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청구인이 수입장비의 실제 수입자인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0-구-3285 선고일 2010.12.15

세관이 범칙조사결과 동 장비의 수입자를 청구인이 아닌 자로 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나 수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데 대하여 쟁점 수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하고, 신고・납부・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를 가산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도 ○○군 ○○면 ○○리 ○○번지 ○○○○중기라는 상호로 건설기계 도급 및 대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2005.2.3. 공급가액 513,683,100원 상당의 크레인 장비(이하 “쟁점수입장비”라 한다)의 수입자를 청구인으로 하여 수입하고 ○○세관장으로부터 교부받은 쟁점수입장비에 대한 수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수입세금계산서”라 한다)의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2005년 제1기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면서 동 매입세액을 조기 환급받았다.
  • 나. 2009년 ○○세관장은 ○○○에 대한 범칙조사결과, 쟁점수입장비의 실제 화주 및 쟁점수입세금계산서의 납세의무자를 ○○○로 정정하여 동 세금계산서의 당초 교부일인 2005.2.3자로 청구인에게 공급가액 △513,683,100원의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서 ○○○에게 쟁점수입장비에 대한 정정된 수입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고, 2010년 5월 처분청은 쟁점수입세금계산서에 대한 대사 결과, ○○세관장이 발행한 수입세금계산서와 그 수입자가 다른 사실을 확인하고, 쟁점수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는 한편, 신고․납부․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 39,445,725원(이하 “쟁점가산세”라 한다)을 가산하여 2010.7.11. 청구인에게 2005년 제1기 부가가치세 90,814,03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10.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건설기계 도급 및 대여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로, 2005.2.3. 쟁점수입장비를 수입하면서 관세 38,050,600원 및 부가가치세 51,368,810원을 ○○세관장에게 납부하고 쟁점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그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2005년 제1기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는데, 2009.11.24. ○○세관장은 쟁점수입장비의 실수입자를 수입대행자인 ○○○로 정정하고 청구인에게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고, 이후 처분청이 쟁점수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쟁점가산세를 가산하여 과세하였으나, 청구인은 쟁점수입장비의 최종 화주이자 실수입자로서, 동 장비를 소유자로 등록하여 현재 실제 사용하고 있으므로 쟁점수입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그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하다.

(2) 또한, 관세청의 수입세금계산서 교부에 관한 고시(제2010-90호, 2010.6.10.) 제6조에 의거 수입세금계산서의 전자교부는 납세자의 신청에 의하여 발행하여야 함에도 ○○세관장은 청구인의 신청과 무관하게 전자교부방식으로 발행하여 청구인이 그 발행여부를 알 수 없었는 바, 세법상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는 과세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성실한 과세표준의 신고 및 납부를 의무지우고 이을 확보하기 위하여 그 의무이행을 게을리 하였을 때 가해지는 일종의 행정상의 제재이고, 이와 같은 제재는 그 의무를 게을리한 점을 탓 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과세할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세관장이 납세자의 신고가 전제되지 아니한 부(-)의 수입세금계산서의 전자발행에 따른 청구인의 수정신고 의무는 청구인의 의무이행을 게을리한 점을 탓 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므로 쟁점가산세는 취소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세관장의 ○○○에 대한 범칙조사결과 쟁점수입장비의 실수입자가 ○○○로 확인되었으므로 쟁점수입세금계산서는 수입자가 사실과 다른 수입세금계산서에 해당된다.

(2) 청구인은 수정수입세금계산서 전자교부는 납세자 등의 신청에 의하여 발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당초 쟁점수입세금계산서의 발행시점에 쟁점수입장비의 실수입자가 ○○○임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청구인을 수입자로 하여 허위신고함으로써 당초 발행된 수입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임을 알고 환급을 신청한 것이며, 범칙조사결과에 따라 발행되는 수정세금계산서는 청구인 등의 신청에 의하여 발행되는 것이 아니므로 수정교부신청서를 제출받을 필요가 없고, ○○세관장의 수정세금계산서 발행 이후 청구인이 수정신고 등으로 자진 납부한 사실이 없으므로 기 환급한 세액을 추징하고 쟁점가산세를 가산하여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쟁점수입장비의 실제 수입자인지 여부 및 ○○세관이 범칙조사결과 동 장비의 수입자를 청구인이 아닌 자로 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나 수정신 고를 하지 아니한 데 대하여 쟁점 수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하고, 신고․납부․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를 가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45조 (수정신고)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관할세무서장이 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 통지를 하기 전까지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과 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에 미달하는 때

2.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초과하는 때 (2)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3) 부가가치세법 제22조 (가산세)

④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의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공제받은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공급가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사실과 다르게 과다하게 기재하여 신고한 공급가액에 대하여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매입처별세금계산서의 기재사항이 착오로 기재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17조 제2항 제1호의 2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2.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3.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공급가액을 사실과 다르게 과다하게 기재하여 신고한 때

