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평가기간 밖의 매매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0-구-3486 선고일 2010.12.27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 중에 매매가액 등을 시가로 인정하는 규정은 2005.1.1.부터 시행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2001.5.19. 증여받은 쟁점부동산에는 동 규정을 적용할 수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1.5.19. 배우자 ○〇〇로부터 〇〇광역시 〇구 〇〇동 233-3 대한〇〇무지개2차아파트 208동 708호(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증여받아 2010.6.30. 양도하고, 2010.8.31.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〇〇가 취득한 당시의 기준시가인 80,500천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 하였다가, ○〇〇가 1999.11.24. 분양받은 가액인 126,341천원이 증여일로부터 18개월 전의 거래가액으로서 취득일과 증여일간의 기준시가가 큰 변동이 없다는 이유로 2010.9.1. 위 분양받은 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으로 하여 청구인이 기납부한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5,957,120원을 환급하라는 내용으로 경정·청구하였다.
  • 나. 처분청은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 중의 매매가액 등을 시가로 인정하는 규정(상속세법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은 부칙에서 2005.1.1.부터 시행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2001.5.19. 증여받은 쟁점부동산에는 동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고 보아 2010.9.1.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1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부동산은 청구인의 배우자가 126,341천원에 분양받아 1년 6개월 후에 청구인에게 증여하기까지 가격의 변동이 거의 없는 사실이 기준시가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배우자가 분양받은 가액으로 하여 경정함이 타당하다(2009중2755, 2010.6.17. 같은 뜻).
  • 나. 처분청 의견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 중의 매매가액 등을 시가로 인정하는 규정(상속세법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은 부칙에서 2005.1.1.부터 시행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2001.5.19. 증여받은 쟁점부동산에는 동 규정을 적용할 수 없고, 청구인이 제시한 선결정례는 2006년에 상속받은 것으로서 청구인의 경우와는 다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부동산을 양도하면서 증여일로부터 18개월 전에 증여자가 취득할 당시의 기준시가를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가 증여자가 분양받은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경정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 가.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 다만, 제96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
  • 나. 가목 본문의 경우로서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⑨ 상속 또는 증여(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3조 내지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를 제외한다)받은 자산에 대하여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에 의한다.

⑫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이란 제176조의2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가액을 말한다. 〇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따른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〇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부동산 등의 평가】

① 부동산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4. 주택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같은 법 제17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국세청장이 결정·고시한 공동주택가격이 있는 때에는 그 가격을 말한다). 다만,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이 없는 주택의 가격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인근 유사주택의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평가한 금액으로 한다. 〇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평가의 원칙 등】

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 이내의 기간 중 매매·감정·수용·경매(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항에서 “매매 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 중에 매매 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감안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65조의 2 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해당 매매 등의 가액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1.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그 거래가액이 제26조 제4항에 규정된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 등 그 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2. 당해 재산(법 제63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재산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2 이상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하 “감정기관”이라 한다)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부칙(2003.12.30. 대통령령 제18177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9조 제1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동항 제2호, 제50조 제3항 및 제56조의 2의 개정규정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01.5.19. 배우자 ○〇〇로부터 쟁점아파트를 증여받아 2010.6.30. 양도하고, 2010.8.31.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〇〇가 취득할 당시의 기준시가(80,500천원)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가 2010.9.1. ○〇〇가 1999.11.24. 분양받은 가액(126,341천원)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청구인이 기납부한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5,597,120원을 환급하여 달라는 내용으로 경정청구를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 중의 매매가액 등을 시가로 인정하는 규정(상속세법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은 부칙에서 2005.1.1.부터 시행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2001.5.19. 증여받은 쟁점부동산에는 동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고 보아 2010.9.1.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사실이 처분청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쟁점아파트에 대한 기준시가 변동내역표는 아래 〈표〉와 같다. (단위: 천원) 고시일자 기준시가 2000.7.1. 80,500 2001.7.1. 84,000 2002.4.4. 92,000

(3) 위 관련법령 및 사실관계를 종합하면, 2003.12.30. 대통령령 제18177호로 개정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 조항은 부칙 제1조에 2005.1.1.부터 시행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2001.5.19. 증여받은 쟁점부동산에는 동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고 보아 처분청이 청구인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