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쟁점주택의 실지취득가액은 인정하기 어렵고, 거주요건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이 아님.

사건번호 조심-2010-구-3823 선고일 2012.02.07

① [취득가액] 청구인이 제출한 계약서에 거래당사자의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있지 않고, 전 소유자가 매매가액을 부인하는 점 등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움 ②[거주요건] 쟁점주택의 임차인인 000와 그 가족들이 07.6.14. 쟁점주택에 전입하여 확정일자 및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하였고, 전기사용자가 임차인 000로 변경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이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본 당초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1998.9.8. OOOOO OOO OOO OOO OOOO아파트 205동 307호(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취득하여 2007.11.20. 양 도 하고 실지거래 가액으로 양도가액을 OOO천원, 취득가액을 OOO천원으로 하고 1세대 1주택 및 고가주택으로 하여 6억원 초과분에 대한 양도소득세 OOO원을 신고하였다.
  • 나. OO세무서장(이하 “조사관청”이라 한다)은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신고한 취득가액(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하므로 취득가액을 환산가액OOO으로 하고,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2년이상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는 내용의 세무조사결과통지서를 청구인에게 통보하였으나, 그동안 청구인의 주소지가 현재의 주소지로 이전하여 세무조사결과를 처분청에 통보함에 따라 처분청은 2010.4.8. 청구인에게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7.8. 이의신청을 거쳐 2011.11.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소득세법제97조 제1항에 의하면 양도차익의 계산은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 하는 것이 원칙이고, 쟁점주택의 실지취득가액 OOO,OOO,OOO원이 존재함에도 매매계약서를 허위로 보아 환산취득가액 으 로 결정하는 것은 부당하며, 신고한 취득가액이 사실과 다르다면 소득세법제114조 제6항에 의하여 조사에 의하여 확인된 새로운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야 하고, 실지취득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76조의2 제1항에서 열거하고 있고, 실지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3항에 의한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취득가액을 순차적으로 적용하여야 하고, 쟁점주택은 아파트이므로 매매사례가액을 조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환산취득가액으로 경정하는 처분은 행정편의적으로 과세한 것으로 부당하다. (2)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5항에 따르면 거주기간 계산방법은 주민등록상의 전입일자부터 전출일까지의 기간에 의한다고 명시되어 있고, 청구인의 주민등록표를 보면 2005.9.8.에 쟁점주택에 전입하여 2007. 9. 20. 까지 2년 이상 거주한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처분청은 쟁점주택의 임차인(임OOO, 매수인은 취득과 동시에 임대함)이 2007.6.14.에 쟁점주택으로 전입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쟁점주택의 양도계약 당시 임차인인 임OOO의 사업자등록 및 임차인 보호를 위하여 확정일자를 미리 신청하도록 한 것일 뿐, 실제 거주자는 청구인이고, 쟁점주택의 세입자인 임OOO도 2007년 6월에 전세계약을 하였으나 실제 이사는 2007년 10월초에 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있으며, 청구인의 배우자인 경OOO은 질병상의 이유로 OOO에서 요양을 하고 있었고, 청구인의 자녀 경OOO은 미국에서 유학을 하여 취학, 질병상의 요양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일시 퇴거자에 해당되며,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1항에 의하면 1세대가 양도일 현재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이라는 규정은 있지만 1세대 전원의 거주기간이 2년이라는 규정이 없고, 청구인은 양도일 당시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에 해당됨에도 비과세를 배제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주택 취득시의 매매계약서에 취득가액 OOO원으로 되어 있으나 쟁점주택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OOO원(1998.7.1.)과 상당한 차이가 있고, 매매계약서에 거래당사자의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있지 않고 매도자의 인장이 일반 목도장인 점, 쟁점주택의 전소유자인 이OOO가 매매 가액을 부인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제출한 취득시 매매계약서는 실제 계약서로 볼 수 없어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의2에 의거 취득가액을 환산한 것은 정당하다.

