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및 수정세금계산서 교부가능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0-구-3469 선고일 2011.05.12

청구인은 통장에 확인된 3,400만원만 실거래로 인정한 처분은 부당하고 세금계산서를 사전에 발행한 잘못에 대하여 수정세금계산서 발행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과 ○○○이 작성한 공사도급계약서에는 공사기간이 2009.9.15~2009.12.15.로 되어 있고, 2010.1.8. 공사현장 사진에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판넬 및 창호공사는 시공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며, ○○○과의 현금거래내역을 확인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이고,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결정하여 통지한 후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부인하고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 창호공사 이병을로부터 2009년 제2기에 109,090,910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함)를 수취하여 그 매입세액을 공제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 나. ○○○세무서장은 ○○창호공사 대표 ○○○을 자료상으로 확정하고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 다.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후 2010.10.15. 청구인에게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9,122,8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10.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창호공사와 2009.7.22. 1억4,000만원에 창호 및 판넬, 잡철공사 도급계약을 하였으나 실제공사는 2010.1.20.경부터 하여 공사대금은 현금 및 통장으로 지불하였고, 검찰에서도 무혐의 처분을 받았으며, ○○창호공사의 요구로 자재를 저렴하게 구입하기 위하여 현금거래가 많았는데 처분청에서 통장에 확인된 3,400만원만 실거래로 인정한 처분은 부당하고, 세금계산서를 사전에 발행한 잘못에 대하여 수정세금계산서 발행을 허용해 주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의 ○○창호공사와의 공사대금 140,000,000원 중 대금지급 사실이 확인되는 30,909,090원은 정상거래로 인정하였으나, 나머지 거래금액인 109,090,910원은 객관적 증빙이 부조갛고 필요적 기재사항인 작성일자가 달라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므로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은 적법하며, 이에 대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도록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및 수정세금계산서 교부가능 여부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9조 【거래시기】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때로 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3. 제1호와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

②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 ․ 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

③ 사업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규정하는 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이와 동시에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또는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영수증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각각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제16조【세금계산서】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은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4. 작성년월일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제17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2. 제16조 제1항 ․ 제2항 ․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3조 【세금계산서】① 법 제16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세금계산서에 기재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 공급받는 자의 상호

․ 성명 ․ 주소 2의2. 공급하는 자와 공급받는 자의 업태와 종목

6. 거래의 종류

4.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의 경우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종된 사업장의 소재지 및 상호 제54조【세금계산서의 교부특례】①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어는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16조 제1항에 따라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1. 거래처별로 1역월의 공급가액을 합계하여 당해 월의 말일자를 발행일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

2. 거래처별로 1역월이내에서 사업자가 임의로 정한 기간의 공급가액을 합계하여 그 기간의 종료일자를 발행일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

3. 관계증빙서류등에 의하여 실제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로서 당해 거래일자를 발행일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

②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그 세금계산서 교부일부터 7일 이내에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법 제16조 제1항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본다 제59조【수정세금계산서 교부사유 및 교부절차】법 제16조 제1항 후단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는 다음 각 호의 사유 및 절차에 따라 교부할 수 있다.

5. 필요적 기재사항 등이 착오로 잘못 기재된 경우: 세무서장이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세금계산서를 작성하되, 당초에 교부한 세금 계산서의 내용대로 세금계산서를 붉은색 글씨로 작성하여 교부하고, 수정하여 교부하는 세금계산서는 검은색 글씨로 작성하여 교부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과세전적부심사 자료 등에 의하면, 2009.7.22. 청구인과 ○○창호공사 대료 ○○○이 작성한 공사도급계약서에는 판넬 등 공급가액 140,000,000원, 공사기간 2009.9.15~2009.12.15.로 되어 있고, 세금계산서상의 거래일자도 2009년으로 되어 있으며, 2010.1.8. 현재 ○○광역시 ○○구 ○○동 857-9 소재 공사현장 사진에 골조공사만 되어 있고 판넬 및 창호공사는 시공되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난다.

(2) 또한, 청구인은 거래상대방인 ○○○이 현금을 요구하여 현금을 주었다고 하나 현금거래내역을 확인할 수 없고, ○○○은 자료상으로 ○○광역시 ○○경찰서에 고발된 것으로 나타난다.

(3) 2010.7.8. 청구인의 배우자인 ○○○의 전말서에 의하면, 2009년 11월초중순 기초공사를 마쳤지만 작업환경이 좋지 않아 2010년 1월 이후 판넬공사를 하게 되어 세금계산서를 먼저 수취하였고 대금은 공사가 진행되지 않아 지급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4) 청구인이 2010.8.26. 처분청에 제시한 추가의견에 의하면, 2009.10.19. 건축허가를 받았고 판넬 및 창호공사는 2010년 1월 중순경 공사를 하여 2010년 3월중순경에 공사를 마무리한 것으로 되어 있다.

(5) 청구인은 아래 <표>와 같이 대금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한다. (단위: 천원) 대금지급 지급방법 세금계산서 거래일자 금액 추취일자 금액 계 154,000 계 140,000 2009.7.25 5,000 현금 2009.8.16 40,000 2009.9.21 40,000 2009.10.20 40,000 2009.11.3 8,000

○○○ 아들 ○○○에게 송금 2009.11.18 20,000 2009.11.27 5,000 현금 2009.12.16 2,000

○○○ 아들 ○○○에게 송금 2009.12.30 24,000

○○○ 농협계좌로 송금 2009.12.30 28,000 현금 2010.1.20 2,000 현금 2010.3.8 25,000 현금 2010.4.1 35,000 현금 2010.3.8 8,000 현금 2010.4.8 12,000 현금

(6) 살피건대, 청구인은 통장에 확인된 3,400만원만 실거래로 인정한 처분은 부당하고 세금계산서를 사전에 발행한 잘못에 대하여 수정세금계산서 발행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과 ○○○이 작성한 공사도급계약서에는 공사기간이 2009.9.15~2009.12.15.로 되어 있고, 2010.1.8. 공사현장 사진에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판넬 및 창호공사는 시공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며, ○○○과의 현금거래내역을 확인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이고,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결정하여 통지한 후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부인하고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