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면적비율로 안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사건번호 조심-2010-구-3827 선고일 2012.03.26

쟁점토지를 일괄 취득한 것으로 나타나는 반면, 쟁점토지 취득당시 쟁점토지의 분할여부가 객관적인 증빙에 의해 확인되지 아니하고, 청구인이 제출한 감정평가서상 비교표준지는 쟁점토지와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 토지로 보기 어려우므로, 면적비율로 안분함이 타당하며, 쟁점토지 취득 후 건축 등의 행위없이 단순히 토지만을 양도한 바, 비사업용토지로 봄이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5.11.30. 토지구획정리사업 중인 OOOO OOO OO OOO OO OO-O 토지 4,760㎡(지분 3/4, 이하󰡒쟁점토지”라 한다)를OOO에 취득하여 3필지로 분할한 후, 2006.12.22. O,OOOO(OOOOO OOO OO, 이하󰡒쟁점①토지”라 한다)를 OO,OOO,OOOOO, OOOOOOOOOOO O,OOOO(OOOOO OOO OO, 이하󰡒쟁점②토지”라 한다)를 OOO,OOO,OOOOO OOOO OOOOO OOO,OOO,OOOO, OOOOO OOO,OOO,OOOO, OOOO OO,OOO,OOOO으로 하여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으며, 2007.12.31. 나머지 OOOO O,OOOO(OOOOO OOO, 이하󰡒쟁점③토지”라 한다)를 OOO에 양도하고 추계로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양도소득세 조사결과, 쟁점③토지가 나대지로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중과세율(60%)을 적용하여 2010.4.5.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OOO원을 경정․고지하였고, 청구인은 2010.5.3. 2006년 귀속분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로 기한후 신고한 후, 2010.5.7. 이의신청을 제기하였다.
  • 다. OOO지방국세청장은 2010.6.16. 2007년 귀속분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사업소득세(부동산매매업)로 경정․결정하였고, 처분청은 위 결정에 따라 2010.11.19. 청구인에게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을 경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11.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이 분할양도한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단순히 면적비율로 안분하여 산정한 것은 실질을 반영하지 아니하여 부당하므로 감정평가한 금액으로 취득원가를 재산정하여야 한다. 쟁점토지는 취득당시 2개 필지OOO가 예정되어 있었고, 청구인은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완료되기 전에는 새로운 지번에 의한 등기를 할 수가 없어 부득이하게 구 지번으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등기를 하였음에도, 이를 하나의 토지를 취득하여 분할양도한 것으로 보아 단순히 면적비율로 안분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한 처분은 부당하다. 또한, 쟁점①,②토지는 10m 도로에, 쟁점③토지는 35m 도로에 각각 접하고 있어 취득가액은 취득당시의 위치 등을 감안하여 필지별로 산정되어야 하고, 청구인이 (주)OOO에 의뢰하여 평가한 가액이 실제 양도가액과 차이가 없으므로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은 감정평가액을 적용하여 안분계산하여야 한다. 청구인은 1997.9.24.부터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로, 쟁점토지 취득후 택지개발사업 지연 및 부동산경기 침체로 자금사정이 어려워 쟁점토지를 분할하여 양도한 바, 2006년 12월 양도한 쟁점①,②토지는 사업소득으로 신고하여야 할 것을 세무대리인의 착오로 양도소득(사업소득세로 신고하더라도 납부할 세금은 없음)으로 잘못 신고하였으나, 2010.5.3. 2006년 귀속 양도소득을 사업소득으로 기한후 신고하였으므로 이를 사업소득으로 인정하고, 결손금 이월공제를 적용하여야 한다.

(2) 청구인은 당초 주택신축판매 목적으로 쟁점토지를 취득하였으나, 취득이후 쟁점토지에 대한 토지구획정리사업(당초 사업기간 1999.9.1.~2003.9.30.)이 2008.9.30.로 연장됨에 따라 주택을 신축할 수 없어 부득이하게 양도하였음에도 쟁점토지를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취득토지를 분할하여 양도한 경우 그 취득가액은 전체 취득면적에서 양도면적이 차지하는 비율로 안분하여 실지 취득가액을 산정하는 것이므로, 소급 감정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수 없다. 감정평가서상 쟁점토지 소재지는원동 제2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내에, 비교표준지는원동 제3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내에 소재하여 그 사업지구가 다르며, 쟁점토지의 공시지가는 ㎡당 OOO고 비교표준지는 OOO으로 3배 이상의 차이가 있으므로 이용가치 등이 유사한 토지로 보기 어렵다. 청구인은 자금사정 등을 사유로 2005년에 취득한 쟁점토지를 2006년에 양도한 것으로 주장한 바, 양도소득은 당해연도 소득금액에 대해서만 통산되므로 잔여 결손금은 차기연도로 이월공제 할 수 없다.

