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교대근무자로 직접 경작하였다고 주장하나, 조세감면규제법상 영농자녀 감면규정은 조세정책상의 특혜를 주는 규정으로 청구인은 2005년부터 2009년까지 전력회사에 재직하면서 연평균 89백만원의 근로소득을 지급받았으므로 청구인은 영농을 주업으로하는 영농자녀로 볼수 없음.
청구인은 교대근무자로 직접 경작하였다고 주장하나, 조세감면규제법상 영농자녀 감면규정은 조세정책상의 특혜를 주는 규정으로 청구인은 2005년부터 2009년까지 전력회사에 재직하면서 연평균 89백만원의 근로소득을 지급받았으므로 청구인은 영농을 주업으로하는 영농자녀로 볼수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구 조세감면구제법 제58조(1998.12.28. 법률 제5584호로 전면개정되기 전의 것)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등에 대한 증여세의 면제] ①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경하는 농민(이하 이 조에서 “자경농민”이라 한다)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농지․초지․산림지(이하 이 조에서 “농지 등”이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영농에 종사하는 직계비속(이하 이 조에서 “영농자녀”라 한다)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당해 농지등의 가액에 대한 증여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증여세가 면제되는 농지등은 자경농민을 기준으로 제1호 각목의 1에 규정하는 규모를 한도로 한다.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농지 등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면제되는 농지 등을 증여받은 영농자녀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농지 등을 증여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거나 당해 농지 등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그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면제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한다.
(2) 구 조세감면구제법 시행령 제57조(1998.12.31. 대통령령 제15976호로 전면개정되기 전의 것)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등에 대한 증여세의 면제] ①법 제58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경하는 농민”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한다.
1. 당해 농지등이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 또는 그와 연접한 시․군․구에 거주할 것
2. 당해 농지등의 증여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고 있을 것
② 법 제58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영농에 종사하는 직계비속”이라 함은 제1항의 요건을 갖춘 자의 직계비속 중 당해 농지등의 증여일 현재 만18세 이상인 자로서 제1항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자를 말한다. 다만,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영농계회갖의 경우에는 제1항 제1호의 요건을 갖춘 자를 말한다. (3) 조세특례제한법 부칙(1998.12.28. 개정된 것) 제15조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면제에 관한 경과조치]①(생략)
② 이법 시행당시 종전의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의 면제대상이 되는 농지 등으로서 2006년 12월 31일까지 자경농민이 영농자녀에게 증여하는 것에 관하여는 종전의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제2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면제한다.(2003.12.30. 개정)
(1) 국세통합전산망의 청구인에 대한 근로소득자료 조회에 의하면, 청구인은 <표1>과 같이 2005년부터 2009년까지 0000공사 00전력소 및 ◇◇전력소에서 근무하였고, 연평균 89,928천원의 근로소득을 지급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표1> 2005년-2009년 청구인의 근로소득 현황 (단위: 천원) 구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연평균 총소득 82,249 85,273 95,000 100,983 86,135 89,928 근무처 00전력소 00전력소 00전력소 ◇◇전력소 ◇◇전력소
1. (82,249천원+85,273천원+95,000천원+100,983천원+86,135천원)/5=89,928천원
(2) 청구인의 0000공사 경력증명서 및 인사기록카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77.11.7. 0000공사에 입사하여 2003.5.17.부터 2009.2.1.까지 00전력관리처 000급전분소 급전과장으로 근무하다가, 2009.2.2.부터 0000본부 00전력소로 보직이동하여 근무하다가 2010.3.31. 차장으로 정년퇴직하였음이 확인된다.
(3)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자경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증빙으로 0000공사 000전력소 변전과의 교대근무자 근무명령서, 김00의 자경사실확인서 및 농기계이용 확인서,이00외 2인의 인우증명원 등, 농지원부, 청구인의 00농협과의 전표별 거래자별 매출내역,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신청서 및 박◇◇의 입원확인서․사망진단서 및 이차0의 사망진단서 등을 제출하였는 바,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0000공사 000전력소 변전과의 교대근무자 근무명령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7년 2월부터 2009년 5월까지 0000공사 000전력소에서 3교대방식에 의하여 근무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김00이 2010.10.10. 작성한 자경사실확인서, 2010.9.10. 작성한 농기계이용 확인서 및 이00외 2인이 작성한 인우증명원 등에 의하면, 0000 00시 00동 00 거주하는 00동 영농회장이라고 주장하는 김00은 청구인이 1995년부터 2010년 현재까지 쟁점농지를 자경하고 있고, 1999년부터 2010년 현재까지 농기계를 대여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확인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다) 1997.4.11. 최초 작성된 청구인의 농지원부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농지의 벼농사를 직접 경작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청구인의 00농협과의 2009.1.1.부터 2009.12.31.까지의 전표별 거래자별 매출내역에 의하면, 청구인은 00농협으로부터 2009.4.6.부터 2009.7.3.까지 17차례에 걸쳐 513,668원의 비료 및 농약 등을 매입한 것으로 나타난다. (마) 청구인의 쌀소득보전직접지불금 신청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5.8.29.부터 2008.3.27.까지 4차례에 걸쳐 쟁점농지에 재배한 벼에 대한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을 신청한 사실이 확인된다. (바) 박◇◇의 입원확인서․사망진단서 및 이차0의 사망진단서에 의하면, 박◇◇은 전상군경(7급)으로서 2007.7.10.부터 2008.10.10.까지의 기간 중 244일 동안 0000 00시 00동 205 소재 000대학교 부속00병원에서 입원하여 신경과치료를 받은 것으로 나타나고, 2009.5.8. 만성폐질환 및 뇌경색으로 사망(89세)하였으며, 청구인의 어머니 이0연은 2006.4.16. 사망(78세)하였음이 확인된다.
(4)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구 『조세감면규제법』이 『조세특례제한법』(1998.12.28. 법률 제5584호)으로 전면 개정되면서 조세감면의 폭이 대폭 축소되었고, 이 건 관련 규정인 『조세감면규제법』제58조 규정은 폐지되었으나, 『 조세특례제한법 부칙』제15조 제2항의 경과규정은 1999.1.1. 현재 이미 면제요건(자경농민이 당해 농지 등이 소재하는 시․군․구 또는 연접 시․군․구에 거주하면서 1999.1.1.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영농에 직접 종사하고 있는 만 19세 이상 영농자녀에게 증여)을 갖춘 농지를 2006.12.31.까지 증여하는 경우에 한하여 증여세 면제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조세감면규제법』상 영농자녀 감면규정은 조세정책상의 특혜를 주는 규정으로 관련규정의 취지는 자역농민인 직계비속에게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하여 계속 영농에 종사하게 함으로써 농촌의 균형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을 감안할 경우, 청구인은 2005년부터 2009년까지 0000공사에 재직하면서 연평균 89,928천원의 근로소득을 지급받았으므로 청구인의 경우,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경농민이라고 볼 수 없는 바(조심2010중257, 2010.6.22. 참조), 영농자녀 감면 부인하여 결정한 이 건 증여세의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한 결과 청구인들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4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