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주무관청에 등록 ・ 신고되지 아니한 교육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 아님

사건번호 조심-2010-구-3376 선고일 2011.06.14

주무관청에 등록 ・ 신고하지 아니한 이상 당해 용역을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교육용역으로 보기 어렵고, 쟁점교육용역이 면세대상 교육용역이라는 공적견해표명을 한 사실도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이유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1993.6.1. “○○○○○”이라는 상호로 청소년수련 교육서비스업의 면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후, 2005년 제2기부터 2010년 제2기 과세기간 중 ○○○○○ 내에 있는 ○○○○○의 위탁을 받아, 청소년들의 교육훈련을 대 행하고 청소년 수련원 운영자로부터 그 대가를 받는 사업(이하 “쟁점 교육용역”이라 한다)을 영위하면서 쟁점교육용역을 면세대상 교육용역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무신고 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쟁점교육용역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2010.10.11. 청구인에게 2005년 제2기부터 2010년 제1기까지의 부가가치세 98,600,5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10.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1993년 ○○○에서 ○○○○○로 사업자등록 할 당시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로 하여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하여 주었고, 2003년 청소년수련교육으로 업종정정시에도 ○○○○○에서 면세사업자로 정정하였으며, 2006년 ○○○○○에서 2003년분 세무조사 시에도 면세사업자를 인정하였는바, 1993년부터 2009년까지 16년간 면세사업자로 신고하였으며, 조세포탈 목적도 없었고, 사업자등록시 세무서에서 상담 후에 면세사업자로 등록한 것이며, 면세사업자인 것으로 알고 거래 상대방으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지 아니하였던 것인데, 어떠한 지도나 정정통지도 없이 2010년 세무조사에서 과세사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소년기본법 에 의한 청소년기본시설 운영자와 교육훈련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여 당해 청소년기본시설을 이용하는 청소년들의 교육훈련을 대행하고 청소년수련시설의 운영자로부터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에 규정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을 면세사업자라 할 수 없고, 청구인은 복식부기의무자로 사업을 영위하면서 수년간 세무대리인을 선임하여온 사업자로 세무대리인으로부터 쟁점교육용역에 대한 조력을 받았을 것이나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고, 과세관청 또한 쟁점교육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이라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한 적이 없으므로 처분청의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면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하고 부가가치세를 무신고한 쟁점 교육용역에 대하여 과세대상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제출된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동 191-5에 소재한 ○○○○○에서 쟁점교육용역을 제공하고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의 공급으로 보아 면세수입금액으로 사업장현황신고를 하고 부가가치세는 무신고 하였으며, 처분청은 청소년기본법 에 의한 청소년기본시설 운영자와 교육훈련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여 당해 청소년기본시설을 이용하는 청소년들의 교육훈련을 대행하고 청소년수련시설의 운영자로부터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에 규정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하여 쟁점교육용역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2010.10.11. 청구인에게 2005년 제2기부터 2010년 제1기까지의 부가가치세 98,600,530원을 결정·고지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처분청이 제출한 개인종합조사 종결보고서(2010.8,)를 보면, 청구인은 주○○○○○ 내에 있는 ○○○○○의 위탁을 받아 학생들에게 청소년 수련교육을 제공하고 수수료를 받는 사업자로 최근 경기침체로 사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2005.7.1.부터 2010.6.30.까지의 기간 동안 교육용역(면세)으로 신고한 수입금액 중 687백만 원이 과세수입금액에 해당되는 것으로 조사되어 있으며, 청구인의 확인서(2010.8,)를 보면, 2005년-2010년 귀속 총수입금액 851백만 원 중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수입금액이 687백만 원임을 확인한 것으로 되어 있다.

(3) 청구인이 제시한 면세사업자등록증을 보면, 1993.6.1. 개업하였으며, 업태는 서비스, 종목은 청소년 수련교육이고, 사업장이전 및 업종정정을 원인으로 2003.1.28. 경주세무서장이 발급한 사실이 나타난다.

(4) 살피건대, 청구인은 최초 사업자등록 또는 정정 당시 과세관청에서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로 등록하여 주었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않는 등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로 인정한 이후 뒤늦게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라 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 에 위배되는 등 부당하다는 주장이나,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교육용 역은 주무관청의 허가·인가 또는 승인을 얻어 설립하거나 주무관청 에 등록 또는 신고한 비영리단체 등이 주무관청으로부터 허가·인가 또는 승인을 얻어 제공하거나 주무관청에 등록 또는 신고한 교육용역에 한정된다고 할 것인바, 청구인이 쟁점교육용역에 대하여 주무관청으로부터 허가·인가 또는 승인을 받거나 또는 그 용역에 대하여 주무관청에 등록·신고하지 아니한 이상 당해 용역을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교육용역으로 보기 어렵고(국심 2006부2046, 2006.12.04. 같은 뜻),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하여는 첫째,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를 표명하여야 하고, 둘째, 납세자가 과세관청의 견해 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데 대하여 납세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셋째, 납세자가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따른 행위를 하여야 하고, 넷째, 과세관청이 그 견해표명에 반하 는 처분을 하여 납세자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있어야 하는바, 세무공무원과의 일반적인 상담내용만으로는 과세관청이 공적견해를 표명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조심 2010서163, 2010.3.4. 같은 뜻), 달리 처분청에서 쟁점교육용역이 면세대상 교육용역이라는 공적견해표명을 한 사실도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교육용역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 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