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공사를 사실상 하도급 받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0-구-3389 선고일 2011.02.15

공사를 하도급 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최종적으로 공사대금이 청구인에게 지급된 점, 공사인부에게 확인한바 청구인이 고용한 것으로 판단되는 점으로 미루어 하도급 받은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1989.9.2. 개업하여 경상북도 @@시 ○○동 964-62에서 ‘@@도료상사’라는 상호로 도․소매업 및 도장․방수공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처분청은 2009.11.30.부터 2009.12.11.까지 주식회사㉿㉿산업개발(이하 “㉿㉿”라 한다)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2007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청구인이 ㉿㉿에 납품한 실리콘 등 재료 22,410,000원(공급대가, 이하 “쟁점①금액”이라 한다) 및 2007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청구인이 ㉿㉿로부터 하도급받은 경상북도 @@시 󰍭2동 114 󰍭4주공아파트 내부도장공사(이하 “ 쟁점공사”라 한다)의 공사금액 155,500,000원(공급대가) 중 신고한 금액 26,686,000원을 차감한 128,814,000원(이하 “쟁점②금액”이라 한다)의 합계 151,224,000원을 매출액으로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고, 2010.8.10.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2007년 제1기분 3,323,198원, 2007년 제2기분 18,455,531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10.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처분청은 ㉿㉿가 2007년 9월에 경상북도 @@시 󰍭2동 114 󰍭4주공아파트 내․외부 도장공사 및 균열․방수보수공사를 공급대가 235,000,000원에 낙찰받아 2007년 9월부터 11월까지 시공하였고, 이 중 공급대가 79,500,000원 상당의 외부 도장공사는 ㉿㉿가 직접 시행하고, 나머지 공급대가 155,500,000원 상당의 내부 도장공사인 쟁점공사를 청구인이 시행하였으며, ㉿㉿는 대구은행 󰍭동지점에서 법인계좌(229-10-0)를 신규개설하여 청구인에게 통장을 넘겨주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쟁점공사 대금 155,500,000원 중 2007.10.11. 및 2007.10.31. 2차례에 걸쳐 ㉿㉿의 위 법인계좌에서 인출된 50,000,000원은 청구인이 ㉿㉿에게 납품한 도료대금이고, 2007.12.3. ㉿㉿의 직원 최AA의 농협계좌(720-12-2)에서 인출되어 청구인에게 지급된 36,000,000원은 ㉿㉿가 지급하여야 할 공사노임을 적시에 지급하지 아니함에 따라 청구인의 계좌로 이체받아 지급한 것일 뿐, 나머지 금액 69,500,000원에 대하여는 전혀 알지 못하는 바, 청구인은 ㉿㉿로부터 쟁점공사를 하도급받은 사실이 없다.

(2) 다만, 청구인은 2007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에게 납품한 실리콘 등 재료대금은 쟁점①금액인 22,410,000원과 2007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에게 납품한 도료대금 50,000,000원 중 신고한 금액 26,686,000원을 차감한 공급대가 23,314,000원(이하 “쟁점③금액”이라 한다)의 세금계산서를 ㉿㉿가 교부받기를 거부한 관계로, 쟁점①금액과 쟁점③금액의 합계 45,724,000원을 2007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소매매출로 신고하였는 바, 이 건 부가가치세 본세를 제외한 가산세(세금계산서 불성실가산세)만 부과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처분청이 ㉿㉿에 대한 세무조사결과, 쟁점공사는 청구인에게 사실상 하도급한 것으로 조사되었고, 2010.6.22. 청구인은 과세전적부심사청구시 심판청구와 동일한 주장으로 확인서 등을 제출하였으나 청구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아니하였는 바, 청구인이 쟁점공사를 하도급받은 것으로 보아야 한다.

(2) 사업자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할 경우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할 의무와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의무가 있고, 그에 따른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예정 또는 확정신고와 함께 제출할 의무가 있으므로, 청구인의 매출거래처인 ㉿㉿가 청구인으로부터 2007년 제1기에 공급받은 실리콘 등 재료대금은 쟁점①금액 및 2007년 제2기에 공급받은 도료대금인 쟁점③금액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을 거부하여 2007년 제2기 기타매출로 신고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부가가치세법을 위배한 것이고, 기타매출(소매매출)로 신고된 사실을 입증할 어떠한 증빙도 없는 바, 이 건 부가가치세의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1) 청구인이 ㉿㉿로부터 쟁점공사를 사실상 하도급 받았는지 여부

