농지소재지 인근에서 거주하는 ○○○이 1973년 5월부터 1988년 4월까지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자경하였다고 확인하는 내용인 ‘경작사실확인서’를 증빙서류로 제시하고 있으나, 당해 확인서상의 경작기간이 1984.5.7. ○○○학교에 입학하기 전까지 쟁점농지를 자경하였다는 청구인 주장과 일치하지 아니하며, 청구인의 형인 ○○○로 전출하여 직장생활을 영위하다, 1986.10.17. 대구광역시 ○○○에 전입한 점에 비추어 위의 경작사실확인서를 자경사실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자료로 인정하기는 어려운 면이 있다.
(6) 살피건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66조 제13항에 의하면,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多年性)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하는데, 청구인의 경우 쟁점농지를 자경하였다고 주장하는 기간에 초·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쟁점농지와 연접하지 아니하는 지역에 있는 전문대학에 졸업한 점을 종합하여 볼 때, 학업을 기본으로 하는 청구인이 생계를 같이 하던 모(母)와 함께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조심 2010중3579, 2010.12.29. 외 다수 같은 뜻임),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