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처분이 존재하지 않는 심판청구의 심리여부(각하)

사건번호 조심 2010구3277 선고일 2010-12-14 조세심판원

[요지] 환급은 경정청구기한 경과 후에 제기된 고충민원에 대한 처리결과의 회신으로서 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 보임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살펴본다.

  • 가. 관련법률 국세기본법 제45조의2【경정 등의 청구】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3년(각 세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의신청·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기간을 말한다) 이내에 관할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 때

2.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에 미달하는 때 제55조【불복】①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 청구인은 2004년부터 2005년까지 다단계판매회사인 주식회사 OOOOOOOOO(OO OOOOOOO OO)O OOOOOOOO OOO OOOOO, OOOOO OO OOOOO OOOO OOOOOO O OOO OOO OOOOOOOOO OOOO로부터 매입한 물품매입비용을 주요경비로 인정하여 2005년 소득을 추계결정함으로써 과다납부된 세액을 환급하여 달라는 고충민원을 제기하였다. ⑵ 처분청은 누락된 원천징수세액 26,453,654원을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는 한편, 매입원가 735,171,000원의 6%로 판매한 44,110,000원의 매출액을 수입금액에 합산하여, 2010.8.10. 청구인에게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13,974,860원을 환급하였다. ⑶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에서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처분청의 2010.8.10.자 환급은 같은 법 제45조의2 제1항의 경정청구기한 경과 후에 제기된 고충민원에 대한 처리결과의 회신으로서 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따라서 불복대상이 되는 위법·부당한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