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쟁점거래처 사업장의 실제 존재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점, 유류거래 관련 출하전표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점, 쟁점거래처가 자료상으로 확정되어 조세범으로 고발된 점 등을 종합할 때, 쟁점거래처로부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령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움
청구인이 쟁점거래처 사업장의 실제 존재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점, 유류거래 관련 출하전표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점, 쟁점거래처가 자료상으로 확정되어 조세범으로 고발된 점 등을 종합할 때, 쟁점거래처로부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령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제21조【결정 및 경정】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1) 처분청 심리자료에는 아래의 내용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역 (단위: 천원) 구분 매출 매입 납부세액 2008년 제1기 599,481 599,435 5 2008년 제2기 1,296,406 1,170,028 12,637 2009년 제2기 822,252 789,050 3,320 (나) 세금계산서・거래명세서・출하전표 및 거래사실확인서에 의한 거래내역 거래일자 품명 수량 공급 대가 공급자 대금지급일 (121--*, 농협)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출하전표 2008.12.30. 2008.12.30. 2008.12.31. 경유 20,000 22,046 쟁점①매입처 2008.12.31. 2009.1.13.
• 2009.1.8. 〃 20,000 23,197 쟁점①매입처 2009.1.13. 2009.2.28. 2009.2.13. 2009.2.13. 〃 16,000 18,560 쟁점②매입처 2009.2.13. (다) 출하전표 세부내역 출하일자 공급자 출하지 도착지 수송장비 운전자 밀도 2008.12.31. 쟁점①매입처
○○주식회사
○○주유소 경기××사×××× 고○○
• 2009.1.8. 쟁점①매입처
○○주식회사
○○주유소 경남××사×××× 김○○
• 2009.2.13. 쟁점②매입처
○○저장소
○○주유소 대구××아×××× 김△△ 0.830
(2) 처분청이 과세근거로 삼은 ○○세무서장과 ○○지방국세청장의 쟁점①・②매입처에 대한 자료상조사 종결보고서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쟁점①매입처에 대한 ○○세무서장의 조사보고서
1. 쟁점①매입처는 △△도 △△시 △△동 △△번지에서 석유류 도・소매업을 영위(2008.10.1.~2009.4.27.)한 법인으로 기간중 매출 25,473백만원 중 99.6%, 매입 25,403백만원 중 99.5%가 가공거래이며 실행위자 최○○은 조세범으로 고발조치하였다.
2. 석유판매업 등록증에는 저유소가 19개소인 것으로 나타나나, 관리이사 최○○은 저유소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고 진술하였다.
3. 정상적인 거래에 따른 출하전표와는 달리 거래처에서 제출한 쟁점①매입처의 출하전표에는 출하시간 표기가 없고, 출하지가 쟁점①매입처로 기록되어 있고 온도(온도에 따라 유류의 부피가 증감)는 기재되지 않은 것으로 볼 때, 출하전표와 거래명세서가 모두 허위인 것으로 확인된다. (나) 쟁점②매입처에 대한 ○○지방국세청장의 조사보고서
1. 쟁점②매입처는 ××시 ××구 ××동 ××번지 ××프라자 ××호에서 석유류 도매업을 영위(2008.7.7.~2009.3.31.)한 법인으로 매출세금계산서 57,472백만원 및 매입세금계산서 57,266백만원 전액이 허위로 밝혀져 관련인 11명 전원이 조세범으로 고발조치되었다.
2. 거래처의 거래사실 소명확인 결과 운송차량 19대중 유조차는 6대이고 나머지는 트럭이며 실행위자 정○○이 □□시 □□동 소재 저장소에서 유류를 공급하였다고 하나, 동 장소의 사업흔적이 없고, 유조차량간 이전공급에 대하여도 정○○・운송기사・영업사원 모두 이적차량을 알지 못하며, 영업총책・증빙발급 등 조직적으로 업무를 분담하여 자료상 행위를 한 것이 확인된다.
