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계(마을주민 전체모임)를 1거주자로 보아 마을동계 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과세는 정당함
동계(마을주민 전체모임)를 1거주자로 보아 마을동계 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과세는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 소득세법 제1조 【납세의무】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개인은 이 법에 의하여 각자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1.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이하 “거주자”라 한다)
③ 법인격 없는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 중 국세기본법 제13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이하 “법인으로 보는 단체”라 한다) 외의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는 이를 거주자로 보아 이 법을 적용한다.
○ 국세기본법 제13조 【법인으로 보는 단체】
① 법인격이 없는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이하 “법인격이 없는 단체”라 한다)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하는 것은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한다.
1.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아 설립되거나 법령에 의하여 주무관청에 등록한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
2. 공익을 목적으로 출연된 기본재산이 있는 재단으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외의 법인격이 없는 단체 중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얻은 것에 대하여도 이를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한다. 이 경우 당해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의 계속성 및 동질성이 유지되는 것으로 본다.
1.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을 가지고 대표자 또는 관리인을 선임하고 있을 것
2.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 자신의 계산과 명의로 수익과 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ㆍ관리할 것
3.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의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할 것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2조 【법인격 없는 단체의 구분】
①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외의 단체 중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으나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것은 그 단체를 1거주자로 보아 법을 적용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명시적으로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이익이 분배되는 경우에는 그 단체의 구성원이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아 법을 적용한다.
○ 민법 제262조 【물건의 공유】
① 물건이 지분에 의하여 수인의 소유로 된 때에는 공유로 한다.
② 공유자의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추정한다.
○ 민법 제263조 【공유지분의 처분과 공유물의 사용, 수익】 공유자는 그 지분을 처분할 수 있고 공유물 전부를 지분의 비율로 사용, 수익할 수 있다.
○ 민법 제275조 【물건의 총유】
① 법인이 아닌 사단의 사원이 집합체로서 물건을 소유할 때에는 총유로 한다.
② 총유에 관하여는 사단의 정관 기타 규약에 의하는 외에 다음 2조의 규정에 의한다.
○ 민법 제276조 【총유물의 관리, 처분과 사용, 수익】
① 총유물의 관리 및 처분은 사원총회의 결의에 의한다.
② 각사원은 정관 기타의 규약에 좇아 총유물을 사용, 수익할 수 있다.
○ 민법 제277조 【총유물에 관한 권리의무의 득상】 총유물에 관한 사원의 권리의무는 사원의 지위를 취득상실함으로써 취득상실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토지 등기부등본에는 청구인이 1994.12.31. 매매(등기원인일 1985.4.28)로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가 2006.11.2. 동계 대표자를 ○○○로 정정하였으며, 2008.8.11. ○○○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사실이 나타난다.
(2) 처분청이 제시한 과세자료 처리 검토서(2010.5.)에는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무신고하였는 바, 경락된 실제금액을 양도가액으로 하고 취득가액은 환산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한다고 되어 있다.
(3)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쟁점토지 양도와 관련하여 동민들이 양도여부, 양도가액, 양도소득세 문제 등을 논의한 회의록 사본(2008.7.10.)을 제출하였고, 이 회의록에는 참석인 대표 8인의 도장이 날인되었고, 동민 42명의 성명이 기재되어 있다. (나) 공동사업자별 1차·2차 분배명세서(2008.8.12., 2009.1.6.)에는 청구인이 마을 주민 64명에게 각각 1/64의 비율로 1억원 및 2억5천만원을 균등하게 분배한 것으로 되어 있다. (나) 산동농협 단체입금표(무통장입금의뢰용)에 의하면, 청구인은 주민 59명에게 2009.1.6. 각 3백5십만원을 입금하였고, 주민 3명○○○에게는 2009.1.9. 각 1백5십만원을 입금하였으며, 주민 2명○○○에게는 2009.1.9. 각 1백만원을 입금한 사실이 확인되고, 이에 의하여 확인되는 쟁점토지 양도대금의 분배액의 합계는 2억1천3백만원이다.
(4) 청구인이 2009.1.9. 각 1백만원을 지급한 ○○○의 주민등록 정보에 의하면 이들은 1997.12.24. 및 2000.3.8. ○○○에 전입한 사실이 확인된다.
(5) 살피건대, 일반적으로 동계의 소유재산은 총유라 할 것이고, 청구인의 대표자가 선임되었기는 하나 쟁점토지 취득 후 전입한 동민에게도 수익을 분배한 사실이 확인되며, 쟁점토지 양도로 인한 수익이 동민에게 균등하게 배분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도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가 동민의 공동소유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