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법령에 특별한 예외를 인정하고 있지 아니하는 한 2년의 기간을 불변기간으로 보아 종전주택 수용일로부터 2년이 지나서 잔여부수토지를 양도한 경우 비과세혜택을 받을 수 없다고 할 것임
관련법령에 특별한 예외를 인정하고 있지 아니하는 한 2년의 기간을 불변기간으로 보아 종전주택 수용일로부터 2년이 지나서 잔여부수토지를 양도한 경우 비과세혜택을 받을 수 없다고 할 것임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소득세법(2009.12.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9조【비과세양도소득】①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 소득세법 시행령(2008.2.22. 대통령령 제206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4조【1세대 1주택의 범위】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괄호 생략)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 경우 가목에 있어서는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그 잔존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1) 처분청의 경정결의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1968.10.20. ○○도 ○○시 ○○읍 ○○리 ○○번지 소재 주택(대지 223㎡ 및 주택 72.27㎡)을 취득하여 거주하던 중 ○○도 ○○시의 ○○리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로 인하여 쟁점주택이 2004.11.29. 수용된 후, 쟁점토지를 나대지 상태로 보유하다가 2008.3.12.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한데 대하여, 쟁점주택은 수용(2004.11.29.)된 후 2년이 경과하여 양도하여 1세대 1주택 부수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사실이 나타난다.
(2) ○○도 ○○시의 ○○리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사업시행인가(○○구 건설교통과-10329호, 2004.11.25.) 및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도 ○○시 ○○읍 ○○리 ○○번지 대지 223㎡ 및 주택 72.27㎡(무허가건물 169.33㎡ 별도) 중 위 공사구간에 편입된 토지 47㎡(46㎡는 ○○리 △△번지로, 1㎡는 ××번지로 분할)는 보상금 2,820만원에, 주택 및 무허가건물 198.2㎡는 보상금 4,425만원에 협의 양도하고 ○○시에 소유권이전등기(2004.11.29.)를 한 사실이 나타난다.
(3) 쟁점주택의 멸실 건축물관리대장에 의하면, 쟁점주택은 2006.8.18. 멸실된 것으로 나타난다.
(4) 살피건대, 종전의 주택이 도시계획사업 시행으로 인하여 철거됨에 따라 부득이 나대지로 남게 된 그 잔여 부수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도 일정한 기간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종전 주택의 부수토지로 보아 1세대 1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특례를 적용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러한 경우에도 주택이 철거멸실되고 부수토지가 나대지로 있는 상태에서 무한히 장기간이 경과된 후에 양도한 경우에는 주택의 부수토지를 양도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하겠고, 주택의 부수토지라는 개념이 인식되는 일정기간, 즉 위 규칙규정과 같이 2년의 기간을 정해서 동 기간내에 양도된 경우에만 그 부수토지의 양도로 보는 것이 보다 합리적으로 보이며, 관련법령에 특별한 예외를 인정하고 있지 아니하는 한 2년의 기간을 불변기간으로 보아 종전주택 수용일로부터 2년이 지나서 잔여부수토지를 양도한 이 건의 경우 비과세혜택을 받을 수 없다고 할 것이다(국심 2005중488, 2005.8.12. 외 다수 같은 뜻). 따라서, 쟁점주택이 수용된 후 2년이 경과하여 양도한 쟁점토지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부수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비과세규정을 배제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