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로부터 실제 유류를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고, 거래정황상 선의의 거래당사자에도 해당하지 아니함.
[요지]
○○○로부터 실제 유류를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고, 거래정황상 선의의 거래당사자에도 해당하지 아니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로부터 실제 유류를 공급받지 아니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고, 거래정황상 선의의 거래당사자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법인이 ○○○로 부터 실제 유류를 매입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에 대한 자료상 세무조사 결과 작성한 자료상 조사 종결보고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에 경리 여직원 1명, 과장 1명이 근무하면서 유류 출하전표를 사무실내 프린터를 이용하여 임의로 작성하였으며, 2009.3.31. 폐업하였다. (나) ○○○와 실물 거래 사실이 전혀 없다고 진술하였고, 매입과 관련하여 유류관리대장, 출하전표, 운송장 등 관련 증빙이 없다고 적시되어 있다. (다) ○○○ 명의로 발행하는 등, 관련 증빙이 일치하지 아니한다. (라) ○○○로부터 매입한 부분도 모두 자료상으로 확정하였다. (마) ○○○는 저장용량이 경유 3,800리터에 불과하여 과소하고, 19대의 운송차량 중 13대가 트럭으로 6대만이 유조차로 나타난다. (바) ○○○ 수수료 3.5%에 허위세금계산서 구매를 권유한 사실이 있다고 조사되었다. (마) 이러한 세무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에 고발하였다.
(2) 쟁점세금계산서 상에는 품목만 경유로 기재되어 있을 뿐 규격, 수량, 단가 등에 대한 기재는 되어 있지 아니하고, 거래명세표상 거래단가와 처분청이 제출한 ○○○의 공급단가는 아래 <표>와 같다.
(3)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제출한 출하전표에 전표번호, 황함량, 온도, 출하자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인수자의 확인도 되어 있지 아니하다.
(4) 청구법인은 ○○○에게 2009.2.4. 26,600,000원, 2009.2.14. 23,200,000원, 같은 해 3.16.∼4.1. 71,950,000원을 송금하였다.
(5) 청구법인이 제출한 ○○○가 석유제품(용제 및 부생연료유 제외)을 취급유종으로 하여 석유판매업 등록을 하였다는 것이다.
(6) 도○○○로서 건강보험 자격을 취득하였다가, 같은 해 4.1. 자격을 상실하였다는 내용이다.
(7)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동차등록증의 내용은 ○○○를 장착하는 구조변경을 하였다는 것이다.
(8) 청구법인이 제출한 ○○○가 작성한 출하전표에 의하면 출하량의 표시만 있을 뿐, 황함량, 온도 등의 기재란 자체가 없으나, 전표번호는 기재되어 있다.
(9) 청구법인이 제출한 ○○○에서 보내준 유류공급내역에 의하면 경유의 단가가 2009.2.4. 1,244원, 2009.3.13. 1,187원, 2009.3.21. 1,169원, 2009.3.30. 1,252원으로 처분청이 조사한 동일 내지 인근 일자의 단가와 큰 차이를 보이지는 아니한다.
(10) 청구법인이 제출한 사단법인 ○○○로부터 매입한 것이나, 대리점 해약 등의 우려로 사실과 다르게 신고하였다고 소명하였다.
(11) 살피건대, ○○○로부터 실제 경유를 매입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보인다.
(12) 따라서, 쟁점세금계산서를 실제 거래 없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본 이 건 과세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