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양수인들이 매수한 가액은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반영하여 거래한 것으로, 은행이 담보주식 양도시 1차로 주택을 경매하여 금액을 회수하지 아니하였다면 양수인들에게 요구하였을 것으로 예상되는 바, 쟁점법인 주식의 시가로 보는 것이 합리적임
주식 양수인들이 매수한 가액은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반영하여 거래한 것으로, 은행이 담보주식 양도시 1차로 주택을 경매하여 금액을 회수하지 아니하였다면 양수인들에게 요구하였을 것으로 예상되는 바, 쟁점법인 주식의 시가로 보는 것이 합리적임
OOO세무서장이 2010.7.8. 청구인에게 한 2007.10.4.증여분 증여세 93,252,520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이 2007.10.4. 양수한 (주)OOO의 주식 110,000주의 시가를 1주당 1,618원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2) 쟁점법인 주식의 시가로 551원 또는 909원을 인정할 수 없다 하더라도 금융기관인 (주)OOO저축은행은 담보제공된 주식 440,000주와 관련된 대출채권 중 1차로 김OOO의 주택을 경매처분하여 3억 1,200만원을 회수한 후, 2006.12.26. 특수관계없는 양수인들과의 협상을 통해 추가로 4억원을 받아 총 7억 1,200만원을 회수한 후 김OOO의 담보주식 440,000주의 주식을 질권 해제하였으므로 동 거래가액인 1주당 1,618원을 쟁점주식의 시가로 봄이 타당하고, 2007.10.4. 청구인이 김OOO으로부터 쟁점법인의 주식 110,0000주를 양수하기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때까지 쟁점법인 주식의 가격에 유의할 만한 가격변동요인도 없었으므로 당시의 쟁점법인 주식의 시가도 같은 금액(1주당 1,618원)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저가·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등)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당해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한 때에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1. 타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양수자
2. 타인에게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양도자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 외의 자간에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한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 또는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한 경우에 한하여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규모·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6조(저가·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① 법 제35조 제1항 제1호에서 "낮은 가액"이라 함은 양수한 재산(다음 각호의 것을 제외한다)의 시가(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31조에서 "시가"라 한다)에서 그 대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30 이상 차이가 있거나 그 차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의 그 대가를 말한다.
1. 법 제4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환사채 등
2. 증권거래법에 의하여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거나 한국증권업협회에 등록되어 있는 법인의 주식 및 출자지분으로서 한국증권거래소 또는 협회중개시장에서 거래된 것(제3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간외시장에서 매매된 것을 제외한다)
② 법 제35조 제1항 제2호에서 "높은 가액"이라 함은 양도한 재산(제1항 각호의 것을 제외한다)의 대가에서 그 시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거나 그 차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의 그 대가를 말한다.
③ 법 제35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이라 함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서 다음 각호의 가액 중 적은 금액을 차감한 가액을 말한다.
1. 시가에서 대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이거나 대가에서 시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인 경우에는 시가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가액
2. 3억원
④ 법 제35조 제2항에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양도자 또는 양수자(이하 이 항에서 "양도자 등"이라 한다)와 다음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1. 제19조 제2항 제1호·제2호·제4호 내지 제8호의 규정에 해당되는 자. 이 경우 "주주 등 1인"은 "양도자 등"으로 본다.
⑤ 법 제35조 제2항에서 "현저히 낮은 가액"이라 함은 양수한 재산(제1항 각호의 것을 제외한다)의 시가에서 그 대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의 그 대가를 말한다.
⑥ 법 제35조 제2항에서 "현저히 높은 가액"이라 함은 양도한 자산(제1항 각호의 것을 제외한다)의 대가에서 그 시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의 그 대가를 말한다.
