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목이 임야인 쟁점토지를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지정일 이후에 취득하였으며, 토지의 지목 또한 사실상 현황이 잡종지로서 재산세가 종합합산과세 된 이상, 처분청이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지목이 임야인 쟁점토지를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지정일 이후에 취득하였으며, 토지의 지목 또한 사실상 현황이 잡종지로서 재산세가 종합합산과세 된 이상, 처분청이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소득세법(2005.12.31, 법률 제7837호로 개정되고, 2007.12.31. 법률 제88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4조의3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①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7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이하 이 조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를 말한다.
2. 임야.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4. 농지, 임야 및 목장용지 외의 토지 중 다음 각 목을 제외한 토지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토지의 취득 후 법률의 규정으로 인한 사용의 금지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 (2) 소득세법 시행령(2005.12.31. 대통령령 제19254호로 개정되고 2009.2.4. 대통령령 제213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8조의 6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법 제104조의 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2. 토지의 소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5년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1.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
2. 토지를 취득한 후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지정된 보호구역 안의 토지: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기간
3. 그 밖에 공익 또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법령상 제한, 토지의 현황·취득사유 또는 이용상황 등을 감안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는 토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간 (3) 소득세법 시행규칙(2005.12.31. 재정경제부령 제476호로 개정되고 2008.4.29. 기획재정부령 제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3조의 5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① 영 제168조의 14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해당 각 호에서 규정한 기간동안 법 제104조의 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아 동항의 규정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한다. 8.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구역 안의 토지로서 환지방식에 따라 시행되는 도시개발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되어 건축이 가능한 토지: 건축이 가능한 날부터 2년
(4) 지방세법 제182조 【과세대상의 구분】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2. 별도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및 별도합산과세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다만,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한 토지는 이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1) 토지 등기부 및 처분청의 과세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1998.1.19. ○○시 ○○토지구획정리 사업지구로 지정되고, 1998.6.8. 사업시행인가 되었으며,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2002.11.12. 취득하고, 2006.2.27. 양도하였음이 나타난다.
(2) 쟁점토지는 등기부상 양도일 현재 지목이 “임야”이나, ○○시 ○○구청의 재산세과세대장 등에 의하면, 2003년~2005년 실제 잡종지로서 재산세가 종합합산 과세되었으며, 청구인은 주민등록상 쟁점토지의 소재지인 ○○도 ○○시 ○○구 △△동 △△번지 ○○아파트 ○○동 ○○호에서 1992.10.7. 이래 양도일 현재까지 계속 거주하고 있음이 나타난다.
(3) 위의 사실관계 및 법령 등을 종합하여 보면, 토지의 취득 후 구획정리사업지구로 지정된 경우에는 구 소득세법제104조의 3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1항 제1호, 3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3조의5 제1항 제8호에 의하여 1998.1.19.(지구지정일)~2006.11.6.(건축가능한 날) 및 2006.11.6.부터 2년간은 사업용으로 사용한 기간으로 보는 것이나,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지정일(1998.1.19.) 이후인 2002.11.12. 취득하였으므로 위의 기간 동안 쟁점토지가 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4) 또한,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지목이 임야이고,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쟁점토지 소재지에 거주하였으므로 구 소득세법제104조의3 제1항 제2호 나목에 의하여 사업용으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이나, 구 소득세법제168조의7에 의하여 같은 법 제104조의3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농지‧임야‧목장용지 및 그 밖의 토지의 판정은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는 것이므로, 청구인이 취득할 당시 쟁점토지의 사실상 현황이 잡종지로서 2002년~2005년 재산세가 종합합산과세된 이상,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5)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청구인이 소유하는 기간 동안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