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농지대토로 인한 양도소득세 감면조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하여 감면 배제

사건번호 조심-2010-구-3591 선고일 2011.03.22

집주인이 현 주소지에서 거주하고 있지 아니하다고 하고 기타 확인된 사항을 보아 현 주소지에 거주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감면조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감면을 배제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6.12.29. ○○○에 양도한 후, 2007.2.9. 양도가액 342,818,000원, 취득가액 36,017,604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조세특례제한법제70조에 의한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64,441,406원의 감면신청을 하였고, 2007.5.23. ○○○ 답 3,000(이하 “대체농지”라 한다)를 대체농지로 취득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대체농지 취득 후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않고 대체농지를 자경하지 아니하여 농지대토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2010.8.10. 청구인에게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79,580,620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1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2007.5.23. 대체농지를 취득하였고, 2007.5.21. 대체농지 소재지와 연접한 ○○○(이하 “현 주소지”라 한다)에 전입신고하여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으나, 지병을 앓고 있는 배우자는 편의시설이 부족한 농촌에 생활하기 어려워 현 주소지에서 청구인과 같이 거주하지 아니하고 있고, 청구인이 배우자의 간병을 위해 가끔 배우자의 주소지를 방문하여 배우자에게 필요한 물품을 구입하여 현금영수증을 수취하고 배우자가 청구인 명의로 현금영수증을 발행받기도 하였으나, 이는 현 주소지가 농촌지역이어서 현금영수증 수수관행이 정착되지 않았기 때문이며, 2009년부터 배우자의 지병이 악화되어 청구인이 배우자의 주소지에서 체재하는 기간이 다소 길어진 것은 가족으로서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불가피한 것이므로 청구인이 현 주소지에서 주로 거주하지 못한데 따른 책임을 물을 수 없는 특별한 사정에 해당하는 것이다.

(2) 청구인은 대체농지 경작기간 동안 다른 직업 없이 본인의 계산과 책임하에 콩, 메밀, 고추, 기장 등을 직접 재배하였고 이에 필요한 농약 및 비료를 마을 주민 대표로 이장이 일괄 구매하였음이 청구인이 증빙으로 제출한 경작사실확인서와 비료농약구매내역서에 의하여 확인되며, 청구인의 연령과 기계화된 작업환경으로 볼 때, 타인에게 농기계작업을 요청하는 것이 자기의 노동력에 의해 경작 또는 재배한다는 요건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이 대체농지를 직접 경작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농지대토에 대한 감면을 부인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마을이장 이○○○의 집인 현 주소지에 혼자 동거인으로 전입신고하고 본인의 방 없이 이상현의 큰딸 방 및 거실에서 생활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현 주소지에는 생활에 필요한 가재도구 등이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별도의 전세금, 월세 등을 지급한 사실이 없는 점, 청구인이 농지소재지로 전입신고후, 처음에는 OO자택과 현 주소지를 오가면서 생활하였으나 2009년 8월 이후부터는 부인의 허리병으로 인한 병원 방문 등으로 주로 OO에 거주하다가 농사철에 며칠씩 내려왔다고 진술한 점, 현금영수증카드의 사용내역이 농지소재지 주변에서는 거의 없고 전 주소지인 ○○○에서 주로 사용된 것으로 확인되며 배우자가 자신 명의의 현금영수증이 있음에도 청구인 명의의 카드로 현금영수증을 수취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실거주지는 배우자가 거주하는 ○○○으로 보이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2) 현 주소지의 집주인인 이○○○이 자신의 농기계를 사용하여 밭갈이 등을 해주고, 그 외 농작업은 일꾼들을 고용하여 작업한 후 청구인이 그 인건비를 지급하는 등 청구인은 대체농지를 사실상 대리경작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청구인이 경작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로 제출한 경작사실확인서는 현 주소지의 세대주인 이○○○이 작성한 것이어서 신뢰하기 어려우며, 청구인이 제출한 OOOO지점의 일괄비료구매내역서도 발행기관의 발급일자, 직인이 없는 상태로 서류상 거래자는 이○○○으로 기재되어 있어 청구인의 것으로 확인할 수 없어 청구인의 경작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감면신청을 부인하고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농지대토로 인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제70조(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과 소액부징수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를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대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7조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등) ① 법 제70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3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을 개시할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 안의 지역