⑦ 법 제35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이라 함은 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서 각각 3억원을 차감한 가액을 말한다. 제49조(평가의 원칙 등) 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라 함은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이내의 기간 중 매매·감정·수용·경매(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항에서 "매매 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 중에 매매 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감안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56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당해 매매 등의 가액을 다음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1.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그 거래가액이 제26조 제4항에 규정된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 등 그 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항 각호의 1에 규정하는 가액이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 3월로 한다) 이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다음 각호에 규정된 날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로 보는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에 의한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4조(사용인의 정의) 영 제13조 제6항 제2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용인"이라 함은 임원·상업사용인 및 그 밖에 고용계약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1) 김OOO은 2001.12.7. OOO(주)로부터 1,572,247,785원을 대출받는 대신 자신이 보유하던 쟁점법인의 주식 440,000주를 담보로 제공 하였고, 2001.12.11. OOO(주)는 김OOO에 대한 대출채권 및 담 보 물(주식 440,000주)을 (주)OOO저축은행에 제공하였으며, 그 후, 양수인들은 김OOO의 주식을 양수하려 하였으나 김OOO이 쟁점법인을 이미 퇴사한 상태로 (주)OOO저축은행에 대한 채무를 상환할 능력이 없어 김OOO의 주식 726,000주(담보제공된 440,000주를 포함)를 주당 500원에 양수하기로 김OOO과 먼저 협의한 후, (주)OOO저축은행과 접촉하여 2006.12.26. (주)OOO저축은행으로부터 김OOO의 담보주식 440,000주를 4억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주식매매대금을 (주)OOO저축은행에 직접 지급하였으며, (주)OOO저축은행은 위 주식 처분대금을 대출채권에 보전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청구인은 김OOO이 2001.12.7. OOO(주)로부터 1,572,247,785원을 대출받고 자신이 보유하던 쟁점법인의 주식 440,000주를 담보로 제공한 사실이 나타나는 금전소비대차 계약서, 2001.12.11. OOO(주)가 김OOO에 대한 대출채권 및 담보물(주식 440,000주)을 (주)OOO저축은행에 양도한 사실을 나타내는 대출채권 양도계약서, 2006.12.26. 쟁점법인이 (주)OOO저축은행과 담보주식을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그 대가로 4억원을 지급하기로 계약한 주식양도․양수계약서를 제출하고 있
1. 이OOO이 김OOO으로부터 쟁점법인의 주 식 110,000주, 11,000주, 385,000 주를 매매가액 253,000,000원(1주당 500원)에 각 양수하기로 계약하고, 2007.10.4.에는 청구인․유OOO이 김OOO으로부터 쟁점법인의 주식 각 110,000주를 110,000,000원(1주당 500원)에 각 양수하기로 계약하고 명의개서하였으나, 김OOO에게는 매매대금을 별도로 지급하지 않았으며, 김OOO은 위 주식매매거래에 대하여 1주당 500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를 신고납부하였음이 청구인이 제출한 주식매매 계약서, 김OOO의 양도소득세 신고서 및 증권거래세 신고서 등에 의해 확인된
(4) OOO국세청장의 조사종결복명서에 의하면, OOO국세청장은 2010.3.15. ~ 2010.4.23.기간 동안 쟁점법인에 대한 2007사업연도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하여, 2007사업연도초에 김OOO, 박OO, OO O, OOO, OOO, OOO이 쟁점법인의 주식을 726,000주, 110,000주, 220,000주, 176,000주, 198,000주, 770,000주를 각 보유하고 있었으나, 2007.6.14. 조OOO가 김OOO에게 1주당 500원에 198,000주를 양도하였고, 2007.7.10. 이OOO가 김OOO에게 1주당 500원에 176,000주를 양도하였으며, 2007.10.1. 김OOO은 김OOO에게 1주당 500원에 11,000주, 385,000주, 110,000주를 각 양도하였고, 2007.10.4. 청구인, 유OOO에게 1주당 500원에 110,000주씩을 각 양도하여, 2007.12.18. 쟁점법인이 유상증자를 실시하기 직전에는 강OOO 385,000주, 청구인 110,000주, 김OOO 385,000주, 유OOO 110,000주, 이OOO 880,000주, 박OOO 110,000주, 양OOO 220,000주의 주식을 각 보유하게 된 것으로 조사하였다.
