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쟁점금액에 대하여 일정기간 동안 변제가 없었다거나 이자수수가 없었다는 사유만으로 증여재산으로 단정하기는 어려움

사건번호 조심-2010-구-3463 선고일 2011.12.12

증여인과 수증인 사이에 특수관계가 성립하지 아니하고 증여동기를 찾기 어려우므로 쟁점금액에 대하여 일정기간 동안 변제가 없었다거나 이자수수가 없었다는 사유만으로 증여재산으로 단정하기는 어려움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0.6.10. 청구인에게 한 본문 <표1> 기재의 2006.1.10. 증여분 증여세 등 6건의 합계 OOO의 부과처분은 2007.7.31. 증여분 증여세과세가액에서 OOO을 차감하여 해당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서울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관서”라 한다)은 주식회사 OOO 및 동 법인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는 박OOO에 대한 법인제세 통합조사와 증여세 조사를 각각 실시하는 과정에서 박OOO가 개인적인 친분 등으로 청구인 등 수인의 주변인들에게 자금을 증여한 정황이 있음을 확인하였으며, 청구인이 아래의 <표1>과 같이 2006년 1월부터 2007년 7월까지 총 6회에 걸쳐 OOO(이하 “쟁점금액 ”이라 한다)을 박OOO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 나. 처분청은 위 과세자료에 근거하여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이라 한다) 제2조(증여세 과세대상) 제3항에 의하여 2010.6. 10. 청구인에게 아래 <표1>과 같이 2006.1.10. 증여분 증여세 등 6건 합계 OOO을 결정․고지하였다. OOOOOOOOOO OOOOO OOOO O OOO OO OO (OO: O)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9.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금액의 수수는민법상 소비대차에 의한 특수관계 없는 사인간의 채권․채무관계에 따른 것임에도, 처분청이 채권자와 채무자가 상환을 최고하지 아니하고, 원금 및 이자를 상환하지도 아니하였다는 사유로 이를 증여로 보고 사인 간의 금전소비대차계약을 부인한다는 것은 국민의 재산권에 대한 침해로서 법적인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훼손하는 것이고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하는 헌법에 위배되는 무효인 행정행위이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 통상 타인 간의 금전대부관계에 있어 채무자의 재산상태, 직업, 연령, 소득 등을 감안하여 채무를 변제할 만한 능력이 있는 자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지 아니하는 것이 일반적인 바, 단지 친분관계가 있었던 박OOO가 청구인에게 금전 등을 무상으로 증여할 하등의 이유가 없고 청구인과 배우자, 자녀 등은 채무를 변제할 만한 능력이 충분히 있으므로 박OOO와의 금전거래에는 차입목적 외에 다른 의도는있을 수가 없으며, 채권자와 채무자가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일정한 기간 동안에 원금변제의 독촉 및 원금과 이자의 상환을 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곧바로 증여받은 것이 될 수는 없고, 처분청은 단지 원금 및 이자의 변제 여부에 대하여 사후관리를 하는 것만으로 족하다. 증여란 당사자의 일방(증여자)이 무상으로 재산을 상대방에 수여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방(수증자)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하는 계약인 바, 쟁점금액의 수수와 관련하여 청구인과 박OOO가 소비대차는 인정하지만 증여의사의 존재에 대하여는 부인하고 있음에도, 박OOO가 청구인에게 아무런 대가 없이 쟁점금액을 증여하였다는 처분청의 판단은 상식에도 어긋나고, 쟁점금액 중에 OOO은 차용증서를 작성하고 대여 받은 것이라민법상의 소비대차금액에 해당하며, 쟁점금액의 상환계획도 조사관서에게 밝힌 바 있고, 2011.4. 