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근로소득 있는 납세자가 농지를 8년이상 자경하였다고 볼 수 없음(기각)

사건번호 조심-2010-구-3453 선고일 2011.03.02

근로소득 있는 납세자가 자기 소유 농지에 자기노동력 1/2이상을 투입하였음을 입 증하지 못하는 경우 8년자경감면을 배제하는 것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1997.8.21. 취득한 ○○○리 338-7 답 1,900.6㎡(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2009.8.20. 양도하고 8년이상 자경한 것으로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하였다.
  • 나. 처분청은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2010.9.1. 청구인에게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25,463,0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10.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타직업에 상시근무하였다 하지만 직접 농사를 지었고 일반 직장인과는 달리 ○○○조합에 근무하는 ○○○인으로 농촌에 살면서 주 5일 근무로 휴일에도 충분히 농사를 지을 수 있음에도 쟁점토지를 8년이상 자경하지 아니한 농지(비사업용토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1976년 ○○○에 입사하여 임원을 거쳐 현재 조합장까지 이르렀고, 고액의 근로소득자로서 쟁점토지의 경작에 자기의 노동력을 1/2이상 투입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자경하지 아니한 농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이상 자경하였는지 여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조세특례제한법제69조 제1항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는 양도소득세를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 제12항은 “직접 경작” 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자경하였다는 증거자료로 1991.2.24. 작성된 농지원부, 조합원 증명서, 농약·비료구매내역, 추곡수매관련확인서, 쌀소득직불금 수령금 통장, 경작확인서 등을 제출하고 있다.

(3) 청구인은 현재 ○○○조합장이고, ○○○조합에서 수령한 근로소득 수입내역은 다음과 같다.

○○○ (4)소득세법제104조의 3 제1항 제1호 가목은 전ㆍ답 및 과수원으로서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는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5) 살피건대, 청구인은 ○○○조합에서 근무한 근로소득자로서 농작물의 경작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한 것으로 인정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청구인이 자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