(2) 주민등록표상으로 청구인은 쟁점주택에서 2005.9.8. ~ 2007.9.20.까지, 청구인의 배우자와 자녀들은 2007.5.11.~2007.9.20.까지 거주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쟁점주택의 관할인 OOO동 사무소에 쟁점주택의 주택임차 확정일자 부여 여부를 공문으로 조회한 바, 세입자인 임OOO가 2007.6.14. 쟁점주택에 가족전원이 전입하여 확정일자를 받았음이 확인되고, 세입자 임OOO가 운영하는 OOO조경OOO 사업장 소재지를 쟁점주택으로 하여 2007.6.18.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하는 등 임OOO 가족 전원이 2007.6.14. 쟁점주택에 전입한 것으로 확인된다. 청구인은 임OOO의 사실확인서(2007년 6월에 전세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실제 이사는 2007년 10월초에야 하게 되었다는 내용)를 근거로 쟁점주택에 2년 거주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동 확인서는 이 사건 불복청구 중인 2010.8.2. 작성되었는바, 청구인의 요청에 의하여 작성된 것으로 보이고, 확인서명도 무인으로 되어 있으며, 2010.8.3. OOO지방국세청장이 전화로 임OOO에게 확인내용의 진위여부를 확인하였으나, 임OOO가 확인을 거절하였고, 한국전력공사 OOO지점에서 쟁점주택의 전기사용자가 2007.7.4. 청구인에서 임OOO로 변경된 사실을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이 제출한 임OOO의 사실확인서 내용을 믿을 수가 없고, 실제 전입하지도 않은 임차인의 사업자등록과 임차인 보호를 위하여 확정일자를 미리 신청하도록 한 것이라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또한, 청구인은 배우자와 자녀들의 경우 실제는 물론 주민등록표상으로도 쟁점주택에 1년 이상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청구인의 세대원은 질병상의 이유, 학업상의 이유로 쟁점주택에 거주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그에 대한 증빙서류 제출이 없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일시 퇴거자에 해당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타당성이 없다. 종합하면, 청구인의 쟁점주택 실제거주기간은 주민등록상 전입일인 2005.9.8.부터 임차인의 전입일(확정일자)인 2007.6.14.까지로 2년 미만 거주한 것으로 확인되고, 세대원 거주기간은 4개월 9일에 불과하여 세대전원이 2년 이상 거주하여야 하는 비과세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부인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 쟁점주택의 양도소득세 신고취득가액(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환산취득가액으로 경정한 처분의 당부 (2) 1세대 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2년이상 거주) 충족여부

  •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양도소득】①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 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 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 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 가.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 다 만, 제96조 제2항 각 호 외의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자 산의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
  • 나. 가목 본문의 경우에 있어서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제100조【양도차익의 산정】①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제96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른 가액 및 제114조 제7항에 따라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이 적용되는 경우 당해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 등을 포함한다)에 의하는 때에는 취득가액도 실지거래가액(제97조 제7항에 따른 가액 및 제114조 제7항의 규정에 따라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환산가액이 적용되는 경우 당해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환산가액 등을 포함한다)에 의하고,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는 때에는 취득가액도 기준시가에 의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하는 경우로서 토지와 건물등을 함께 취득하거나 양도한 경우에는 이를 각각 구분하여 기장하되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때에는 취득 또는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안분계산한다. 이 경우 공통되는 취득가액과 양도비용은 당해 자산의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제114조【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및 통지】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 또는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를 한 자 또는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신고를 한 자의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한다.

④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제96조 및 제97조의 규정에 따른 가액에 의하여야 한다.

⑤ 제9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른 자산의 양도로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이하 이 항에서 "확정신고의무자"라 한다)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 또는 확정신고의무자의 실지거래가액 소명 여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때에는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부동산등기법 제57조 제4항 의 규정에 따라 등기부에 기재된 거래가액(이하 이 조에서 "등기부기재가액"이라 한다)을 실 지거래가액으로 추정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있다. 다 만,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등기부기재가액이 실지거래가액과 차이가 있음을 확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한 경우로서 당해 신고가액이 사실과 달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한 때에는 그 확인된 가액을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⑦ 제4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실지거래가액·매매사례가액 또는 감정가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취득가액을 말한다) 또는 기준시가 등에 의하여 추계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 경우 가목에 있어서 는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그 잔존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 가. 주택 및 그 부수토지(사업인정 고시일 전에 취득한 주택 및 그 부수토지에 한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협의매수·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
  • 나.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다만,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한한다.
  • 다.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 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다만, 출국일부터 2년 이 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한한다.

3. 1년이상 거주한 주택을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 편, 질병의 요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없는 때에도 이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로 본다.

1. 당해 거주자의 연령이 30세 이상인 경우

2.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

3. 법 제4조의 규정에 따른 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6호의 규정에 따른 최저생계비 수준 이상으로서 소유하고 있는 주택 또는 토지를 관리·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 다만, 미성년자의 경우를 제외하되, 미성년자의 결혼, 가족의 사망 그 밖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유로 1세대의 구성이 불가피한 경 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와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에 주택외의 건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본다. 다만, 주택의 면적이 주택외의 면적보다 적거나 같을 때에는 주택외의 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④ 제3항 단서의 경우에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는 전체 토지면적에 주택부분의 면적이 건물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다.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유기간의 계산은 법 제95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고, 동항의 규정에 의한 거주기간은 주민등록표상의 전입일자부터 전출일까지의 기간에 의한다.