21. OOO을 상환하였음에도, 처분청이 당사자 간의 채권․채무관계를 자의적으로 해석하여서 증여와 수증의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단정하고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금액의 지급은 과거의 불미스런 사건으로 인하여 자금을 지원하는 박OOO가 청구인이 겪은 고생에 대한 대가 내지는 미안함을 금전으로 표현한 것이고, 자금을 수취한 청구인은 고생의 대가로 당연히 받아도 되는 금전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특수관계자가 아닌 타인 간에 자금을 수수하며 차용증을 작성하고 차용기간․변제․이자 등을 약정하지 아니하는 등 회수가능성이 전제되어 있지 아니한 점, 실제 최초로 차입한 이후부터 4년이 넘도록 원금 상환 및 이자 수수가 없었던 점, 대여금의 회수를 위한 상환 독촉, 차입금을 갚기 위한 노력 및 계획도 없었던 점, 당사자 모두가 채권․채무금액이 얼마인지조차도 정확히 모르고 있었던 상황 등을 종합할 때, 비록 타인 사이의 자금거래라고 하더라도 앞뒤 정황에 의하면 증여할 만한 동기가 충분히 존재하므로 상환을 전제하지 아니하고 수수한 쟁점금액 거래의 경우 당사자 간에 증여 및 수증의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판단되므로 동 금액을 증여받은 재산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특수관계가 없는 청구인과 박OOO 간에 쟁점금액을 수수한 것에 대하여상증법제2조 제3항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 부
  • 나. 관련법률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③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과 관계없이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 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2003.12.30. 신설) (2) 민법 제554조 【증여의 의의】증여는 당사자 일방이 무상으로 재산을 상대방에 수여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제598조【소비대차의 의의】소비대차는 당사자일방이 금전 기타 대체물의 소유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그와 같은 종류, 품질 및 수량으로 반환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증여세 결정결의서, 조사복명서, 답변서, 국세청 전산자료 등의 심리자료에 의하여 과세근거 등의 내용을 보면 아래와 같다. (가) 조사관서가 OOO 및 동 법인의 대표이사 박OOO에 대한 금융거래 추적조사를 실시한 결과 확인한 자금수수내역은 아래 <표2>와 같고, 처분청은 그 중 1번부터 6번까지의 금전 이전을 박OOO가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위 <표1>의 증여세를 과세하였다. OOOOOOOOOO OOOO OOO OO OOOOOO (OO: OOO) (나) 조사관서의 세무조사당시 제시한 증빙자료 중 청구인이 박OO 앞으로 작성한 차용증상에는 2007.4.2. OOO과 2007.7.31. OOO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청구인이 2010.3.29. 작성한 차입금 내역 및 변제계획서에는 “차입금 OOO은 배우자의 사업자금, 주택신축자금, 생활비 등의 용도로 사용하였고, 배우자의 사업이익금 및 TV 출연료와 모델료 등을 재원으로 하여 매년 OOO의 금액을 상환할 예정이다”라는 내용이 적시되어 있다. (다) 조사관서의 조사공무원 홍OOO가 2010.3.18. 