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관련채권이 미회수되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기타 금융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매출누락금액인 쟁점금액에 대해 그 귀속사실이 불분명한 것으로 하여 청구법인의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요지] 관련채권이 미회수되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기타 금융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매출누락금액인 쟁점금액에 대해 그 귀속사실이 불분명한 것으로 하여 청구법인의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참조결정] 조심2008전2453 /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갑 종
(2)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ㆍ배당ㆍ기타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3)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제8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가 아닌 주주 등인 임원 및 그와 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 등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조세특례제한법 제46조 제1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서 주주 등인 임원 중에 당해 법인을 대표하고 있는 자가 따로 있다고 당해 법인이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한 자를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1) 청구법인은 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쟁점거래처로부터〈표1〉과 같이 쟁점금액인 121,990,000원(공급대가)의 건설장비를 제공하고 그 사용료를 신고누락한 사실에 대하여 다툼이 없다. OOOOOOOO OO OOOOO OO (OO O OO)
(2)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을 회수한 것을 전제로 그 귀속이 불분명하다 하여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과세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를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은 OOOO와의 거래와 관련하여 2010.4.7. 청구법인이 OOOO에 발송한 내용증명서, 2010년 8월 작성한 OOOO의 사실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어 이를 보면, 제시된 내용증명서는 처분청이 과세예고통지(2010.3.19.)한 이후인 2010.4.7.에 발송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그 내용은 “위 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88,990,000원을 2010.4.15.까지 지급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일 기간을 어길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포함한 법적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2010년 8월 작성한 OOOO의 사실확인서는 “청구법인으로부터 건설장비 용역을 제공받고 장비사용료 88,990,000원을 지급하여야 하나 공사발주처의 공사비 미지급으로 현재까지도 청구법인에게 장비사용료 전액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처분청이 조사과정에서 OOOO의 세무대리인으로부터 확인한 바에 의하면 OOOO는 청구법인이 제공한 장비의 사용료에 상당하는 88,990,000원을 법인소득금액 산정시 손금산입한 것으로 나타나 있고, OOOO의 2008사업연도 거래처(매입)원장에는 2008.7.30. 30,800,000원 발생되어 2008.8.31. 지급, 2008.8.30. 36,960,000원 발생되어 2008.9.30. 지급, 2008.9.30. 21,230,000원이 발생되어 2008.10.31. 지급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어 2008.12.31. 현재 OOOO가 청구법인에게 지급할 외상매입 채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나) 청구법인은 OOOOOO에 덤프를 제공하고 발행한 세금계산서 33,000,000원(공급대가)과 관련하여 19,973,220원의 어음 2매를 수취하였으나 모두 부도처리되어 사실상 대금을 회수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며〈표2〉와 같이 약속어음 사본을 제시하고 있고, 2010.8.17. OOOO OOOOO에서 작성한 ‘약속어음 부도사실 확인서’에 의하면 제시된 어음이 부도된 것으로 확인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이 쟁점어음을 수취한 후 배서한 내용을 확인할 수 없고, 조사과정에서 처분청이 쟁점어음의 원본제시를 요구하였으나 이에 응하지 못하고 있음이 확인되고 있고, 2009.8.25. OOOOOO OOO이 작성한 이행각서를 보면 OOOO 공사와 관련하여 부도처리된 금액의 회수시 청구법인에게 일부라도 채무를 변제하겠으며, 만일 부도(OOOO)금액을 받고도 변제하지 않을 경우 어떠한 이의도 제기치 않겠다는 내용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실제 채무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볼 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OOOOOOOO OO
(3) 위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의 쟁점거래처 중 OOOO의 경우 OOOO의 거래처 원장(청구법인에 대한 외상매입금 계정)에는 2008.10.31.자로 대금지급이 완료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청구법인이 OOOO에 발송한 내용증명서는 처분청이 과세예고통지(2010.3.19.)한 이후인 2010.4.7.인 반면 청구법인은 OOOO 대표자의 사실확인서 외에는 관련 채권이 미회수되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OOOOOO로부터 수취하였다는 부도어음은 원본 및 쟁점어음 뒷면의 제시가 없어 청구법인의 배서사항을 확인할 수 없어 청구법인이 실제 외상매출금 회수목적으로 수취 보관한 어음인지 확인할 수 없는 점 등으로 볼 때 청구법인이 신고누락한 매출누락금액은 실제 거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법인이 상품을 매출하고도 그 대금을 장부에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출누락된 전액이 사외유출된 것으로 볼 수 밖에 없는 것인바(OOO OOOOOOOOOO OO OOOOOOOOO OO, OO OOOOOOOOO, OOOOOOOOOOO OO), 처분청이 쟁점금액에 대해 그 귀속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