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조합을 구성하여 주식을 취득한 것에 대하여 명의신탁에 의한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할 수 없음

사건번호 조심-2010-구-3692 선고일 2012.02.22

공동으로 조합을 구성하여 공동투자한 것에 대하여 조세회피의 목적을 가지고 주식의 명의를 실제 취득자 본인의 명의로 하지 않을 때 적용하는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할 수 없음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0.4.6. 청구인에게 한 2006.5.25. 증여분 증여세 OOO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세무서장이 심판청구를 기각 한다.

1. 처분개요

가.OOO는 2006.5.24. 제3자 배정 유상증자〔OOO, 300,000주(OOO〕를 하였는데, OOO는 동 유상증자에 O,OOOOOOOOOOO OOOOOOOOO(OO OOOOOOO OO) OOOOOO(O,OOOO), O OO OOOOOO(OO,OOOO OO OOOOOOOO OO), OOO OOOOOO(O,OOOO), OOOOOOO O OOOOOO(OO,OOOO), OOO OOOOOO(OO,OOOO), OOOO OOOOOOO OOOOOO(OO,OOOO)O을 납입하고 청약하였다.

  • 나. 2006.5.26. OOO는 주식회사 OOOO(OOOO, OO OOOOOOO OO)와 포괄적 주식교환계약을 체결하고 2006.8.18.을 주식교환일로 하여 OOO 주주가 보유한 주식 693,374주와 OOO가 발행한 신주 8,022,427주를 아래 <표1>과 같이 교환(1:11.57013)함으로써 OOO의 완전자회사가 되었으며, 청구인은 2006.9.18. OOO 신주의 보호예수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2006.9.22. OOO 신주 144,627주를 인수하였다. OOOOOOOOOO OOOO OOOOO OOOOOO
  • 다. 처분청은 OO지방국세청장이 2009.8.25. ~ 2009.10.20. 기간 동안 OOO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OOO의 유상증자시 OOO가 청약한 OOO 중 OOO가 실제 납입한 대금은 OOO이며, 나머지OOO은 청구인이 출자한 사실을 확인하고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1주당 가치를 OOO으로 하여 명의신탁에 의한 증여재산가액OOO을, 유상증자후 2006.8.18. 포괄적 주식교환계약에 의하여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시가가 OOO〔12,500주×15,433원(OOO의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액)〕에 불과한 쟁점주식을 양도하고 그 대가로 OOO 주식 OOO을 받은 것에 대하여 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로 보아 증여재산가액 OOO으로 한 과세자료를 통보해 옴에 따라 2010.4.6. 청구인에게 2006.5.25. 유상증자시 명의신탁에 따른 증여세OOO과 2006.8.18. 주식고가양도에 따른 증여세OOO을 결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6.1. 이의신청을 거쳐 2010.9.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2005년 7월경 알고 지내던 (주)OOO 관계자로부터 OOO가 상장회사인 (주)OOO와 합병한다는 소식이 있어 OOO가 OOO를 매입하려는데 인수자금이 부족하다고 하여 함께 OOO에 투자하자는 투자권고를 받았으나, 개인 명의로는 OOO의 주식을 취득할 수 없고 OOO 명의로만 인수할 수 있다 하여 OOO을 납입하였고, 이후 합병이 진행되어 OOO 주식을 인수받았는 바, 청구인이 공동으로 조합을 구성하여 투자익명조합으로서 공동투자를 하여 OOO 주식을 취득한 것에 대하여, 조세회피 등의 목적을 가지고 주식의 명의를 실제 취득자 본인의 명의로 하지 않을 때 적용하는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

(2) OOO와의 합병시 주식교환비율을 정하였고, 회계법인의 주식평가에 의하여 금융감독원장이 이를 정상적으로 신고수리하였는 바, 객관적인 주식평가임에도 처분청이 지분교환에 대한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취득가액은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고 양도가액은 실제 시장에서 거래된 가격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할 당시 OOO는 가까운 장래에 상장회사와 주식교환을 통한 우회상장 계획을 갖고 있던 때로 청구인이 포괄적 주식교환(양도)에 의한 양도소득세를 회피할 수 있는 등 조세회피의 개연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시가를 산정한 금액을 명의신탁 증여의제로 과세한 것으로 정당하다.