⑥ 제1항에서 "가족"이라 함은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퇴거한 자를 포함한다. 제156조【고가주택의 범위】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이라 함은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1주택의 일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 합계액에 양도하는 부분의 면적이 전체주택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나누어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이 6억원을 초과하는 것을 말한다. 제176조의2【추계결정 및 경정】① 법 제114조 제5항(2006.12.30. 소득세법 개정시 종전 제5항에서 제7항으로 변경되었으나, 시행령을 제7항으로 변경하지 아니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장 부·매매계약서·영수증 기타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된 경우

2. 장부·매매계약서·영수증 기타 증빙서류의 내용이 매매사례가액,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 인(이하 이 조에서 "감정평가법인"이라 한다)이 평가한 감정가액 등 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② 법 제114조 제5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취득가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취득가액을 말한다. (3)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1조 【1세대1주택의 범위】① 영 제154조제1항 본문에서 규정하는 보유기간의 확인은 당해주택의 등기부등본 또는 토지·건축물대장등본등에 의한다.

③ 영 제154조 제1항 제3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기타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세대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다른 시(특별시와 광역시를 포함한다)·군으로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광역시지역 안에서 구지역과 읍·면지역 간에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 및 지방자치법 제7조 제2항 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도농복합형태의 시지역 안에서 동지역과 읍·면지역 간에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1.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유치원·초등학교 및 중학교를 제 외 한다)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에의 취학

2. 직장의 변경이나 전근등 근무상의 형편

3. 1년이상의 치료나 요양을 필요로 하는 질병의 치료 또는 요양

④ 영 제154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지의 확인은 다음의 서류와 주민등록표등본에 의한다.

1. 영 제154조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2. 영 제154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경우에는 협의매수 또는 수용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영 제154조 제1항 제2호나목의 경우에는 외교통상부장관이 교부 하는 해외이주신고확인서

