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정한 직업 또는 소득이 없는 사람이 당해 재산에 관하여 납득할 만한 자금출처를 대지 못하고, 그 직계존속이나 배우자 등 그와 가까운 자가 증여할 만한 재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취득자금을 그 재력이 있는 자로부터 증여받았다고 추정함이 타당하며, 이는 일정한 직업이나 소득이 있다고 할지라도 소득금액에 비해 현저히 많은 재산을 취득한 사람이 당해 재산에 관하여 납득할 만한 자금출처를 대지 못하는 경우에도 마찬 가지임.
일정한 직업 또는 소득이 없는 사람이 당해 재산에 관하여 납득할 만한 자금출처를 대지 못하고, 그 직계존속이나 배우자 등 그와 가까운 자가 증여할 만한 재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취득자금을 그 재력이 있는 자로부터 증여받았다고 추정함이 타당하며, 이는 일정한 직업이나 소득이 있다고 할지라도 소득금액에 비해 현저히 많은 재산을 취득한 사람이 당해 재산에 관하여 납득할 만한 자금출처를 대지 못하는 경우에도 마찬 가지임.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② 직업ㆍ연령ㆍ소득ㆍ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채무를 자력으로 상환(일부상환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채무를 상환한 때에 당해 상환 자금을 당해 채무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당해 채무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당해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이 직업ㆍ연령ㆍ소득ㆍ재산상태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와 당해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의 출처에 관한 충분한 소명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34조 【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① 법 제45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입증된 금액의 합계액이 취득재산의 가액 또는 채무의 상환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입증되지 아니하는 금액이 취득재산의 가액 또는 채무의 상환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 하는 금액과 2억원 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 신고하였거나 과세(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받은 소득금액
2. 신고하였거나 과세받은 상속 또는 수증재산의 가액
3. 재산을 처분한 대가로 받은 금전이나 부채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으로 당해 재산의 취득 또는 당해 채무의 상환에 직접 사용한 금액
② 법 제45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재산취득일전 또는 채무상환일전 10년 이내에 당해 재산취득자금 또는 당해 채무상환자금의 합계액이 3천만원 이상으로서 연령ㆍ세대주ㆍ직업ㆍ 재산상태ㆍ사회경제적 지위 등을 참작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금액을 말한다.
(1)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를 보면,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2004.2.2. 취득한 쟁점부동산지분 중 자금출처부족액인 쟁점금액을 남편인 조○○○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처분청에 통보하였는 바, 처분청은 쟁점금액에서 배우자공제 3억원을 차감한 55,601,985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 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에 ‘직업ㆍ연령ㆍ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입증된 금액의 합계액이 취득재산의 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당해 재산을 취득한 때에 당해재산의 취득자금을 그 재산의 취득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청구인의 쟁점부동산지분 취득가액과 소득금액 및 처분청의 과세내역은 아래 [표1]과 같은 바, ○○○ 청구인은 2004년도에 쟁점부동산지분으로 662,435원 상당의 재산이 증가하였으나, 그 동안 발생한 소득이 발생한 사실이 없고, 청구인이 자력취득하였음을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으로 입증하지 못하였 으므로 처분청은 쟁점금액을 조○○○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았다.
(4)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임대보증금 5억4,700만원은 조○○○가 단독인수하고, ○○○이 공동채무로 인수하였다고 주장하나, 2003.12.29. 쟁점부동산 계약금으로 지급된 2억원의 자금출처를 보면, 변○○○(청구인의 며느리, 약사)은 2003.12.29 동 금액을 조○○○의 ○○○에 현금입금한 이후, 조○○○의 계좌에서 인출된 것으로 나타나고, 변○○○은 2004.2.12. 본인 예금을 해지하여 마련한 502,558,037원을 조○○○계좌로 입금한 것으로 확인할 뿐 아니라, ○○○국세청장의 조사당시 변○○○은 쟁점부동산지분을 자력으로 취득하였음을 인정한 것으로 보아 취득자금으로 총 702,558,037원(취득가액의 35.3%)을 이미 부담하였으므로 쟁점부동산의 임차보증금 5억4,700만원과 전소유자로부터 승계받은 채무액 11억원 중 부가가치세 환급금으로 상환한 1억원을 제외한 나머지 10억원은 청구인과 조○○○가 각 1/2씩 인수한 것으로 봄이 합리적이라 할 것이다.
(5) 또한,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지분에 자금출처로 아래 [표2]와 같이 청구인 명의의 ○○○ 정기예탁금계좌를 제시하면서 청구인 명의의 정기예탁금증서의 거래인감이 조○○○의 명의로 되어 있는 것은 조○○○이 위 예탁된 ○○○의 이사로서 입출금 거래를 단순히 대리하기 위한 것이고, 금융실명제하에서 예금명의자를 예금계약의 당사자로 보아야 함이 대법원 판례○○○로 알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자금취득원으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
(6) 그러나, 청구인 명의의 위 예탁금은 2003년 이후 입금되었고,계좌 인감란의 직인은 조○○○의 것이며, 조○○○이 ○○○의 이사로 재직하였을 뿐 아니라, 그 동안 청구인의 소득이 없고, 위 예금에 대한 자금출처에 대하여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청구인이 청구주장의 근거로 제시한 대법원 판례○○○는 예금금융기관과 명의예금자와의 민사소송에 대한 판례 이어서 세법상 이를 그대로 적용할 수 없는 점과 조○○○ 자금의 사용처도 확인되지 아니한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 자력으로 조성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7) 한편, 처분청이 쟁점금액의 증여자로 본 조○○○ 부동산 양도 내역은 아래 [표3]와 같이 1997.3.20.~2003.6.25. 기간동안 4회에 걸쳐 1,172,693,000원(기준시가)이고, 특히 2003.6.2. 양도한 ○○○ 부지는 실지거래가액이 약 20억원 이상인 것으로 탐문되었으며, 조○○○은 위 부동산 양도이후 취득한 부동산은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
(8) 관계법령과 사실관계를 종합하면, 증여세의 부과요건인 재산의 증여사실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입증할 사항이므로, 재산취득당시 일정한 직업과 상당한 재력이 있고, 또한 그로 인하여 실제 상당한 소득이 발생한 자라면, 그 재산을 취득하는 과정에 소요된 자금을 일일이 제시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산의 취득자금 중 출처를 명확히 제시하지 못한 부분을 다른 사람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이라고 추정할 수는 없으나, 일정한 직업 또는 소득이 없는 사람이 당해 재산에 관하여 납득할 만한 자금출처를 대지 못하고, 그 직계존속이나 배우자 등 그와 가까운 자가 증여할 만한 재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취득자금을 그 재력이 있는 자로부터 증여받았다고 추정함이 타당하다고 할 것인바○○○, 청구인은 2004년도에 취득한 쟁점부동산지분 662,435,000원인데 반하여, 청구인의 소득금액은 없고, 조○○○의 자금이 충분히 있었을 뿐 아니라, 청구인 명의의 정기예탁금이 청구인의 소득금액으로 조성된 것이란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지분 취득자금 중 쟁점금액은 조○○○로 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쟁점부동산지분을 청구인이 조성한 자금으로 취득하였 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과세한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 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