(2)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건축 등의 행위를 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토지만 양도하였으며, 또한 환지예정지를 취득하여 토지구획정리사업 완료전에 양도하였으므로 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14 제1항 제1호에 의한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는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①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면적비율로 안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쟁점토지가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2007.12.31, 법률 제88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사업소득】① 사업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2.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매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제45조【결손금 및 이월결손금의 공제】② 부동산임대소득 또는 산림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비치ㆍ기장한 장부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소득별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발생하는 소득별 결손금과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발생하는 결손금으로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 공제하고 남은 결손금(이하 “이월결손금”이라 한다)은 당해 이월결손금이 발생한 연도의 종료일부터 5년내에 종료하는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먼저 발생한 연도의 이월결손금부터 순차로 당해 소득별로 이를 공제한다. 제64조【부동산매매업자에 대한 세액계산의 특례】①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거주자(이하 “부동산매매업자”라 한다)로서 종합소득금액에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3 내지 제2호의 7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 또는 토지의 매매차익(이하 이 조에서 “주택등매매차익”이라 한다)이 있는 자의 종합소득산출세액은 다음 각 호의 세액 중 많은 것에 의한다.

1. 제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종합소득산출세액

2. 다음 각 목에 따른 세액의 합계액

  • 가. 주택등매매차익에 제104조의 규정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의 합계액
  • 나. 종합소득과세표준에서 주택등매매차익의 당해 연도분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이에 제55조의 규정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① 양도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토지(지적법에 의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제96조【양도가액】① 제94조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의한다.

②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을 2006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 그 자산의 양도가액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8. 제104조의 3의 규정에 의한 비사업용 토지인 경우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 가.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 다만, 제96조 제2항 각 호 외의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 나. 가목 본문의 경우에 있어서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제104조【양도소득세의 세율】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당해 연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세율 중 2 이상의 세율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것을 적용한다. 2의 7. 제104조의 3의 규정에 의한 비사업용 토지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60 제104조의3【비사업용 토지의 범위】①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7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이하 이 조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를 말한다.

4. 농지,임야 및 목장용지 외의 토지 중 다음 각 목을 제외한 토지

  • 다. 토지의 이용상황ㆍ관계 법률의 의무이행 여부 및 수입금액 등을 감안하여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7.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6호와 유사한 토지로서 거주자의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토지의 취득 후 법률의 규정으로 인한 사용의 금지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 (2) 소득세법 시행령(2008.2.22, 대통령령 제206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8조의 14【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① 법 제104조의 3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해당 각 호에서 규정한 기간동안 법 제104조의 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아 동항의 규정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이하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한다.

1.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

3. 그 밖에 공익 또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법령상 제한, 토지의 현황ㆍ취득사유 또는 이용상황 등을 감안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는 토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간 (3) 소득세법 시행규칙(2008.4.29, 기획재정부령 제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3조의 5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① 영 제168조의 14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해당 각 호에서 규정한 기간동안 법 제104조의 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아 동항의 규정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한다. 다만, 부동산매매업(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건물건설업 및 부동산공급업을 말한다)을 영위하는 자가 취득한 매매용부동산에 대하여는 제1호 및 제2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2. 당해 토지를 취득한 후 제1호 내지 제11호의 사유 외에 도시계획의 변경 등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 당해 사유가 발생한 기간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과 청구인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서,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5.11.30. 취득한 쟁점토지를 2006년~2007년에 분할 양도하고 쟁점①,②토지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쟁점③토지에 대해서는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쟁점토지 취득 및 양도내역> (나)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양도는 단순히 나대지의 양도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중과세율(60%)을 적용하여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OOO 과세한 후,OOO지방국세청장의 이의신청 결정에 따라 2010.11.19. 청구인에게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을 경정․고지하였다. <쟁점토지 양도차익 산정내역> (OO: O, O) (다) 청구인은 취득당시 쟁점토지는 환지가 예정되어 있었고, 쟁점①,②토지는 1OOO도로변에 각각 접하고 있어 취득가액을 단순 면적비율로 산정하는 것은 적정하지 아니하므로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취득원가를 재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2005.9.24.를 가격시점으로 하여 2010.5.31. 작성한 (주)OOO감정평가서를 제출하였다. (라) 처분청은 청구인이 제출한 OOO 지구내 소재하나 비교표준지는 경상북도 OOO 지구내 소재하여 그 사업지구가 서로 다르고, 쟁점토지의 취득당시 공시지가는 ㎡당OOO원 임에 비하여 비교표준지는 OOO원으로 3배 이상 차이가 있어 감정평가서상 비교표준지를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 토지로 보기 어렵다는 의견이다. (마) 쟁점토지의 환지절차는 다음과 같다.

