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 있는 납세자가 자기 소유 농지에 자기노동력 1/2이상을 투입하였음을 입 증하지 못하는 경우 8년자경감면을 배제하는 것임.
근로소득 있는 납세자가 자기 소유 농지에 자기노동력 1/2이상을 투입하였음을 입 증하지 못하는 경우 8년자경감면을 배제하는 것임.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자경하였다는 증거자료로 1991.2.24. 작성된 농지원부, 조합원 증명서, 농약·비료구매내역, 추곡수매관련확인서, 쌀소득직불금 수령금 통장, 경작확인서 등을 제출하고 있다.
(3) 청구인은 현재 ○○○조합장이고, ○○○조합에서 수령한 근로소득 수입내역은 다음과 같다.
○○○ (4)소득세법제104조의 3 제1항 제1호 가목은 전ㆍ답 및 과수원으로서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는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5) 살피건대, 청구인은 ○○○조합에서 근무한 근로소득자로서 농작물의 경작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한 것으로 인정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청구인이 자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