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자 개인 예금계좌에서 지출된 금액이 청구법인과 관련이 있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청구법인이 제시한 증빙서류만으로는 쟁점금액을 손금으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들어주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대표자 개인 예금계좌에서 지출된 금액이 청구법인과 관련이 있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청구법인이 제시한 증빙서류만으로는 쟁점금액을 손금으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들어주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제66조【결정 및 경정】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이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에 따른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제67조【소득처분】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괄호 생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1) 법인세 경정결의서, 현지확인 종결복명서, 이의신청결정서, 재조사복명서, 답변서, 국세청 전산자료 등 심리자료에 의하여 과세근거 등의 내용을 보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2010년 1월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한 처분청의 현지확인 종결복명서의 주요 내용을 보면, 청구법인은 1997.9.20. 설립된 이래 현재까지 건설기계대여업과 중기지입업을 영위하고 있고, 대표자 최○○○은 같은 사업장에서 1990.2.10.부터 현재까지 중기지입업을 영위하는 (주)○○○의 대표자이기도 하며, 청구법인은 사토반입처리자에게 사토처리비를 지급하여야 하나 사토반입처리자는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하여 자료를 받을 수 없어 ○○○(주)로부터 실지거래금액보다 과다하게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고, 사토처리비로 김○○○ 외 5명에게 92,200천원을 지급하였으나 법인 결산시 반영하지 아니하였음을 주장하면서 김○○○ 외 5명의 사실확인서와 청구법인의 예금계좌○○○ 거래내역 및 대표자 최○○○ 개인 예금계좌○○○의 현금거래내역(현금출금)을 증빙서류로 제시하였으나, 처분청은 대표자 최○○○ 개인 예금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여 지급하였다고 하나 청구법인의 거래로 확인되지 아니하고 김○○○ 외 5명은 이미 폐업자이거나 결손처분을 받은 자 등으로 사실확인서는 신뢰할 수 없다 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가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공급가액을 손금불산입하여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를 부과하고 공급대가 상당액을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위 (가)의 법인세 처분 및 소득처분에 대하여 2010.6.1. ○○○국세청장에게 이의신청을 제기하였는 바, 그 신청 및 결정의 주요 내용을 보면,
1. 청구법인은 2007년 당시 (주)○○○ 등과 사토처리 운송계약(대당 50,000원)을 체결하고 사토처리 운송물에서 나오는 바위는 전량 ○○○에서 가져가기로 하였으나, 운송물에서 썩은 바위만 나와 골재원료로 사용이 어려워 추가로 사토처리비용(대당 15,000원)을 부담하게 되었으며 이로 인한 계속된 적자누적으로 2007년 7월부터는 사토운송을 중단하였는 바, 사토처리비 및 기타 제경비가 미등록사업자와의 거래 또는 인건비인 관계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할 수가 없어 세금 부담액이 많아지자 부가가치세를 줄이기 위하여 기존에 거래하고 있던 ○○○(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그 공급가액을 법인세 신고시 손금으로 계상하였으나, 2007사업연도 중 인건비 92,738,660원(일용직 22명 39,438,660원, 상근직 7명 53,300,000원)과 기타 경비(차량부속품비 등) 13,800,000원 합계 106,538,660원을 장부상 손금으로 계상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동 금액을 손금으로 인정하고 소득처분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2. 처분청의 의견은, 자료처리를 위한 현지확인 조사시에 청구법인은 사토처리비 92,200,000원을 지급하였으나 자료를 받을 수가 없어 할 수 없이 ○○○(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주장하였다가, 106,568,660원(인건비 92,738,660원, 차량부속품비 13,830,000원)이 부외경비로 지출되었으니 동 금액을 손금으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다른 주장을 하였으며, 잡기장 노트○○○, 일용기사 노무비 명세서, 거래처 원장, 예금계좌 거래내역서 등을 제시하나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없고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법인세 등 처분은 정당하다는 것이다.
