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지정일 이후에 취득한 토지로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함

사건번호 조심-2010-구-3216 선고일 2010.12.17

지목이 임야인 쟁점토지를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지정일 이후에 취득하였으며, 토지의 지목 또한 사실상 현황이 잡종지로서 재산세가 종합합산과세 된 이상, 처분청이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1998.1.19. 토지구획정리 사업지구로 지정된 ○○도 ○○시 ○○구 ○○동 ○○번지 토지 1,441.13㎡(구 지번 ○○도 ○○시 ○○구 ○○동 산○○, ○○,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2002.11.12. 취득하여 환지방식의 구획정리사업시행 중에 2006.2.27. 양도한 후, 2007.5.31.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였다가 2010.5.19. 쟁점토지는 사업용토지에 해당하므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178,464,190원을 환급하여 줄 것을 경정청구하였다.
  • 나. 처분청은 이에 대하여 쟁점토지는 청구인이 이미 법령에 의해 사용이 제한된 토지를 취득하였으므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2010.7.14.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10.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토지는 구소득세법(2005.12.31, 법률 제7837호로 개정되고, 2007.12.31. 법률 제88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제106조의3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1항 제1호,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3조의5 제1항 제8호에 의하여 법령상 사용이 제한된 기간인 1998.1.19.(토지구획정리지구 지정일) ~ 2006.11.6.(건축 가능일)은 사업용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는 것이고, 환지방식의 토지구획정리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되어 건축이 가능한 날인 2006.11.6.부터 2년간은 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며, 이를 적용하지 아니하더라도 쟁점토지는 임야로서 청구인이 소유하는 동안 쟁점토지 소재지에서 거주하였으므로 구소득세법제104조의3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6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인이 소유한 기간 동안 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
  • 나. 처분청 의견 토지의 취득 후 구획정리사업지구로 지정된 경우는 당해 지구 지정일부터 토지구획정리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되어 건축이 가능한 날까지의 기간과 쟁점토지의 건축이 가능한 날부터 2년간은 사업용 토지로 보는 것이나,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1998.1.19.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로 지정된 이후에 취득하여 이를 적용할 수 없으므로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내의 쟁점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2005.12.31, 법률 제7837호로 개정되고, 2007.12.31. 법률 제88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4조의3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①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7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이하 이 조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를 말한다.

2. 임야.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 가. 산림법에 의하여 지정된 산림유전자원보호림·보안림·채종림·시험림 그 밖에 공익상 필요 또는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임야소재지에 거주하는 자가 소유한 임야
  • 다. 토지의 소유자·소재지·이용상황·보유기간 및 면적 등을 감안하여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임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4. 농지, 임야 및 목장용지 외의 토지 중 다음 각 목을 제외한 토지

  • 가. 지방세법 또는 관계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가 비과세되거나 면제되는 토지
  • 나.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재산세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
  • 다. 토지의 이용상황·관계 법률의 의무이행 여부 및 수입금액 등을 감안하여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토지의 취득 후 법률의 규정으로 인한 사용의 금지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 (2) 소득세법 시행령(2005.12.31. 대통령령 제19254호로 개정되고 2009.2.4. 대통령령 제213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8조의 6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법 제104조의 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2. 토지의 소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5년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 가. 토지의 소유기간에서 3년을 차감한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 나.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 다.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제168조의 7 【토지지목의 판정】법 제104조의 3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농지·임야·목장용지 및 그 밖의 토지의 판정은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실상의 현황에 의한다. 다만, 사실상의 현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등재현황에 의한다. 제168조의 14【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① 법 제104조의 3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해당 각 호에서 규정한 기간동안 법 제104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아 동항의 규정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이하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한다.

1.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

2. 토지를 취득한 후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지정된 보호구역 안의 토지: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기간

3. 그 밖에 공익 또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법령상 제한, 토지의 현황·취득사유 또는 이용상황 등을 감안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는 토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간 (3) 소득세법 시행규칙(2005.12.31. 재정경제부령 제476호로 개정되고 2008.4.29. 기획재정부령 제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3조의 5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① 영 제168조의 14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해당 각 호에서 규정한 기간동안 법 제104조의 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아 동항의 규정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한다. 8.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구역 안의 토지로서 환지방식에 따라 시행되는 도시개발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되어 건축이 가능한 토지: 건축이 가능한 날부터 2년

(4) 지방세법 제182조 【과세대상의 구분】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 가. 이 법 또는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가 비과세 또는 면제되는 토지
  • 나.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가 경감되는 토지의 경감비율에 해당하는 토지

2. 별도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및 별도합산과세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다만,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한 토지는 이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토지 등기부 및 처분청의 과세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1998.1.19. ○○시 ○○토지구획정리 사업지구로 지정되고, 1998.6.8. 사업시행인가 되었으며,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2002.11.12. 취득하고, 2006.2.27. 양도하였음이 나타난다.

(2) 쟁점토지는 등기부상 양도일 현재 지목이 “임야”이나, ○○시 ○○구청의 재산세과세대장 등에 의하면, 2003년~2005년 실제 잡종지로서 재산세가 종합합산 과세되었으며, 청구인은 주민등록상 쟁점토지의 소재지인 ○○도 ○○시 ○○구 △△동 △△번지 ○○아파트 ○○동 ○○호에서 1992.10.7. 이래 양도일 현재까지 계속 거주하고 있음이 나타난다.

(3) 위의 사실관계 및 법령 등을 종합하여 보면, 토지의 취득 후 구획정리사업지구로 지정된 경우에는 구 소득세법제104조의 3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1항 제1호, 3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3조의5 제1항 제8호에 의하여 1998.1.19.(지구지정일)~2006.11.6.(건축가능한 날) 및 2006.11.6.부터 2년간은 사업용으로 사용한 기간으로 보는 것이나,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지정일(1998.1.19.) 이후인 2002.11.12. 취득하였으므로 위의 기간 동안 쟁점토지가 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4) 또한,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지목이 임야이고,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쟁점토지 소재지에 거주하였으므로 구 소득세법제104조의3 제1항 제2호 나목에 의하여 사업용으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이나, 구 소득세법제168조의7에 의하여 같은 법 제104조의3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농지‧임야‧목장용지 및 그 밖의 토지의 판정은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는 것이므로, 청구인이 취득할 당시 쟁점토지의 사실상 현황이 잡종지로서 2002년~2005년 재산세가 종합합산과세된 이상,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5)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청구인이 소유하는 기간 동안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