4. 영 제154조 제1항 제2호 다목 및 제3항의 경우에는 재학증명서, 재직증명서, 요양증명서등 당해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⑤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3항 각호의 사유가 발생한 당사자외의 세대원중 일부가 취학, 근무 또는 사업상의 형편등으로 당사자와 함께 주거를 이전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세대전원이 주거를 이전한 것으로 본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OOO세무서에서 쟁점주택 전소유자인 이OOO에게 1998.9.8. 청구인에게 양도한 거래내용에 대하여 조회(조회서에 신고된 양도가액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매매계약서 및 영수증 사본을 첨부해 달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조회시 청구인이 양도소득세 신고시 제출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첨부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음)를 하였으나, 이OOO(전소유자)는 매매계약 체결당시의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제출하지는 않으면서 “계약서 부인” “너무 오래되서 기억 못함”이라고 회신하고 있으나, “계약서 부인”이란 뜻은 청구인이 쟁점주택 취득시 전소유자와 작성했던 부동산매매계약서가 사실과 다르다는 뜻으로 받아 들일 수 있겠다. (나)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주택의 부동산 매매계약서(취득)를 보면, 매매대금 OOO천원, 매매계약서에 거래당사자의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있지 않고, 매도자의 인장이 일반 목도장(인감증명이 첨부되어 있지 않아 인감도장인지는 확인되지않음)인 것으로 나타난다. (다) 이의신청결정문에 의하면, 처분청은 2009.4.27. 청구인에게 과세자료안내문을 발송하여 매매계약서원본, 거래내역을 입증할 수 있는 통장사본, 입출금내역서 등을 제출하도록 하여 소명기회를 주었으나 아무런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라)소득세법제114조 제7항에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실지거래가액·매매사례가액 또는 감정가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취득가액을 말한다) 또는 기준시가 등에 의하여 추계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76조의2 제1항에서 양도당시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를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장부·매매계약서·영수증 기타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된 경우 및 장부·매매계약서·영수증 기타 증빙서류의 내용이 매매사례가액,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감정가액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로 열거하고 있다. (마) 살피건대,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주택 부동산매매계약서에 거래당사자의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과 쟁점주택의 전소유자인 이OOO가 매매 가액을 부인하고 있는 점 등으로 미루어 보아 청구인이 제출한 취득시 매매계약서는 실제 계약서가 아닌 것으로 보여지며, 청구인도 신고한 취득가액이 실지거래가액임을 입증할 구체적 증빙서류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매매계약서, 영수증 기타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된 경우에 해당되어 처분청이 소득세법제114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6조의2에 의거 취득가액을 환산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 세를 경정․고지 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2)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2009년 10월 작성한 조사관청의 양도소득세 조사종결보고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배우자인 경OOO은 쟁점주택의 거주기간이 4개월에 불과하며, 자 경OOO․경OOO도 부 경OOO과 거주기간이 동일하고, 세대원 중 청구인만 주민등록 전입일상 거주요건(2년이상)을 충족(2년 12일)하였을 뿐 다른 세대원은 타주소지로 되어 있음이 확인되고, 2007.6.14. 임OOO 외3인이 쟁점주택에 전입한 것이 확인되며, 임OOO의 사업자등록 변경이력조회 및 가구사항조회와 확정일자 열람 결과 등 모든 상황이 주민등록상 전입일과 일치하며 쟁점주택의 임차인 임OOO의 배우자 홍OOO 확인서(2009.10.9.)에 의하면, 2007.6.14. 쟁점주택으로 이사하여 2009.10.9. 확인일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다고 확인되고, 주민등록 전입일자상으로 유일하게 거주요건을 충족하는 김OOO도 확인된 실제거주기간은 2005.9.8.(주민등록상 전입일) ~ 2007.6.14.(세입자 전입일)로 거주요건 2년을 충족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하고 있다. (나) OOOOO OOO OOO동 사무소의 공문OOO에 의하면, 쟁점주택의 임차인 임OOO는 2007.6.14. 주택임차 확정일자(제0401호) 를 받았음이 나타 나며, 주택별 거주이력조회(전산출력물)에 임OOO의 배우자 홍OOO, 자 임OOO, 임OOO가 2007.6.14. 전입하고, 청구인은 2007.9.20. OOO C-1505로 전출한 사실이 나타난다. (다) 국세청통합전산망 등에 의한 청구인과 그 가족들의 거주기간은 다음 <표>와 같다. OOOOOOOOO OOOO O OOOO OOOO (라) 쟁점주택의 임차인 임OOO의 배우자 홍OOO는 확인서(2009.10.9.)에서 2007.6.14. 쟁점주택으로 이사하여 2009.10.9. 확인일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다고 확인하고 있다. (마) 한국전력공사 OOO지점 공문(2010.8.9.)에 의하면, 쟁점주택의 전기사용자로 청구인에서 임OOO로 2007.7.4. 명의변경하였다고 OOO지방국세청장의 전기사용자 확인의뢰에 대해 회신하고 있고, 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인의 자녀 경OOO의 학위증명서(2005.6.10.) 및 박사과정자격부여증명서(2009.3.21.)에 의하면, 경OOO은 OOOOO대학교OOO를 졸업하고, 동 대학교 석사학위를 졸업한 사실 을 OOO 주지사, 대학교 총장, OOO 분교장, 대학원장이 서명한 사실이 나타난다. (바) 2010.8.2. 작성한 쟁점주택의 임차인 임OOO의 확인서(청구인 제출)에 의하면, OOO세무서 직원이 본인의 집을 방문하였을 때 당시 집에 있던 본인의 부인이 세무서 직원의 말에 따라 당황중에 실제와 다르게 본인의 이름으로 확인서를 써 주었으며, 전세계약은 2007년 6월에 체결하였으나 여러 가지 사정으로 실제 이사는 2007년 10월초에 하게 되었고 청구인(전소유주)도 그때 이사를 나가게 되었다고 확인하고 있고, 확인서명도 무인으로 되어 있음이 나타난다. (사) 살피건대, 주민등록표상으로 청구인은 쟁점주택에서 2005.9.8. ~ 2007.9.20.까지, 청구인의 배우자와 자녀들은 2007.5.11.~2007.9.20.까지 거주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쟁점주택을 매수인으로부터 임차하여 거주하고 있는 임OOO와 그 가족들 모두가 2007.6.14. 쟁점주택에 가족전원이 전입하여 확정일자를 받았음이 확인되고, 임OOO의 배우자 홍OOO도 2007.6.14. 쟁점주택으로 이사하여 2009.10.9. 확인일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다고 확인하고 있는 점, 세입자 임OOO가 운영하는 OOO조경OOO 사업장 소재지를 쟁점주택으로 하여 2007.6.18.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한 점, 한국전력공사 OOO지점에서 쟁점주택의 전기사용자가 2007.7.4. 청구인에서 임OOO로 변경된 사실을 확인하고 있는 점으로 미루어 보아 청구인은 쟁점주택에 2년 이상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며, 세대원 거주기간은 4개월 9일에 불과하여 세대전원이 2년 이상 거주하여야 하는 등의 비과세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청구인의 배우자(경OOO)는 질병상의 이유로 OOO소재지에서 요양을 하고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객관적인 입증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자녀 경OOO이 미국에서 유학을 하여 취학상 요양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일시 퇴거자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며 2005.6.10.자 및 2009.3.21.자 학위증명서를 제출하고 있으나 언제부터 언제까지 미국대 학에 재학하고 있었는지 구체적으로 확인되고 있지 아니한 점 등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부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