3. ○○○국세청장의 심리결과는, ① 인건비 92,738,660원에 대하여 보면, 청구법인의 2007사업연도 손익계산서 및 공사원가계산서에 급여 및 노무비가 “0”원으로 나타나는 점으로 볼 때, 청구법인이 노무비에 대하여 2007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손금으로 계상하지 아니하였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있어 보이나, 인건비 지급현황, 잡기장 노트 및 예금계좌상의 지출금액이 서로 다르고, 청구법인의 대표자 최○○○은 청구법인과 같은 사업장에서 동일한 업종을 영위하는 (주)○○○를 운영하고 있으나, 인건비 지출액을 별도로 관리하지 아니하여 청구법인이 지출한 인건비가 얼마인지 명확히 구분이 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② 차량부속품비 13,800,000원에 대하여 보면, 청구법인의 차량부속품비 지급에 대한 입증자료는 중앙폐차장(503-××-5××××)에서 작성한 거래처원장으로 거래금액은 13,800,000원이며, 대금은 청구법인의 ○○○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02-××-000××××)에서 15,300,000천원이 이체지급되었고, ○○○폐차장에서도 부가가치세 신고사실이 없는 것으로 보아 부외경비로 처리되었다고 보이나, ○○○폐차장에서 제시한 거래처원장에는 ○○○사장님, ○○○로 기록되어 있어 청구법인과 거래하였는지 여부가 명확히 구분이 되지 아니하므로 청구법인의 2007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서상 인건비가 “0원”임이 확인되고, 경리직원이 작성한 잡기장 노트 및 금융자료 등에 의하면 인건비와 차량부속품비로 지출되어 부외경비로 처리되었다고 인정은 되나, 제출된 증빙자료로는 청구법인이 지출한 인건비 및 차량부속품비가 얼마인지 여부가 구분되어 있지 아니하여 재결청에서 인정하기에도 어려움이 있으므로 청구법인에서 지출한 경비인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2007사업연도 법인세 및 상여처분금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의결하였다. (다) 2010년 7월 위 이의신청결정에 따라 처분청이 재조사하여 경정한 주요 내용을 보면, 청구법인은 사무실 10여평을 임차하여 지입차량 관리 및 덤프트럭 8대를 보유하여 건설현장에서 발생되는 사토를 운반․처리하는 법인으로, (주)○○○으로부터 발주받은 아파트건설현장에서 발생된 사토폐기 처리비용이 과다하게 발생하여 손실을 입는 등 업황은 부진한 편이고, 이의신청시 일용노무비 등 106백만원을 부외경비로 추인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법인 예금계좌에서 인출된 일용노무비 등 50백만원이 추가 확인되어 총 156백만원에 대하여 부외경비 여부를 검토한 바, 사실확인서, 원장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바와 같이 일용노무비 67백만원은 중기료 계정에서, 상근 급여 23백만원은 지급수수료 계정에서, 차량부속품비 5백만원은 소모품비 계정에서 이미 손금에 산입하였으므로 이를 제외한 61백만원을 손금으로 추인하여야 할 것이나, 청구법인은 (주)○○○와 대표자, 사업장 및 업종이 동일하여 그 귀속이 불분명하므로 두 법인의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안분계산하여 아래의 <표1>, <표2>와 같이 손금추인하는 부외경비를 계산하고 2007사업연도에 52,934,177원을 손금으로 추가 인정하여 법인세 29,257,180원을 감액경정하여 남은 세액은 9,850,140원이 되었으나, 상여처분한 금액은 경정하지 아니하였다. <표1> 부외경비 등 확인내용 (단위: 원) 구 분 합계 일용기사 노무비 상근 직원 급여 차량부속품비 (중앙폐차장 외) 실제 지급액 156,405,760 111,345,760 25,460,000 19,600,000 기 원가처리분 95,801,000 67,441,000 23,360,000 5,000,000 추가 인정분 60,604,760 43,904,760 2,100,000 14,600,000 <표2> 손금으로 인정되는 부외경비의 안분계산 내용 (단위: 원) 구분 수입금액 추가 손금인정 금액 계 일용기사 노무비 상근 직원 급여 차량 부속품비 청구법인 880,551,133 52,934,177 38,347,851 1,834,209 12,752,117 (주)○○○ 127,598,863 7,670,583 5,556,909 265,791 1,847,883 합계 1,008,149,996 60,604,760 43,904,760 2,100,000 14,600,000
(2) 청구법인은 이의신청결정에 따른 처분청의 재조사에서 법인 예금계좌에 표기된 금액에 대하여만 인정하였고, 청구법인이 결손이 누적되어 대표자 최○○○ 개인자금으로 법인이 지급하여야 할 비용을 지급하였으며, 그 지급내역은 최○○○ 개인 예금계좌(○○○은행 017-××-3××××××××)에 이체, 출금 등으로 표기된 금액 쟁점금액(131,845,529원)이 있으므로 동 금액을 손금으로 추가 인정하고 상여처분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예금계좌 거래내역, 거래처별 5월 작업내역서, 신분증 사본, 건설기계등록원부, 거래명세서 등을 증빙서류로 제시하는 바, 그 내역을 요약하면 아래의 <표3>과 같다.
○○○
(3) 위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법인의 대표자 최○○○의 개인 예금계좌에서 위 <표3>과 같이 이체 등 내역이 나타나기는 하나, 이의신청결정에 따른 재조사에서 이의신청시 청구법인이 손금으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금액 및 처분청이 추가로 지출된 것으로 확인한 금액 중 일부를 부외경비로 손금으로 인정한 사실이 나타나고, 이의신청시 인건비를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22명 중 4명에 대하여는 심판청구에서도 추가로 인건비를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지출금액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등 일부 증빙자료에 오류가 있고, 건설기계 매입액은 자산구입액으로 지출 즉시 손금인정이 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최○○○은 같은 업종인 청구법인과 (주)○○○의 대표자이며 운영자로 지출된 금액이 두 법인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이나 그 귀속이 구분되지 아니하고, 동 금액이 장부에 이미 계상되었는지 여부도 확인되지 아니하는 등 개인 예금계좌에서 지출된 금액이 청구법인과 관련이 있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청구법인이 제시한 증빙서류만으로는 쟁점금액을 손금으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들어주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재조사에서 손금으로 인정한 금액은 물론 대표자 최○○○ 개인자금으로 지급한 쟁점금액도 상여처분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처분청이 이의신청결정에 따라 일부 인건비 등을 부외경비로 보아 손금에 산입하기는 하였으나, 쟁점세금계산서 수취와 관련하여 조성된 자금이 부외경비의 지급에 사용된 것으로 볼만한 객관적인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공으로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 공급대가 전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손금으로 인정한 부외경비와 쟁점금액을 상여처분한 금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