(5) 조사청은 2007.6.14. 조OOO가 김OOO에게 198,000주를 양도한 것과 2007.7.10. 이OOO가 김OOO에게 1주당 500원에 176,000주를 양도한 거래는 쟁점법인의 주식을 1주당 500원에 거래된 것이고, 김OOO이 2007.10.1. 김OOO에게 11,000주, 385,000주, 110,000주를 각 양도하고, 2007.10.4. 청구인, 유OOO에게 각 110,000주씩을 양도한 거래는 김OOO이 2002년 퇴사하면서 사실상 방치되었던 주식 726,000주 중 (주)OOO저축은행에 담보물건으로 보관 중이던 440,000주를 양수인들이 채권은행과 협상결과 총액 4억원에 주권을 회수하면서 회수가액 부담비율로 김OOO 주식 726,000주를 매매형식으로 취득한 것으로, 양수인들이 김OOO 명의의 주식을 주식매매계약서와 같이 1주당 500원에 취득한 것이 아니라 440,000주에 대하여 1주당 909원으로 4억원에 담보물 처분권자인 (주)OOO저축은행으로부터 취득하였고, 나머지 286,000주는 440,000주의 지분비율대로 소유권을 취득하여 명의상 소유자인 김OOO으로부터 무상으로 취득한 것으로, 위 거래가 특수관계가 없는 불특정다수인간의 대등한 관계 및 자유로운 상태에서 거래한 시가라고 보기 어렵고, 조사청의 비상장주식평가 심의위원회에서도 (주)OOO저축은행의 담보물건 처분사례를 주식 양도 및 유상증자시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매매사례가액은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평가액의 14% 수준으로 보충적 평가액에 비해 지나치게 저가인 점에서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시가로 받아들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쟁점법인의 자산액이 210억~230억원 규모로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외부감사를 받는 기업으로서 외부감사인이 “적정”표시를 한 재무제표에 대해 정확한 근거없이 자산과대계상이라고 주장하는 납세자의 의견은 받아들이기 어려워 쟁점주식의 평가는 보고된 재무제표를 기초로 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평가액이 적정하다고 결정함에 따라 쟁점주식 726,000주를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1주당 6,611원(평가기준일 2007.10.1.)으로 평가하도록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근거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결정고지한 것으로 확인된
(7) 청구인은 OOO(주)가 김OOO에 대한 대출채권을 (주)OOO저축은행에 양도한 것에 대하여 2001.12.6. OOO(주) 이사회(대표이사 정OOO)가 (주)OOO(쟁점법인의 종전 법인명)의 주식 44만주를 (주)OOO상호신용금고에 담보로 제공하는 것을 결의한 OOO(주)의 이사회 회의록, OOO OO (주)가 2001.12.7. 김OOO에 대한 대출 채권 1,572,247,785원 (대 출약정기간 2001.11.30.~2002.11.30., 금리 13%)을 채무담보 목적으 로 (주)OOO저축은행에 양도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대출채권 양도양수계약서, 2001.12.11. OOO(주)가 김OOO에게 대출채권(1,572,247,785원) 및 담보주식(쟁점법인 주식 44만주)을 (주)OOO저축은행에 양도하였음을 통보하는 대출채권 양도통지서를 제출하고 있다.
(8) 우리 원이 (주)OOO저축은행에 OOO(주)가 김OOO에게 15억여원을 대출하고 받은 담보 및 보증인 내역, (주)OOO저축은행이 OOO(주)로부터 김OOO에 대한 대출대권과 담보주식을 제공받게 된 경위에 대해 조회한바, (주)OOO저축은행은 OOO(주)에게 대출해준 대출금의 대출기간 연장조건으로, OOO(주)로부터 김OOO에 대한 대출채권과 쟁점법인 주식 440,000주를 담보로 제공받았고, 별도의 보증인은 없었으며, 그 후, 김OOO에 대한 대출채권 회수과정에서 김OOO의 소유부동산을 경매로 매각하여 약 3억 1,200만원을 회수하였고, 담보주식은 4억원에 매각하여 OOO(주)에 대한 채권에 충당하고, 잔여채권은 OOO(주)의 파산으로 상각처리하였다고 회신하였다.
(9) 김OOO이 소유하였던 OOO아파트 제213동 502호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김OOO은 1996.10.4. 매매에 의해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가 2005.6.8.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으로 타인에게 양도하였고, 임의경매 당시 OOO은행과 (주)OO 저축은행이 동 아파트의 경매의 원인이 된 근저당권[OOO은 행의 채권채고액: 3억원, (주)OOO저축은행의 채권채고액: 6억원]을 설정하고 있었으며, 우리 원이 공동주택공시가격을 조회해 본바, 2006.1.1.기준으로 위 아파트의 공시가격은 5억 4,800만원인 것으로 나타난다.