② 법 제70조 제1항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③ 법 제70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 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가.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의 2분의 1 이상일 것
  • 나.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3분의 1 이상일 것

2.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새로운 농지의 취득일부터 1년 내에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고 새로이 취득한 농지를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가.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의 2분의 1 이상일 것
  • 나.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3분의 1 이상일 것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1989.5.2. 종전농지인 ○○○에 양도하였고, 이로부터 1년 이내인 2007.5.23. 대체농지인 ○○○ 답 3,000㎡를 취득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의 주민등록정보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1.9.29.부터 ○○○으로, 2008.9.10.에는 ○○○로 주소지를 옮겼으며, 청구인은 세대주 이○○○의 동거인으로 주민등록된 것으로 나타난다.

(3) 처분청의 현지확인복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현 주소지의 세대주인 이○○○은 청구인이 평소에는 현 주소지에 거주하지 않다가 농사철에 한두번 내려와서, 생활하는 별도의 방 없이 이○○○의 자(子)가 거주하던 방에서 자고 간다고 진술하고 있고, 이○○○이 자고 간다는 방 안에는 청구인이 생활하는데 필요한 이불 등의 물품은 발견되지 않으며, 이○○○의 처는 청구인이 고령인 관계로 직접 작물재배에 어려움이 있어 집주인(이○○○을 말하는 것으로 보인다)이 자기 소유의 농기계를 이용하여 밭갈이 등을 대신해 주고 있으며, 비료·농약 구입 등을 이○○○ 명의로 구입하여 준다고 진술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4) 처분청의 청구인에 대한 문답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대체농지 소재지에 특별한 연고가 없고, 2008.9.10. 농지소재지로 전입 신고한 후 처음에는 ○○○의 자택과 현 주소지를 오가면서 생활하였으나, 2009.8월 이후에 부인의 허리병으로 인한 병원 방문 등 불가피한 사유로 주로 ○○○에서 거주하다 농사철에 며칠씩 내려오고 있다고 답변하였고, 청구인의 실제 거주지가 어디냐는 조사공무원의 질문에 전 주소지인 ○○○에 배우자와 생활하고 있으며, 배우자의 병원 치료관계로 OO에 주로 거주하고 있다고 답변하고 있으며, 집주인이 농기계를 사용하여 밭갈이 등의 작업을 해주고 씨앗뿌리기 등 농작업은 일꾼을 구하여 쓴 후 인건비는 자신이 지급하였다고 답변한 것으로 나타난다.

(5) 처분청이 제출한 2007~2010년 기간동안의 청구인 및 청구인의 배우자 선○○○의 현금영수증 수취내역자료에 의하면, 대부분 ○○○에서 현금영수증을 수취한 것으로 나타난다.

(6) 청구인은 청구인이 대체농지에서 2007년도에는 콩, 2008년도에는 메밀, 2009년도에는 고추, 2010년도에는 기장을 직접 경작하였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으로 2010.10.22. 이○○○이 서명한 경작사실확인서, 2008.1.1.~2008.12.31., 2010.1.1.~2010.10.25. 기간동안 이○○○에게 비료를 판매한 사실을 나타내는 ○○○ 발행 전표별 거래자별 매출내역, 청구인이 대체농지에서 자경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2010.4.9. ○○○ 발급 농지원부(2007.10.26. 최초작성)를 제시하고 있다.

(7)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의 현지확인조사시 집주인인 이○○○이 청구인은 현 주소지에 상시 거주하지 아니한다고 진술하고 있고, 청구인이 대체농지 취득 당시 80세의 고령인 점, 현 주소지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물품 등이 없고, 청구인 명의의 현금영수증이 ○○○에서 주로 수취된 것으로 확인되는 점에 비추어, 현 주소지에 청구인이 실제 거주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청구인도 대체농지의 밭갈이와 씨앗뿌리기 등을 인건비를 주고 타인에게 시켰다고 답변한 점에 비추어 청구인이 대체농지에서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산의 노동력에 의하여 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종전농지를 양도한 것에 대하여 농지대토에 대한 감면을 부인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