3. 쟁점②매입처는 유류를 공급하기 위하여 □□도 □□시 □□구 □□동 □□번지를 이○○으로부터 임차하였다며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였으나,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면 오○○이 소유자인 김××으로부터 전세금 1,000만원, 월세 50만원에 임차하여 ○○석유라는 상호로 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참고> □□시 □□구 □□동 □□번지에서의 사업자등록내역 상호 대표자 종목 사업자번호 개업일자 폐업일자 쟁점②매입처 정○○ 석유류 ×××-85-××××× 2008.11.12. 2009.3.31. (주)△△ 박○○ 인력공급 ×××-81-××××× 2001.3.31. 2006.3.15.
○○상사 이△△ 자동차부품 ×××-01-××××× 2007.12.4.
• ○○석유 오○○ 석유(경유) ×××-17-××××× 2003.4.25.
• (3)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실제 거래를 하였다며 아래와 같이 증빙자료를 제시하였다. (가) 청구인에게 실제로 경유를 납품하였다는 쟁점①・②매입처의 영업담당사원인 정△△ 부장과 장○○의 거래사실 확인서와 이들로부터 징구한 세금계산서 사본・사업자등록증사본・법인통장 계좌사본(쟁점①・②매입처), 석유판매업등록증사본(쟁점②매입처), 청구인 명의의 계좌(121--*, 농협) 사본을 제출하였다. (나) 2009.2.13. 쟁점②매입처와 실제 거래가 있었다며 유류운반자인 전○○의 사실확인서와 당일 고속도로통행카드(카드번호 0020-**--**)의 거래내역을 제출한 바, 이에 따르면 전○○은 ○○IC(07:02)→△△IC(09:13)→□□IC(11:12)→××IC(19:16)를 경유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쟁점②매입처가 임대한 □□도 □□시 □□구 □□동 □□번지의 임대차 계약서상 임대차 내역은 건물 13평, 대지 135㎡로 지하탱크 경유 6,000ℓ・3,800ℓ・20,000ℓ 각 1기에 대하여 월세금 170만원에 2008.11.7.부터 6개월간 임대차한다는 내용으로 2008.11.7. 계약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처분청은 쟁점①매입처 운송차량인 경남××사×××× 현대19.5톤 카고트럭이 컨테이너차량이므로 실제 유류거래가 없었다는 근거로 보았으나, 동 차량은 “2007.11.20. 물품적재장치:경질유탱크로리(비중0.8) 22,000리터”로 구조변경되었다며 동 사실이 나타나는 자동차등록증을 2010.12.13. 추가로 제출하였다.
(4) 청구인은 2011.1.25.(화) 조세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주유소를 개업하고 쟁점거래처들과 거래한지 얼마 안된 시점에 쟁점거래처들이 자료상으로 확정되어 청구인과의 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았으나, 쟁점거래처들과 거래할 당시 거래처 직원인 장○○와 정△△으로부터 사업자등록증・석유판매업등록증・명함・법인통장사본을 징구하고 해당 사무실에 전화 및 팩스로 확인하는 등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였으며, 정상적으로 유류를 공급받아 대금을 송금하였고 고속도로 통행내역 및 유류운반자의 사실확인에 의하여 실제 유류운반사실이 확인되는데도 자료상과의 거래라 하여 가공으로 본 처분은 부당하다는 취지의 의견진술을 하였다.
(5) 살피건대, 쟁점①・②거래처가 저유소를 보유하고 있지 않음에도 청구인이 저유소 및 사업장의 실제 존재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점, 청구인이 제출한 유류거래 관련 출하전표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점, 쟁점①・②거래처가 유류를 매입한 사실이 없는 이상 청구인에게 유류를 매출할 수 없는 것으로 쟁점①・②거래처가 개업 후 각각 1년도 안되어 폐업하였고 영업기간중 가공매입비율이 각각 99.5%와 100%로 실행위자가 조세범으로 고발된 점 및 유류거래질서가 일부 부적절한 것으로 적발되는 사례가 빈번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청구인이 쟁점①・②거래처로부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령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