(2) 2007년 제1기 공급대가 22,410천원 및 2007년 제2기 세금계산서 부족발행분 공급대가 23,314천원을 기타매출로 신고하였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등

(1) 부가가치세법 제15조 [거래징수]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대에는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에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부가가치세를 그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한다.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은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4. 작성연월일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제20조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 ① 사업자는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거나 교부받은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와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이하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라 한다)를 당해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단서 생략)

1. 공급하는 사업자 및 공급받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3. 작성일자

4. 거래기간 동안의 공급가액의 합계액 및 세액의 합계액

5. 제1호 내지 제4호 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제21조 [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때

③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한다. 제22조 [가산세] ③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제2호의 경우에는 그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금액을 말한다)에 대하여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1.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때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에 대한 국세통합전산망 사업자 기본사항조회에 의하면, 청구인은 1989.9.2. 개업하여 경상북도 @@시 ○○동 964-62에서 도료 도․소매업 및 도장․방수공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2) 처분청이 2009.11.30.부터 2009.12.11.가지 ㉿㉿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2009년 12월 작성한 조사종결보고서에 의하면, (가) ㉿㉿는 경상북도 @@시 󰍭2동 소재 󰍭4주공아파트 9개동 PC공법 연결부 코킹공사(2007년 제1기) 및 위 아파트의 내․외부 도장공사 및 균열․방수공사(2007년 제2기)를 입주자대표인 청구인의 도움으로 낙찰받음에 따라, 이에 대한 보답으로 다음 <표1>과 같이 2007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청구인으로부터 쟁점①금액(공급대가 22,410천원) 상당의 실리콘 등 재료를 매입하였으나 신고누락하였고, 2007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공사계약금액 235,000천원(공급대가) 상당의 아파트 도장공사 중 79,500천원 상당의 아파트의 외부 도장공사는 직접 시행하였으나, 나머지 155,000천원 상당의 내부 도장공사인 쟁점공사는 청구인에게 사실상 하도급주었으며, 위 금액 중 청구인이 ㉿㉿에게 납품한 도료 공급대가 50,000천원 중 26,686천원(세금계산서 발행분)을 제외한 128,814천원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1> ㉿㉿의 청구인에 대한 무자료 매입내역 (단위: 천원, 공급대가) 과세기간 공사명 도급금액 직접공사 (㉿㉿) 매입(청구인) 신고매입 (도료) 무자료 매입 공사 재료 2007.1 코킹공사 158,000 158,000

• 22,410

• 22,410 2007.2 도장공사 235,000 79,500 105,000 50,000 26,686 128,814 393,000 237,500 105,000 72,410 26,686 151,224 (나) 처분청이 ㉿㉿가 2007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시공한 󰍭4주공아파트 9개동의 내․외부 도장공사와 관련하여,㉿㉿는 대구은행 󰍭동지점에서 대구은행계좌(229-10-0)를 신규개설하여 통장을 청구인에게 넘겨주었고, 다음 <표2>와 같이 청구인은 2007.10.11. 위 법인통장으로 입금된 계약금 70,500천원 중 30,000천원과 2007.10.31. 입금된 중도금 94,000천원 중 15,000천원을 ㉿㉿의 대표이사 김민곤의 농협계좌(741019-52-0)로 송금하였으며, ㉿㉿는 2007.11.30. 직원 최AA 명의의 농협계좌(720-12-2*)로 입금받은 잔금 70,500천원 중 36,000천원을 2007.12.3. 청구인에게 송금한 것으로 확인되었는 바, 2007.10.11.부터 2007.11.30.까지 전체 아파트 도장공사 대금 235,000,000원 중 155,500,000원이 청구인에게 지급되었으므로 쟁점공사가 청구인에게 하도급된 것으로 보았으며, 청구인은 재료납품액 50,000,000원(공급대가)과 공사대금 105,500,000원(공급대가)의 합계 155,500,000원 중 신고금액 26,686,000원을 제외한 쟁점②금액인 128,814,000원을 무자료 매입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표2> 2007년 제2기 아파트 도장공사 관련대금 분배내역 (단위: 천원, 공급대가) 일자 적요 금액 입금계좌 공사대금 분배 실소유 예금주 계좌번호 청구인 ㉿㉿ ‘07,10,11, 계약금 70,500 청구인 ㉿㉿ 229-10-003536 40,500 30,000 ‘07.10.31. 중도금 94,000 청구인 ㉿㉿ 229-10-003536 79,000 15,000 ‘07.11.30. 잔금 70,500 ㉿㉿ 최AA 720-52-277938 36,000 34,500 235,000 155,500 79,500

(3) 󰍭4주공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과 ㉿㉿가 2007.9.10. 체결한 공사도급계약서에 의하면, 돌야4주공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이 아파트 재도장 공사 및 균열/방수공사를 235,000천원(계약금 70,500천원, 중도금 94,000천원, 잔금 70,500천원)에 ㉿㉿에게 하도급하기로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난다.