(2)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취득당시 환지가 예정된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은 취득당시의 위치 등을 감안하여 재산정하여야 하고, 2006년에 양도한 쟁점①,②토지에 대해서는 사업소득으로 보아 결손금 이월공제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나) 살피건대, 쟁점토지 매매계약서,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일괄 취득한 것으로 나타나는 반면, 쟁점토지 취득 당시 쟁점토지의 분할 여부가 객관적인 증빙에 의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청구인이 제출한 감정평가서상 비교표준지는 쟁점토지와 사업지구가 다르고, 쟁점토지의 취득당시 공시지가는 ㎡당 OOO원 임에 비하여 비교표준지는 OOO으로 3배 이상 차이가 있어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 토지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감안할 때,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전체 취득면적에서 양도면적이 차지하는 비율로 안분하여 실지 취득가액을 산정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양도소득은 당해연도 소득금액에 대해서만 통산되므로 잔여 결손금을 차기연도로 이월공제 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3)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가) 소득세법제104조의3 제1항 제7호 및 동조 제2항과 같은법 시행령 제168조의 14 제1항 및 제2항에서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하는 토지와 기간은 원칙적으로 토지를 취득한 후 취득자의 귀책사유가 아니라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와 그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위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쟁점토지 취득이후 쟁점토지에 대한 토지구획정리사업 연장되었고 주택을 신축할 수 없어 부득이하게 양도하여 쟁점토지가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주장이나, 청구인은 환지예정지인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건축 등의 행위를 하지 않고 토지구획정리사업 완료전에 단순히 토지 만을 양도한 바, 쟁점토지의 양도는소득세법제104조의 3에서 규정하는 비사업용 토지의 양도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5.11.30. 토지구획정리사업 중인 OOOO OOO OO OOO OO OO-O 토지 4,760㎡(지분 3/4, 이하󰡒쟁점토지”라 한다)를OOO에 취득하여 3필지로 분할한 후, 2006.12.22. O,OOOO(OOOOO OOO OO, 이하󰡒쟁점①토지”라 한다)를 OO,OOO,OOOOO, OOOOOOOOOOO O,OOOO(OOOOO OOO OO, 이하󰡒쟁점②토지”라 한다)를 OOO,OOO,OOOOO OOOO OOOOO OOO,OOO,OOOO, OOOOO OOO,OOO,OOOO, OOOO OO,OOO,OOOO으로 하여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으며, 2007.12.31. 나머지 OOOO O,OOOO(OOOOO OOO, 이하󰡒쟁점③토지”라 한다)를 OOO에 양도하고 추계로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양도소득세 조사결과, 쟁점③토지가 나대지로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중과세율(60%)을 적용하여 2010.4.5.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OOO원을 경정․고지하였고, 청구인은 2010.5.3. 2006년 귀속분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로 기한후 신고한 후, 2010.5.7. 이의신청을 제기하였다.
  • 다. OOO지방국세청장은 2010.6.16. 2007년 귀속분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사업소득세(부동산매매업)로 경정․결정하였고, 처분청은 위 결정에 따라 2010.11.19. 청구인에게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을 경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11.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이 분할양도한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단순히 면적비율로 안분하여 산정한 것은 실질을 반영하지 아니하여 부당하므로 감정평가한 금액으로 취득원가를 재산정하여야 한다. 쟁점토지는 취득당시 2개 필지OOO가 예정되어 있었고, 청구인은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완료되기 전에는 새로운 지번에 의한 등기를 할 수가 없어 부득이하게 구 지번으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등기를 하였음에도, 이를 하나의 토지를 취득하여 분할양도한 것으로 보아 단순히 면적비율로 안분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한 처분은 부당하다. 또한, 쟁점①,②토지는 10m 도로에, 쟁점③토지는 35m 도로에 각각 접하고 있어 취득가액은 취득당시의 위치 등을 감안하여 필지별로 산정되어야 하고, 청구인이 (주)OOO에 의뢰하여 평가한 가액이 실제 양도가액과 차이가 없으므로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은 감정평가액을 적용하여 안분계산하여야 한다. 청구인은 1997.9.24.부터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로, 쟁점토지 취득후 택지개발사업 지연 및 부동산경기 침체로 자금사정이 어려워 쟁점토지를 분할하여 양도한 바, 2006년 12월 양도한 쟁점①,②토지는 사업소득으로 신고하여야 할 것을 세무대리인의 착오로 양도소득(사업소득세로 신고하더라도 납부할 세금은 없음)으로 잘못 신고하였으나, 2010.5.3. 2006년 귀속 양도소득을 사업소득으로 기한후 신고하였으므로 이를 사업소득으로 인정하고, 결손금 이월공제를 적용하여야 한다.