(10) 청구인이 제출한 (주)OOO저축은행의 할인어음 거래내역 장부에 의하면, 2001.12.26. (주)OOO저축은행은 OOO(주)의 상장어음 10억원(어음번호 OOO)을 할인해 주었다가 2005.7.5. 312,677,708원[앞서 (주)OOO저축은행이 김OOO의 소유 부동산을 경매로 매각하여 회수하였다고 하는 3억 1,200만원을 말하는 것으로 보인다], 2006.12.28. 400,000,000원[(주)OOO저축은행이 양수인들에게 담보주식을 양도한 대가로 받았다는 4억원을 말하는 것으로 보인다]을 회수한 것으로 나타난다.
(11) (주)OOO저축은행의 내부문서에 의하면, (주)OOO저축은행은 김OOO에 의해 담보로 제공된 쟁점법인의 주식을 명목가치에 의한 순자산가치로 평가할 경우 15억 2,900만원(1주당 3,475.27원)의 평가금액이 산정되지만, 이는 쟁점법인의 실질적인 자산가치에 의한 평가가 아닌 재무제표의 명목가치를 단순히 발행주식수로 환산한 수치이므로 평가금액으로서 의미가 없고, 취득시점의 공정가치 산정문제, 감독규정상 비상장주식의 취득제한(발행주식의 10%이내)으로 인하여 유가증권으로 편입하여 장부에 계리하는 것이 불가하다고 검토한 것으로 나타난다.
(12)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평가는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택할 수 있는 방법으로서 이를 택한 사유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처분의 적법성을 주장하는 과세관청에 있다 할 것인바(대법원97누8502, 1997.9.26. 같은 뜻), 처분청은 쟁점주식이 특수관계가 없는 불특정다수인간에 대등한 관계 및 자유로운 상태에서 거래된 정상적인 매매거래가 아니라는 점 등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없이 거래가액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거래하였다 하여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하였다고 하나, 조OOO가 쟁점법인의 전직 임원이었고, 김OOO이 쟁점법인의 전 대표이사이었으며 청구인을 포함한 양수인들도 쟁점법인에 임원 또는 직원으로 근무한 사람들이어서 조OOO, 김OOO 및 양수인들이 쟁점법인 주식의 거래가액으로 정한 1주당 500원, 551원 또는 909원을 쟁점법인 주식의 시가로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그러나 청구인을 포함한 양수인들과 금융기관인 (주)OOO저축은행은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하여 각자의 경제적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상황에서 담보로 제공된 김OOO의 주식 440,000주의 가격을 결정한 것으로 보여 이들이 결정한 주식의 거래가액은 쟁점법인 주식의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보인다. 다만, (주)OOO저축은행이 1차로 김OOO의 주택을 경매처분하여 3억 1,200만원을 먼저 회수한 후, 양수인들로부터 4억원을 추가로 받아 총 7억 1,200만원을 회수하고 담보주식의 질권을 해제한 점에 비추어, 담보주식 440,000주의 시가는 김OOO의 주택을 경매하여 회수한 3억 1,200만원과 양수인들로부터 회수한 4억을 합친 7억 1,200만원으로 볼 수 있고, 만약 (주)OOO저축은행이 김OOO의 주택을 임의경매하여 3억 1,200만원을 회수할 수 없었다면 양수인들에게 담보주식의 질권을 해제하는 조건으로 7억 1,200만원 내외의 가격을 요구하였을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에서 쟁점법인의 주식의 시가는 1주당 1,618원(7억 1,200만원 ÷ 440,000주)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 건의 경우, 2006.12.26. 양수인들이 (주)OOO저축은행에게 4억원을 지급하고 담보주식의 질권을 해제한 날로부터 2007.10.4. 청구인이 김OOO으로부터 쟁점법인의 주식 양수하기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때까지의 기간이 3개월을 초과한다 하더라도 동 기간동안 쟁점법인의 주식에 유의할 만한 가격변동요인이 있었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평가가액을 시가로 보기 보다는 당해 주식매매일로부터 1년 이내 거래한 거래가액 1주당 1,618원을 쟁점법인 주식의 매매사례가액으로 인정하여 당해 주식매매일의 쟁점법인 주식의 시가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이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