(2) 회계법인이 OOO와 OOO와의 주식교환비율을 정하기 위한 교환 가치를 산정함에 있어 미래추정재무제표 산정시 영업외적인 요인 등 시장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OOO에서 제출한 제무자료의 진위여부에 대한 검토가 없어 추정매출액이 과도하게 부풀려지는 등 객관성과 공정성이 결여되어 기업의 본질가치가 적정하게 반영된 교환가치로 볼 수 없고, 쟁점주식의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평가액과 그 교환대가로 받은 OOO 주식의 평가액과의 차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1) 쟁점주식을 OOO에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2) 포괄적 주식교환을 통하여 취득한 주식에 대하여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시가를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증여세 납세의무】

① 수증자는 이 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수증자가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당해 영리법인이 납부할 증여세를 면제하되, 제45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를 명의자인 영리법인이 면제받은 경우에는 실제소유자(영리법인을 제외한다)가 당해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제35조【저가·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등】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당해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한 때에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1. 타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양수자

2. 타인에게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양도자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외의 자간에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한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 또는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한 경우에 한하여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 현저히 낮은 가액 또는 현저히 높은 가액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5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요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말일의 다음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회피의 목적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중 1997년 1월 1일전에 신탁 또는 약정에 의하여 타인명의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에 기재되어 있거나 명의개서되어 있는 주식등에 대하여 199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 중 실제소유자명의로 전환한 경우. 다만, 당해 주식등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이 조에서 "주주등" 이라 한다)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및 1997년 1월 1일 현재 미성년자인 자의 명의로 전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와 유예기간중에 주식등의 명의를 실제소유자 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양도자가 소득세법 제105조 및 제110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과세표준신고 또는 증권거래세법 제10조 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함께 소유권변경내역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제1항의 규정은 신탁업법 또는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의한 신탁재산인 사실의 등기등을 하는 경우와 비거주자가 법정대리인 또는 재산관리인의 명의로 등기등을 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ㆍ규모ㆍ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제63조【유가증권 등의 평가】

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1. 주식 및 출자지분의 평가
  • 가. 한국증권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주식 및 출자지분은 평가기준일 이전ㆍ이후 각 2월간에 공표된 매일의 한국증권거래소 최종시세가액(거래실적의 유무를 불문한다)의 평균액. 다만, 평균액계산에 있어서 평가기준일 이전ㆍ이후 각 2월의 기간 중에 증자ㆍ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당해 평균액에 의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이전ㆍ이후 각 2월의 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기간의 평균액에 의한다.
  • 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협회등록법인의 주식 및 출자지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식 및 출자지분에 대하여는 가목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한국증권거래소 최종시세가액”은 “증권업협회 기준가격”으로 본다.
  • 다. 나목 외의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은 당해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6조【저가·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① 법 제35조 제1항 제1호에서 "낮은가액"이라 함은 양수한 재산(다음 각호의 것을 제외한다)의 시가(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31조에서 "시가"라 한다)에서 그 대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이상 차이가 있거나 그 차액이 3억원이상인 경우의 그 대가를 말한다.

② 법 제35조 제1항 제2호에서 "높은가액"이라 함은 양도한 재산(제1항 각호의 것을 제외한다)의 대가에서 그 시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이상 차이가 있거나 그 차액이 3억원이상인 경우의 그 대가를 말한다.

③ 법 제35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이라 함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서 다음 각호의 가액중 적은 금액을 차감한 가액을 말한다.

1. 시가에서 대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이거나 대가에서 시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인 경우에는 시가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가액

2. 3억원 제49조【평가의 원칙등】

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라 함은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이내의 기간중 매매ㆍ감정ㆍ수용ㆍ경매(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항에서 "매매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호의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단서 생략) 제54조【비상장주식의 평가】