⑤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각 호에 규정된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1. 제18조 제1항 및 제2항 단서 또는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납부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납부세액에 미달하거나 신고한 환급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환급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신고하지 아니한 납부세액(미달하게 신고한 경우에는 그 미달한 납부세액) 및 초과하여 신고한 환급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2. 제18조 제4항 또는 제1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한 세액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거나 환급받은 세액이 환급받아야 할 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다음 각 목의 금액의 합계액

  • 가.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그 미달한 세액) × 납부기한의 다음날로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기관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율
  • 나. 초과하여 환급받은 세액 × 환급받은 날의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기관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율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건 과세자료 등에 의한 사실관계를 보면, 다음과 같다. (가) 처분청의 쟁점수입세금계산서에 대한 자료요청 에 따라 ○○세관장이 처분청에 회산한 청구인 및 ○○○에 대한 수입세금계산서 교부내역을 보면, 아래<표>와 같다. <표> 청구인 및 ○○○에 대한 수입세금계산서 교부내역 (단위:원) 연번 발행번호 과세표준 납부세액 납세자성명 비고 1 020-05-00048074 146,766,600 14,676,660 청구인 쟁점수입 세금계산서 2 020-05-00048075 366,916,600 36,691,650 청구인 3 020-09-00659997 -366,916,600 -36,691,650 청구인 수정수입 세금계산서 4 020-09-00660000 -146,766,600 -14,676,660 청구인 5 020-09-00659998 366,916,600 36,691,650

○○○ 범칙조사결과

① ②재발행 6 020-09-00660001 146,766,600 14,676,660

○○○ (나) 쟁점수입장비의 관세부과 처분과 관련한 ○○세관장의 조사자료 등에 의하면, 2005.2.3. 청구인을 납세의무자로 하여 수입신고번호 40995-05-0201117호 및 40995-05-0201120호로 신고된 쟁점수입장비는 실수입자인 ○○○가 동 장비의 수출자와 친분관계 있는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을 배후에서 조종하며 수입통관절차를 수행하는 등 전반적인 사항을 통제하면서 그 가격을 저가 신고하여 관세 등을 포탈하는 등 당해 수입으로 인한 이익을 취한 사실이 확인되었고, 쟁점수입장비의 수입은 ○○○와 청구인의 매매계약(2004.12.7.)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서 동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총 매매대금은 8억 원이고 청구인이 계약일에 선금 3억 원을 ○○○에게 지불하고 중도금 없이 잔금 5억원을 지불하도록 되어 있으며, 물품을 인도하기 전까지 모든 경비는 ○○○가 부담하고 물품을 인도후 경비는 청구인이 부담하는 조건으로 약정되어 있고, ○○○가 동 물품의 실제 수입행위자 및 납세의무자가 자신이라는 내용의 실제 화주확인서를 제출한 점 등으로 볼 때, 동 물품의 납세의무자는 ○○○임이 명백히 확인되므로 쟁점수입장비에 대한 납세의무자 변경은 정당하며, 또한 ○○○는 청구인으로부터 총 8억 원을 받아 이익금을 포함하여 물품대금, 세금, 운송비 등 제부대비용을 지불하는 한편, 예측할 수 없는 추가적인 위험이나 비용을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청구인은 단순히 매매대금 8억원 외에 추가적인 위험이나 비용부담이 없었으므로 ○○○가 실질적인 납세의무자임이 명백하다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

(2) 청구인은 청구인의 명의로 납부된 쟁점수입장비에 대한 수입화물통관비용명세서․송금영수증․수입신고필증 등을 증빙자료로 제출하면서 쟁점수입장비의 실수입자이고 화주로서 현재 실제 사용하고 있으므로 쟁점수입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그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하며, ○○세관장은 쟁점수입세금계산서에 대한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청구인의 신청여부와 무관하게 전자교부방식에 의하여 발행함에 따라 청구인이 동 수정세금계산서의 발행 사실을 알 수 없어 수정신고를 할 수 없었으므로 이 건 수정신고 의무는 그 의무이행을 게을리한 점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된다는 주장이다.

(3) 그러나, 위와 같은 사실관계 및 관련 규정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세관장의 조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수입장비에 대하여 ○○○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물품인도 전까지 수입․통관 등 모든 비용을 ○○○이 부담하는 내용의 계약내용 등을 조사하여 쟁점수입장비의 실수입자 및 납세의무자를 청구인이 아닌 ○○○로 확인하고 있는 반면, 청구인은 당초 청구인 명의의 통관자료 외에 이에 대한 별도의 반증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쟁점수입장비의 실제 수입자가 청구인이라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4) 또한,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부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해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는 것인 바(대법원 2006.10.26. 선고 2005두3714 외 다수 같은 뜻임), 위의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수입세금계산서의 발행시점에 쟁점수입장비의 실수입자가 ○○○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청구인이 수입자로 되어 있는 쟁점수입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임을 알고 허위 신고로 환급 신청한 것으로 보여 지므로 이 건 수정수입세금계산서의 발행에 대하여 청구인이 수정신고를 아니한 점에 대하여 그 의무이행을 게을리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5) 그렇다면, 처분청이 쟁점수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쟁점가산세를 가산하여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