(2) 청구인은 당초 주택신축판매 목적으로 쟁점토지를 취득하였으나, 취득이후 쟁점토지에 대한 토지구획정리사업(당초 사업기간 1999.9.1.~2003.9.30.)이 2008.9.30.로 연장됨에 따라 주택을 신축할 수 없어 부득이하게 양도하였음에도 쟁점토지를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취득토지를 분할하여 양도한 경우 그 취득가액은 전체 취득면적에서 양도면적이 차지하는 비율로 안분하여 실지 취득가액을 산정하는 것이므로, 소급 감정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수 없다. 감정평가서상 쟁점토지 소재지는원동 제2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내에, 비교표준지는원동 제3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내에 소재하여 그 사업지구가 다르며, 쟁점토지의 공시지가는 ㎡당 OOO고 비교표준지는 OOO으로 3배 이상의 차이가 있으므로 이용가치 등이 유사한 토지로 보기 어렵다. 청구인은 자금사정 등을 사유로 2005년에 취득한 쟁점토지를 2006년에 양도한 것으로 주장한 바, 양도소득은 당해연도 소득금액에 대해서만 통산되므로 잔여 결손금은 차기연도로 이월공제 할 수 없다.

(2)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건축 등의 행위를 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토지만 양도하였으며, 또한 환지예정지를 취득하여 토지구획정리사업 완료전에 양도하였으므로 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14 제1항 제1호에 의한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는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①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면적비율로 안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쟁점토지가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2007.12.31, 법률 제88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사업소득】① 사업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2.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매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제45조【결손금 및 이월결손금의 공제】② 부동산임대소득 또는 산림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비치ㆍ기장한 장부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소득별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발생하는 소득별 결손금과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발생하는 결손금으로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 공제하고 남은 결손금(이하 “이월결손금”이라 한다)은 당해 이월결손금이 발생한 연도의 종료일부터 5년내에 종료하는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먼저 발생한 연도의 이월결손금부터 순차로 당해 소득별로 이를 공제한다. 제64조【부동산매매업자에 대한 세액계산의 특례】①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거주자(이하 “부동산매매업자”라 한다)로서 종합소득금액에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3 내지 제2호의 7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 또는 토지의 매매차익(이하 이 조에서 “주택등매매차익”이라 한다)이 있는 자의 종합소득산출세액은 다음 각 호의 세액 중 많은 것에 의한다.

1. 제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종합소득산출세액

2. 다음 각 목에 따른 세액의 합계액

  • 가. 주택등매매차익에 제104조의 규정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의 합계액
  • 나. 종합소득과세표준에서 주택등매매차익의 당해 연도분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이에 제55조의 규정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① 양도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토지(지적법에 의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제96조【양도가액】① 제94조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의한다.

②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을 2006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 그 자산의 양도가액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8. 제104조의 3의 규정에 의한 비사업용 토지인 경우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 가.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 다만, 제96조 제2항 각 호 외의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 나. 가목 본문의 경우에 있어서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제104조【양도소득세의 세율】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당해 연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세율 중 2 이상의 세율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것을 적용한다. 2의 7. 제104조의 3의 규정에 의한 비사업용 토지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60 제104조의3【비사업용 토지의 범위】①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7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이하 이 조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를 말한다.