①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이하 이 조 및 제56조의2에서 "비상장주식"이라 한다)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하 "순손익가치"라 한다)과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에 의한다. (단서 생략) 1주당 가액 =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금융기관이 보증한 3년만기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이하"순손익가치환원율"이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순자산가치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당해법인의 순자산가액 ÷ 발행주식총수(이하 "순자산가치"라 한다) (3) 상법 제78조 【의의】익명조합은 당사자의 일방이 상대방의 영업을 위하여 출자하고 상대방은 그 영업으로 인한 이익을 분배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가)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여 확인된 OOO의 사업자등록기본사항을 보면, OOO는 2005.3.15.부터 2008.5.31.까지 서울특별시OOO에서 서비스/경영컨설팅업을 영위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2006.5.23. 개최된 OOO 이사회회의록에 의하면, OOO는 운영자금 OOO을 조달할 목적으로 기명식 보통주식 3만주를 제3자 배정방식으로 1주당 OOO에 공모발행하기로 결의하고 이에 따라 2006.5.25. 유상증자한 내역은 아래 <표2>와 같으며, OOO에서 작성한 OOO투자관련 주주명부는 <표3>과 같다. OOOOOOOOOO OOO OOOO OO(OOOOOOOOOO) (다) 2006.5.26. OOO와 OOO간에 체결된 주식교환계약서를 보면, 제1조(포괄적 주식교환의 방법) 제1항에서 당자사들은 본 계약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 포괄적 주식교환을 실행함으로써 OOO는 OOO가 발행한 주식의 총수를 소유하는 완전모회사가 되며, OOO는 OOO의 완전 자회사가 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제2조(주식교환을 할 날)에서 본 계약에 의하여 주식교환을 할 날은 2006.8.18.로 되어 있으며, 제4조(주식교환 신주의 발행 및 주식교환비율) 제1항에서 OOO와 OOO의 주식교환비율은 1:11.57013으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주식교환일 이후 OOO가 OOO 주식을 100% 소유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2006.7.19. OOO 대표이사 이OOO가 OOO에 작성하여준 확인서에 의하면, OOO 명의로 납입한 주식 75,000주 중에서 32,500주(청약대금 OOO)는 (주)OOO 명의로 입금하였고, 32,500주 중 20,000주(청약대금OOO)는 (주)OOO 소유이며, 12,500주(청약대금OOO)는 김OOO의 소유임을 확인하고 있으며, 동 납입주식 중에서 OOO은 OOO가 납입하였으므로 주식교부예정일인 2006.8.31. 이후 주식을 교부받는 즉시 OOO가 지정하는 계좌로 입고하며, 이에 따라 OOO의 실소유 주식수는 17,500주임을 확인하고 있다. (마) OOO의 계정별원장에 의하면, OOO가 2006.5.24. OOOOO OO 주식 75,000주 인수와 관련하여 2,500주만 투자유가증권으로 회계처리한 것으로 나타난다 (바) 청구인은 시간이 많이 경과되어 투자 관련 약정서를 제시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2006.9.18. OOO 주식의 보호예수 기간이 종료함에 따라, 청구인은 2006.9.22. OOO로부터 OOO 주식을 청구인의 OOO증권 위탁계좌OOO로 입고받은 것으로 확인된다. (사) 살피건대, 명의신탁증여의제에 따른 명의신탁의 경우 실질적으로는 신탁자에 속하는 소유권을 실체적인 거래관계가 없는 수탁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하여 두는 것(대법원 1972.11.28. 선고 72다1789 참조)을 일컫는 것으로, 이 건의 경우 OOO가 청구인으로부터 투자받은 자금OOO 등을 OOO의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주식을 취득한 점, 2006.5.25. 유상증자에 따른 OOO의 주주구성이 OOO를 비롯한 법인으로 구성된 점, OOO의 포괄적 주식교환계약서 내용에 따라 OOO가 OOO의 주식을 100% 소유하였고 이후 OOO가 OOO의 주식을 취득한 점에 비추어, 청구인이 OOO의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청구인의 책임과 계산하에 OOO에게 명의를 신탁한 것으로 보기보다는 OOO 를 통하여 간접적으로 OOO의 유상증자에 참여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인이 조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OOO의 명의로 OOO의 주식을 취득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하겠다(조심 2011서0709, 2011.08.08., 같은 뜻임). 따라서, OOO가 청구인에게 이자 또는 배당소득 등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 이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OOO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2)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쟁점①에서 명의신탁에 대한 증여세 과세처분에 대하여 인용되어쟁점주식과 포괄적 주식교환거래에 의하여 취득한 주식에 대하여 청구인의 양도차익 유무를 다투는 쟁점②에 대한 심리의 실익이 없어졌으므로 이에 대한 심리는 생략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의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