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 중에 매매가액 등을 시가로 인정하는 규정은 2005.1.1.부터 시행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2001.5.19. 증여받은 쟁점부동산에는 동 규정을 적용할 수 없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 중에 매매가액 등을 시가로 인정하는 규정은 2005.1.1.부터 시행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2001.5.19. 증여받은 쟁점부동산에는 동 규정을 적용할 수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⑨ 상속 또는 증여(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3조 내지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를 제외한다)받은 자산에 대하여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에 의한다.
⑫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이란 제176조의2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가액을 말한다. 〇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따른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〇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부동산 등의 평가】
① 부동산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같은 법 제17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국세청장이 결정·고시한 공동주택가격이 있는 때에는 그 가격을 말한다). 다만,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이 없는 주택의 가격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인근 유사주택의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평가한 금액으로 한다. 〇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평가의 원칙 등】
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 이내의 기간 중 매매·감정·수용·경매(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항에서 “매매 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 중에 매매 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감안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65조의 2 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해당 매매 등의 가액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1.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그 거래가액이 제26조 제4항에 규정된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 등 그 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2. 당해 재산(법 제63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재산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2 이상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하 “감정기관”이라 한다)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부칙(2003.12.30. 대통령령 제18177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9조 제1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동항 제2호, 제50조 제3항 및 제56조의 2의 개정규정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1) 청구인은 2001.5.19. 배우자 ○〇〇로부터 쟁점아파트를 증여받아 2010.6.30. 양도하고, 2010.8.31.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〇〇가 취득할 당시의 기준시가(80,500천원)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가 2010.9.1. ○〇〇가 1999.11.24. 분양받은 가액(126,341천원)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청구인이 기납부한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5,597,120원을 환급하여 달라는 내용으로 경정청구를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 중의 매매가액 등을 시가로 인정하는 규정(상속세법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은 부칙에서 2005.1.1.부터 시행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2001.5.19. 증여받은 쟁점부동산에는 동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고 보아 2010.9.1.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사실이 처분청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쟁점아파트에 대한 기준시가 변동내역표는 아래 〈표〉와 같다. (단위: 천원) 고시일자 기준시가 2000.7.1. 80,500 2001.7.1. 84,000 2002.4.4. 92,000
(3) 위 관련법령 및 사실관계를 종합하면, 2003.12.30. 대통령령 제18177호로 개정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 조항은 부칙 제1조에 2005.1.1.부터 시행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2001.5.19. 증여받은 쟁점부동산에는 동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고 보아 처분청이 청구인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