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지급받은 쟁점금액을 사업소득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가스산업에 대한 조사결과 청구인이 ○○○가스산업에게 난방공사 용역을 제공하였음에도 이를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았는데, 조사당시 담당공무원이 징구한 ○○○가스산업 대표자 장○○○이 서명한 확인서(2010.3.23.)에는 ‘○○○가스산업이 2006년부터 2009년까지 도시가스 시공을 하면서 배관, 보일러 등 자재를 구입하고 매설공사 및 내관공사를 하도급준 것(청구인 234,624,990원)에 대하여 자재대금 및 공사대금을 대표자인 장○○○ 명의의 예금계좌에서 지급하였음을 확인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2) 청구인은 쟁점금액은 매출누락이 아니라 일용근로소득이라고 주장하면서 아래와 같은 증빙 등을 제시하고 있다. (가) ○○○가스산업 대표자 장○○○이 작성한 사실확인서(2010년 8월)에는 ○○○가스산업이 2006년도에는 공사대금과 부가가치세를 지급하였으나, 2007 ~ 2009년도에는 회사 운영방법을 달리하여 2인1조로 편성하여 각각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보일러 설치작업을 시켰음을 확인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나) ○○○가스산업과 청구인·김○○○간에 체결된 근로계약서에는 2007 ~ 2009년도에 청구인은 1일 100,000원, 김○○○은 1일 80,000원으로 하여 근로계약이 체결되어 있다. (다) 2007 ~ 2009년도 임금수령내역서에는 청구인의 경우 월평균 200 ~ 250만원, 김○○○의 경우 월평균 150 ~ 200만원을 수령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연도별 작업내역서에는 청구인과 김○○○이 2007 ~ 2009년도에 공사한 내역이 기재되어 있다. (라) 청구인이 제시한 ‘가스보일러 설치·시공 및 보험가입확인서’에는 청구인이 사업자로서 직접 가스보일러를 설치·시공한 것들은 보험가입확인서가 첨부되어 있지만 쟁점금액은 근로자 지위에서 설치하고 수령한 것이어서 청구인 명의의 보험가입이 필요하지 않았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 ○○○가스산업이 폐업하여 동 보험가입확인서를 제출하지 못한다고 소명하고 있다.
(3) 청구인은국세기본법제5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의견진술(2010.3.3.)을 통하여 청구인은 2006년도에 ○○○가스산업에 난방설비 작업을 하고 사업소득으로 신고하였으나 4 ~ 5개월 정도 하도급대금을 받지 못하여 일을 하지 않고 있었는데, 2007년도에 공사가 있다고 하여 종전과 달리 보일러는 회사에서 공급하고 장비만 가지고 2인1조로 일용근로 형식으로 작업하게 되었으며, 청구인은 가스1급자격증을 가지고 있고, 사업자등록증은 2010년 7월 폐업시 반납하고 현재는 ○○○가스산업(○○○가스산업으로 상호 변경)의 시공관리자로 월급을 받고 있다고 진술하였다.
(4) 살피건대,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으나, 고용관계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인 바, 처분청은 쟁점금액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용역을 공급한 것이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라는 의견이나, 쟁점금액의 지급자인 ○○○가스산업 대표자 장○○○이 쟁점금액은 종전과 달리 근로의 대가로 지급한 것으로 확인하고 있는 점, ○○○가스산업과 청구인·김○○○간에 근로계약이 체결되어 있으며, 2007 ~ 2009년도 임금수령내역서에 청구인은 월평균 200 ~ 250만원, 김○○○은 월평균 150 ~ 200만원을 수령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바, 청구인과 김○○○이 장○○○과 체결한 근로계약서의 일급에 의해서 산정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금액은 하도급대금이 아니라 고용관계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받은 대가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근로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 과세시 합산하여 과세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