청구인과 작성한 문답서의 주요한 내용은 아래와 같으나 청구인은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여 서명날인을 하지는 아니하였다. (문) 귀하와 OOO의 대표이사 박OOO와의 관계를 말씀하여 주십시오. (답) 2000년 제16대 국회의원을 역임하며 OOO으로 활동하던 당시 OOO를 개최하게 되었는데, 재정이 부족하여 당시 OOO시장이 체육관련 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 광고사업 관련 기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하여 이를 찾는 과정에서 당시 유력한 광고업자인 OOO과 인연을 맺게 되었습니다. (문) 2006.1.10. OOO, 2006.3.9. OOO, 2006.3.24. OOO,OOOOO, 2006.8.30. OOO의 입금 사유 및 정황을 설명하여 주세요. (답) 당시 교도소에 수감 중이어서 모르겠습니다. (문) 2007.7.31. OOO의 입금 사유 및 정황을 설명하여 주십시오. (답) OOO에 주택을 신축하기 위하여 대여 받았습니다. (문) 위의 OOO이 청구인 명의 주식형펀드계좌에 대체되어 투자상품 매입에 사용되었는데, 펀드에 넣어 운용한 사유는 무엇입니까. (답) 주택을 신축할 토지도 매입하여야 하고 시간적으로 여유가 있어 아는 편드 매니저의 추천을 받아 펀드자금에 넣어둔 것입니다. (문) 펀드에 투자한 OOO은 이후 어디에 사용하였습니까. (답) OOO에 주택을 짓는 대금으로 전액 사용하였습니다. (문) 2007.4.2. OOO이 청구인의 아들 강OOO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OOO의 유상증자대금으로 입금되었는데, 그 사유 및 정황을 설명하여 주십시오. (답) 박OOO에게 차입하여 아들 강OOO에게 사업자금으로 주었습니다. (문) 2007.7.31. 입금된 OOO의 사유 및 정황을 설명하여 주십시오. (답) 주택을 건축하기 위하여 사용하였습니다. (문) 박OOO로부터의 차입금과 관련하여서 이자를 지급하거나 담보를 제공한 적이 있습니까. (답) 이자를 지급하거나 담보를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문) 차입할 당시 차용증을 작성하여 주고받았습니까. (답) 수감되었을 당시에는 주고받지 못하였으나, 그 이후에는 그렇게 하였습니다. (문) 박OOO는 조사기간 중 2007.4.2. OOO, 2007.7.30. OOO을 차용하였다는 취지의 차용증 2매를 조사관서에 제출하였는데, 청구인이 작성한 것이 맞습니까. (답) 그렇습니다. (문) 동 차용증은 언제 작성하였습니까. (답) 해당 일자(2007.4.2., 2007.7.30.)에 작성한 것이고 최근에 소급하여 작성한 것은 아닙니다. (문) 차용증상의 금액은 OOO으로 OOO과는 상당한 차이가 나는데, 그 이유는 무엇 때문인가요. (답) 답변을 거부함 (라) 조사관서의 조사공무원 홍OOO가 2010.3.18. 박OOO와 작성한 문답서의 주요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문) 청구인과 귀하의 관계를 설명하여 주십시오. (답) 사업관계로 만나게 되었으며 OOO에서 발생한 사건에 함께 연루되었고 또한 같이 수감되었습니다. (문) 귀하와 청구인이 구속․수감의 이전․이후에 행한 금전거래관계를 설명하여 주십시오. (답) 청구인이 출소하기 전에는 엄OOO에게 범칙금, 변호사 비용 등을 빌려주었고 이후에는 청구인이 요청하여 자금을 대여하였습니다. (문) 2006.1.10.부터 2007.7.31.까지 총 OOO을 귀하가 청구인에게 대여한 것으로 소명하였는데 맞습니까. (답) 맞습니다. (문) 청구인에게 대여한 경위 및 당시의 정황과 관련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하여 주십시오. (답) 출소하기 전에는 청구인이 대여하여 달라고 하지는 아니하였으나, 엄OOO이 범칙금의 납부 등을 요구하여 그렇게 행한 것으로 기억하며, 이후에 청구인으로부터 승인을 받았습니다. 청구인의 요청에 의하여 출소한 후 OOO을 빌려주었습니다. (문) 동 자금의 대여와 관련하여 청구인으로부터 이자를 지급받거나 담보를 제공받은 적이 있습니까. (답) 그러한 사실은 없었습니다. (문) 오늘 현재까지 청구인으로부터 받아야 할 금액은 얼마인지요. (답) OOO으로 들었습니다. (문) 조사기간 중 조사관서의 요구로 제출한 증빙서류인 2007.4.2. OOO, 2007.7.31. OOO의 차용증 2장은 언제 어떻게 작성하게 된 것인가요. (답) 조사기간 중 소명하기 위하여 작성한 것입니다. (문) 귀하가 청구인에게 대여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OOO에 대하여 그 이후 지금까지 3~4년이 지나도록 이자지급도 없었고 원금회수도 없었으며, 또한 귀하로부터의 변제독촉도 없었는 바, 이를 대차관계로 보기는 어려우며, OOO의 수사사건에 대한 귀하의 미안함 등으로 인하여 쟁점금액을 청구인에게 지급한 것은 아닙니까. 귀하는 어떻게 생각하는지요. (답) 본인은 그렇게 생각하지 아니합니다.

