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수용일로부터 2년 경과하여 양도한 잔존토지는 1세대1주택 부수토지에 해당안됨

사건번호 조심-2010-구-3387 선고일 2010.12.31

관련법령에 특별한 예외를 인정하고 있지 아니하는 한 2년의 기간을 불변기간으로 보아 종전주택 수용일로부터 2년이 지나서 잔여부수토지를 양도한 경우 비과세혜택을 받을 수 없다고 할 것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1968.10.20. ○○도 ○○시 ○○읍 ○○리 ○○번지 소재 주택(대지 223㎡ 및 주택 72.27㎡)을 취득하여 거주하던 중 ○○도 ○○시의 ○○리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로 인하여 동소 △△번지, ××번지(2004.11.29. 위 ○○번지에서 분할됨)의 대지(47㎡) 및 주택(198.2㎡)(무허가건물 포함, 이하 대지 및 주택을 합하여 “쟁점주택”이라 한다)이 2004.11.29. 수용된 후, 잔존토지인 같은 곳 ○○번지 대지 176㎡(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나대지 상태로 보유하다가 2008.3.12. 최○○에게 1억 8,500만원에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 나.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양도(2008.3.12.)에 대하여 쟁점주택이 수용(2004.11.29.)된 후 2년이 경과하여 양도한 것으로서 1세대 1주택 부수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2010.9.9. 청구인에게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38,437,600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10.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당초 쟁점주택은 2004.11.29. ○○도 ○○시의 ○○리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로 인하여 수용되었고, 수용 당시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추고 있었으며, 수용 이후 ○○시장은 예산배정 등의 문제로 위 도시계획도로 예정부지상의 주택 등 지장물 철거작업을 상당기간 착수하지 못하고 있다가 2006.8.18. 쟁점토지상의 지장물을 철거하였고,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양도하기 위하여 부단한 노력을 하였고 지상에 지장물이 존재하고 또 그 지장물이 언제 철거될지 모르는 등 양도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으며, 쟁점토지는 2006.8.18. 지장물이 철거된 18개월 후인 2008.3.12. 양도하여 쟁점주택의 부수토지에 해당함에도 1세대 1주택의 비과세규정을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토지가 쟁점주택의 수용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여 양도되었으므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부수토지로 보기 어렵고, 청구인은 쟁점토지에 철거예정인 지장물이 있어 양도에 어려움이 있었다고 주장하나, 수용 이후 장기간 경과된 후에 양도된 경우에는 주택의 부수토지를 양도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며, 관련법령에서 특별한 예외를 인정하고 있지 아니하는 한 2년의 기간을 불변기간으로 보아 쟁점주택의 수용일로부터 2년이 지나서 잔여부수토지인 쟁점토지가 양도된 이 건의 경우 1세대 1주택의 비과세규정을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1세대 1주택의 일부가 수용된 후 잔여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수용된 후 2년이 경과한 후에 양도한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부수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1) 소득세법(2009.12.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9조【비과세양도소득】①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 소득세법 시행령(2008.2.22. 대통령령 제206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4조【1세대 1주택의 범위】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괄호 생략)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 경우 가목에 있어서는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그 잔존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 가. 주택 및 그 부수토지(사업인정 고시일 전에 취득한 주택 및 그 부수토지에 한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협의매수·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 (3)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2조【1세대 1주택의 특례】② 영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를 분할하여 양도(지분으로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다만, 영 제154조 제1항 본문에 해당하는 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함께 지분으로 양도하는 경우를 제외한다)하는 경우에 그 양도하는 부분의 토지는 법 제89조 제3호에 규정하는 1세대 1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 보지 아니하며 1주택을 2 이상의 주택으로 분할하여 양도(영 제154조 제1항 본문에 해당하는 주택을 지분으로 양도하는 경우를 제외한다)한 경우에는 먼저 양도하는 부분의 주택은 그 1세대 1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이 경우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일부가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협의매수ㆍ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의 당해주택(그 부수토지를 포함한다)과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2년이내에 양도하는 잔존토지 및 잔존주택(그 부수토지를 포함한다)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경정결의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1968.10.20. ○○도 ○○시 ○○읍 ○○리 ○○번지 소재 주택(대지 223㎡ 및 주택 72.27㎡)을 취득하여 거주하던 중 ○○도 ○○시의 ○○리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로 인하여 쟁점주택이 2004.11.29. 수용된 후, 쟁점토지를 나대지 상태로 보유하다가 2008.3.12.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한데 대하여, 쟁점주택은 수용(2004.11.29.)된 후 2년이 경과하여 양도하여 1세대 1주택 부수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사실이 나타난다.

(2) ○○도 ○○시의 ○○리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사업시행인가(○○구 건설교통과-10329호, 2004.11.25.) 및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도 ○○시 ○○읍 ○○리 ○○번지 대지 223㎡ 및 주택 72.27㎡(무허가건물 169.33㎡ 별도) 중 위 공사구간에 편입된 토지 47㎡(46㎡는 ○○리 △△번지로, 1㎡는 ××번지로 분할)는 보상금 2,820만원에, 주택 및 무허가건물 198.2㎡는 보상금 4,425만원에 협의 양도하고 ○○시에 소유권이전등기(2004.11.29.)를 한 사실이 나타난다.

(3) 쟁점주택의 멸실 건축물관리대장에 의하면, 쟁점주택은 2006.8.18. 멸실된 것으로 나타난다.

(4) 살피건대, 종전의 주택이 도시계획사업 시행으로 인하여 철거됨에 따라 부득이 나대지로 남게 된 그 잔여 부수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도 일정한 기간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종전 주택의 부수토지로 보아 1세대 1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특례를 적용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러한 경우에도 주택이 철거멸실되고 부수토지가 나대지로 있는 상태에서 무한히 장기간이 경과된 후에 양도한 경우에는 주택의 부수토지를 양도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하겠고, 주택의 부수토지라는 개념이 인식되는 일정기간, 즉 위 규칙규정과 같이 2년의 기간을 정해서 동 기간내에 양도된 경우에만 그 부수토지의 양도로 보는 것이 보다 합리적으로 보이며, 관련법령에 특별한 예외를 인정하고 있지 아니하는 한 2년의 기간을 불변기간으로 보아 종전주택 수용일로부터 2년이 지나서 잔여부수토지를 양도한 이 건의 경우 비과세혜택을 받을 수 없다고 할 것이다(국심 2005중488, 2005.8.12. 외 다수 같은 뜻). 따라서, 쟁점주택이 수용된 후 2년이 경과하여 양도한 쟁점토지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부수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비과세규정을 배제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