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부과처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려면 법정 기산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하였어야 함에도 기산일로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함
[요지] 부과처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려면 법정 기산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하였어야 함에도 기산일로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1. 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은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8조 제1항은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이 건 과세자료 등에 의하면,청구인이 1999.5.2. 청구인의 아버지로부터 OOO OOO OOO OOOOO OOOOO OOOO OOOO(OO OOOOOOO OO) OOOOOO OOO OOO OOO OOOOOOOOOOOOO OOOO(OO OOOOOOO OO)를 상속받고 2009.12.10. A주택을 양도후 1세대 2주택의 양도로보아 2010.2.28.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59,675,010원을 자진신고·납부하였다가 2010.3.31. A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에 의한 1세대 1주택 비과세에 해당된다며 기납부한 양도소득세를 환급할 것을 경정청구하였고, 2010.6.10. 처분청은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통지(OOOOOOOOO,OOOOOOOOOO)OOOO, OOO(OO OOO)이 2010.6.18. 이를 송달받았고, 2010.9.30. 심판청구를제기한 사실이OOOOOO 국내등기우편조회화면 및 이 건심판청구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3. 그렇다면, 청구인은 이 건 경정청구 거부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2010.6.18.)부터 104일이 경과한 2010.9.30. 청구를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경과하여 제기한 부적법한 청구에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