4. 농지,임야 및 목장용지 외의 토지 중 다음 각 목을 제외한 토지

  • 다. 토지의 이용상황ㆍ관계 법률의 의무이행 여부 및 수입금액 등을 감안하여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7.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6호와 유사한 토지로서 거주자의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토지의 취득 후 법률의 규정으로 인한 사용의 금지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 (2) 소득세법 시행령(2008.2.22, 대통령령 제206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8조의 14【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① 법 제104조의 3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해당 각 호에서 규정한 기간동안 법 제104조의 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아 동항의 규정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이하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한다.

1.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

3. 그 밖에 공익 또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법령상 제한, 토지의 현황ㆍ취득사유 또는 이용상황 등을 감안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는 토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간 (3) 소득세법 시행규칙(2008.4.29, 기획재정부령 제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3조의 5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① 영 제168조의 14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해당 각 호에서 규정한 기간동안 법 제104조의 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아 동항의 규정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한다. 다만, 부동산매매업(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건물건설업 및 부동산공급업을 말한다)을 영위하는 자가 취득한 매매용부동산에 대하여는 제1호 및 제2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2. 당해 토지를 취득한 후 제1호 내지 제11호의 사유 외에 도시계획의 변경 등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 당해 사유가 발생한 기간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과 청구인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서,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5.11.30. 취득한 쟁점토지를 2006년~2007년에 분할 양도하고 쟁점①,②토지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쟁점③토지에 대해서는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쟁점토지 취득 및 양도내역> (나)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양도는 단순히 나대지의 양도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중과세율(60%)을 적용하여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OOO 과세한 후,OOO지방국세청장의 이의신청 결정에 따라 2010.11.19. 청구인에게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을 경정․고지하였다. <쟁점토지 양도차익 산정내역> (OO: O, O) (다) 청구인은 취득당시 쟁점토지는 환지가 예정되어 있었고, 쟁점①,②토지는 1OOO도로변에 각각 접하고 있어 취득가액을 단순 면적비율로 산정하는 것은 적정하지 아니하므로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취득원가를 재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2005.9.24.를 가격시점으로 하여 2010.5.31. 작성한 (주)OOO감정평가서를 제출하였다. (라) 처분청은 청구인이 제출한 OOO 지구내 소재하나 비교표준지는 경상북도 OOO 지구내 소재하여 그 사업지구가 서로 다르고, 쟁점토지의 취득당시 공시지가는 ㎡당OOO원 임에 비하여 비교표준지는 OOO원으로 3배 이상 차이가 있어 감정평가서상 비교표준지를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 토지로 보기 어렵다는 의견이다. (마) 쟁점토지의 환지절차는 다음과 같다.

(2)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취득당시 환지가 예정된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은 취득당시의 위치 등을 감안하여 재산정하여야 하고, 2006년에 양도한 쟁점①,②토지에 대해서는 사업소득으로 보아 결손금 이월공제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나) 살피건대, 쟁점토지 매매계약서,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일괄 취득한 것으로 나타나는 반면, 쟁점토지 취득 당시 쟁점토지의 분할 여부가 객관적인 증빙에 의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청구인이 제출한 감정평가서상 비교표준지는 쟁점토지와 사업지구가 다르고, 쟁점토지의 취득당시 공시지가는 ㎡당 OOO원 임에 비하여 비교표준지는 OOO으로 3배 이상 차이가 있어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 토지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감안할 때,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전체 취득면적에서 양도면적이 차지하는 비율로 안분하여 실지 취득가액을 산정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양도소득은 당해연도 소득금액에 대해서만 통산되므로 잔여 결손금을 차기연도로 이월공제 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3)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가) 소득세법제104조의3 제1항 제7호 및 동조 제2항과 같은법 시행령 제168조의 14 제1항 및 제2항에서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하는 토지와 기간은 원칙적으로 토지를 취득한 후 취득자의 귀책사유가 아니라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와 그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위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쟁점토지 취득이후 쟁점토지에 대한 토지구획정리사업 연장되었고 주택을 신축할 수 없어 부득이하게 양도하여 쟁점토지가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주장이나, 청구인은 환지예정지인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건축 등의 행위를 하지 않고 토지구획정리사업 완료전에 단순히 토지 만을 양도한 바, 쟁점토지의 양도는소득세법제104조의 3에서 규정하는 비사업용 토지의 양도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