(2) 쟁점금액의 수수는민법상 소비대차에 의한 특수관계 없는 사인 간의 채권․채무관계에 따른 것임에도 이를 부인하는 것은 위법 ․부당하며,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할 만한 능력이 있는 자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증여로 추정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박OOO가 청구인에게 금전 등을 무상으로 증여할 이유가 없고, 또한 쟁점금액의 이전에 대하여 청구인과 박OOO가 소비대차는 인정하지만 증여의사에 대하여는 부인하고 있으므로 이 건 금전거래에는 차입목적 외에 다른 의도가 있을 수 없으며,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변제의 독촉이나 원금 및 이자의 상환이 없었다 하여 증여로 볼 수는 없음에도,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증여재산으로 보아서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인이 위 (1) (나)의 입증자료, 쟁점금액의 사용내역 및 OOO을 변제한 증빙서류를 제시하고 있으므로 이를 본다. (가) 청구인이 2011.4.21. OOO을 박OOO 명의 예금계좌(OOOO OOO-OOO-OOOOOO)에 입금한 내역이 나타난다. (나) 청구인이 작성한 차용증서에 의하면 차입금 합계가 OOO이며, 2007.4.2. OOO은 청구인의 아들인 강OOO이 자신의 사업자금을 빌린 것으로 그가 변제하여야 하는 금원이므로 그 금액에 대하여는 차용증서를 작성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 청구인 등이 쟁점금액을 사용한 내역은 아래 <표3>과 같다. OOOOOOOOOO OOOO OOOOO OOO (OO: OOO) (라) 청구인의 대리인 세무사 정OOO는 2011.6.16. 개최된 조세심판 관회의에 출석하여, 박OOO도 일부 관련이 있었던 일로 청구인이 구속되었으며 당시 청구인이 추징금 납부 등의 이유로 급전이 필요하니까 빌려달라고 하여 박OOO가 그렇게 하였고, 이후에는 청구인의 배우자가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자금이 필요하다고 하여 대여한 것이며, 쟁점금액 중 OOO은 이미 변제하였고 나머지는 소유 재산을 매각하여서라도 올해 안에는 변제할 것이며, 처분청은 박OOO로부터 자금이 인출되기는 하였으나 돌아온 흔적이 없다고 하여 이를 증여재산으로 추정하여 과세하였으나 이는 상식적으로 보더라도 부당하며, 또한 증여세가 과세됨으로 인하여 박OOO가 청구인으로부터 받아야 할 금전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는 있을 수 없다는 취지의 의견진술을 하였다.

(3) 살피건대, (가)상증법제2조 제3항에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 ․형식․목적 등과 관계없이 경제적인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 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민법제554조에 “증여는 당사자 일방이 무상으로 재산을 상대방에 수여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598조에서 “소비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금전 기타 대체물의 소유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하는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그와 같은 종류, 품질 및 수량으로 반환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이 건의 경우에, 처분청은 청구인이 대가 없이 박OOO로부터 쟁점금액을 지급받은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고, 그 금액의 거래 이후에 4년이 넘도록 원금 상환 및 이자 수수가 없어 회수가 전제되어 있지 아니하며, 상환을 위한 노력이나 계획 또한 없는 상황 등을 종합할 때, 비록 타인 간의 자금거래라 하더라도 당사자 간에는 증여 및 수증의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판단되므로 증여재산으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이고, 그와 같은 제반 정황과 심리일 현재까지 청구인이 주장하는 사실관계 중 실현된 부분이 적은 점 등을 고려하면, 청구인이 박OOO로부터 쟁점금액을 증여받았다고 보더라도 큰 잘못은 없다 할 것이므로 그와 같은 입장에서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하겠다. 다만, 청구인 및 000는상증법상의 특수관계자에 해당하지 아니한 점, 증여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당사자 간에 증여의사가 있어야 함에도 박OOO와 청구인 사이에는 증여 동기를 찾기가 어려운 점, 박OOO가 청구인에게 쟁점금액을 증여하였다는 의사표시를 하였다는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청구인 또한 동 금액을 증여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점, 쟁점금액에 대하여 일정기간 동안 변제가 없었다거나 이자수수가 없었다는 사유만으로 증여재산으로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차용증서를 보더라도 박OOO와 청구인 간에 쟁점금액과 관련한 채권․채무관계가 없다고 하기는 곤란한 점 등을 감안할 때, 2007.7.31. 지급한 OOO 중 OOO은 세무조사 당시부터 청구인과 박OOO가 금전소비대차금액임을 인정하였고 주택의 신축이라는 목적도 구체적이라 그 금액은 증여재산이 아니라는 주장이 사회통념상 설득력이 있다고 할 것이며, 청구인과 박OOO는 각자가 경제적인 여력과 독자적인 소득발생능력을 갖추고 있고, 청구인이 당해 금액을 박OOO에게 변제하였고, 차용증서 없이 금전소비대차를 하는 경우라 하여도 실제로 상환하였다면 그것만큼 분명한 것은 없다 할 것이므로 동 금액은 박OOO가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이 아니라 대여한 것으로 인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