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 거래의 종류
4.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의 경우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종된 사업장의 소재지 및 상호 제54조【세금계산서의 교부특례】①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어는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16조 제1항에 따라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1. 거래처별로 1역월의 공급가액을 합계하여 당해 월의 말일자를 발행일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
2. 거래처별로 1역월이내에서 사업자가 임의로 정한 기간의 공급가액을 합계하여 그 기간의 종료일자를 발행일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
3. 관계증빙서류등에 의하여 실제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로서 당해 거래일자를 발행일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
②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그 세금계산서 교부일부터 7일 이내에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법 제16조 제1항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본다 제59조【수정세금계산서 교부사유 및 교부절차】법 제16조 제1항 후단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는 다음 각 호의 사유 및 절차에 따라 교부할 수 있다.
5. 필요적 기재사항 등이 착오로 잘못 기재된 경우: 세무서장이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세금계산서를 작성하되, 당초에 교부한 세금 계산서의 내용대로 세금계산서를 붉은색 글씨로 작성하여 교부하고, 수정하여 교부하는 세금계산서는 검은색 글씨로 작성하여 교부한다.
(1) 처분청의 과세전적부심사 자료 등에 의하면, 2009.7.22. 청구인과 ○○창호공사 대료 ○○○이 작성한 공사도급계약서에는 판넬 등 공급가액 140,000,000원, 공사기간 2009.9.15~2009.12.15.로 되어 있고, 세금계산서상의 거래일자도 2009년으로 되어 있으며, 2010.1.8. 현재 ○○광역시 ○○구 ○○동 857-9 소재 공사현장 사진에 골조공사만 되어 있고 판넬 및 창호공사는 시공되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난다.
(2) 또한, 청구인은 거래상대방인 ○○○이 현금을 요구하여 현금을 주었다고 하나 현금거래내역을 확인할 수 없고, ○○○은 자료상으로 ○○광역시 ○○경찰서에 고발된 것으로 나타난다.
(3) 2010.7.8. 청구인의 배우자인 ○○○의 전말서에 의하면, 2009년 11월초중순 기초공사를 마쳤지만 작업환경이 좋지 않아 2010년 1월 이후 판넬공사를 하게 되어 세금계산서를 먼저 수취하였고 대금은 공사가 진행되지 않아 지급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4) 청구인이 2010.8.26. 처분청에 제시한 추가의견에 의하면, 2009.10.19. 건축허가를 받았고 판넬 및 창호공사는 2010년 1월 중순경 공사를 하여 2010년 3월중순경에 공사를 마무리한 것으로 되어 있다.
(5) 청구인은 아래 <표>와 같이 대금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한다. (단위: 천원) 대금지급 지급방법 세금계산서 거래일자 금액 추취일자 금액 계 154,000 계 140,000 2009.7.25 5,000 현금 2009.8.16 40,000 2009.9.21 40,000 2009.10.20 40,000 2009.11.3 8,000
○○○ 아들 ○○○에게 송금 2009.11.18 20,000 2009.11.27 5,000 현금 2009.12.16 2,000
○○○ 아들 ○○○에게 송금 2009.12.30 24,000
○○○ 농협계좌로 송금 2009.12.30 28,000 현금 2010.1.20 2,000 현금 2010.3.8 25,000 현금 2010.4.1 35,000 현금 2010.3.8 8,000 현금 2010.4.8 12,000 현금
(6) 살피건대, 청구인은 통장에 확인된 3,400만원만 실거래로 인정한 처분은 부당하고 세금계산서를 사전에 발행한 잘못에 대하여 수정세금계산서 발행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과 ○○○이 작성한 공사도급계약서에는 공사기간이 2009.9.15~2009.12.15.로 되어 있고, 2010.1.8. 공사현장 사진에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판넬 및 창호공사는 시공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며, ○○○과의 현금거래내역을 확인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이고,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결정하여 통지한 후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부인하고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