(4) ㉿㉿가 2009.2.11. 작성한 2007년 제2기 건물 내․외부 도장공사매출누락액 확인서에 의하면, ㉿㉿는 경상북도 @@시 󰍭2동 󰍭4주공아파트의 내․외부 도장공사를 공급대가 235,000,000원에 낙찰받아 2007년 9월부터 11월까지 공사하였고, 아래 <표3>과 같이 쟁점①금액인 22,410천원 및 쟁점②금액인 128,814천원의 합계액 151,224,000원을 포함하여 219,507,799원을 신고누락하였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표3> ㉿㉿의 청구인에 대한 매입재료 및 공사 신고누락 내역 (단위: 천원) 구 분 일자 공급대가 신고금액 신고누락 비고 매입 재료비 2007.6.28. 22,410

• 22,410 실리콘등(쟁점①금액) 소 계 22,410

• 22,410 매입 공사도급 07.9.20.~ 07.11.21. 50,000 26,686 23,314 내․외장도료 (쟁점②금액) 9월~11월 105,500

• 105,500 내부 도장공사 소계 155,500 26,686 128,814 합계 177,910 24,260 151,224

(5) 청구인이 2010.6.16. 작성한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4주공아파트 동대표회장을 역임하면서 2007년 도장공사를 ㉿㉿가 낙찰받아 공사진행이 순조롭지 못하여 청구인이 도장공 등을 소개하여 공사를 마무리하였고, ㉿㉿가 공사임금 지급을 지연할 경우 청구인의 소개로 온 도장공들의 민원을 우려하여 각 동대표의 의결을 거쳐 ㉿㉿가 공사노임을 지급하는 대신 청구인이 ㉿㉿로부터 공사노임을 지급받아 청구인의 통장에서 인출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아 청구인이 지급하였다는 취지의 확인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6) 쟁점공사 중 도장공사를 한 인부 장YY외 4인(김CC 이SS, 정DD, 김GG)이 2010.6.16. 작성한 확인서에 의하면, 장YY외 4인은 󰍭4주공아파트 도장공사를 하면서 청구인의 소개를 받아 ㉿㉿의 직원으로 아파트 도장공사를 하였고, 임금은 청구인으로부터 지급받았다는 취지의 확인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나, 우리 원에서 2010.12.27. 김CC, 이SS 및 정DD과 전화통화한 결과, 이들은 일당을 받고 페인트를 칠하는 인부로서 ㉿㉿의 직원이 아닐 뿐만 아니라, 김CC 및 이석인은 청구인에게 위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준 사실이 없다고 답변하였다.

(7)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로부터 쟁점공사를 하도급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경상북도 @@시에서 도료 도․소매업 및 도장․방수공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점, 청구인은 경상북도 @@시 󰍭2동 소재 󰍭4주공아파트 9개동의 내․외부 도장공사 및 균열․방수공사와 관련하여, ㉿㉿의 대구은행 계좌(229-10-0)의 통장을 넘겨받아 위 법인계좌로 입금된 계약금 및 중도금의 합계 164,500천원 중 45,000천원을 ㉿㉿의 대표이사 김MM의 농협계좌로 송금하였고, ㉿㉿는 직원 최AA 명의의 농협계좌(720-12-2)로 입금받은 잔금 70,500천원 중 36,000천원을 청구인에게 송금하였는 바, 전체 아파트 도장공사 대금 235,000천원 중 쟁점공사대금에 해당하는 155,500천원이 청구인에게 지급된 점, 우리 원에서 2010.12.27. 아파트 도장공사를 한 인부 장YY의 4인(김CC, 이SS, 정DD, 김GG) 중 김CC, 이SS 및 정DD과 전화통화한 결과, 이들은 ㉿㉿의 직원이 아니라고 답변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인이 ㉿㉿로부터 실질적으로 쟁점공사를 하도급받지 아니하였다는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청구인은 2007년 제1기 및 제2기에 ㉿㉿에게 납품한 실리콘 등 총 재료대금 72,410,000원 중 쟁점①금액을 포함한 45,724,000원을 2007년 제2기의 소매매출로 신고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없는 객관적인 증빙이 없는 바, 이 또한 청구주장을 받아 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4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