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공익법인 사후관리대상은 증여세를 면제받은 재산에 한정해야 하는 것임

사건번호 조심-2010-구-3122 선고일 2011.05.17

공익법인 사후관리규정의 입법취지가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할 것을 조건으로 증여세를 면제하는 것이므로 사후관리대상은 증여세를 면제받은 재산에 한정해야 할 것임

주 문

○○○세무서장이 2010.7.6. 청구법인에게 한 2006.7.20. 증여분 증여세 192,074,02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04.5.17. 송○○○(청구법인의 재단이사장)으로부터 토지 및 건물과 예금을 출연받아 설립된 ○○○에 소재하는 의료법인으로서, 같은 곳 소재 ○○○을 운영중에 있으며, 2005.6.24. ○○○ 토지 1,261m2 및 건물 3,848.77m2, 같은 동 666-2 토지 390m2, 같은 동 666-3 토지 192m2(이하 합하여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한후 2006.7.20. 2,350,000,000원에 양도한 것으로 2006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을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3,150,000,000원에 양도하였으나 2,350,000,000원에 양도한 것으로 신고하여 양도대금 800,000,0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누락하였고, 동 금액을 서○○○이 사용하였다 하여 2010.7.6.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2항 제4호 에 의한 출연재산 매각대금의 공익목적외 사용으로 보아 2006.7.20. 증여분 증여세 192,074,020원을 과세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9.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사후관리규정의 입법취지는 공익법인 출연받은 재산을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할 것을 조건으로 증여세를 면제하는 것이므로 사후관리대상은 증여세를 면제받은 재산에 한정해야 할 것인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2항 의 공익법인의 사후관리규정 중 운용소득으로 취득한 재산을 출연재산의 범위에 포함하는 경우 내국법인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에만 적용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2항 제4호 의 출연받은 재산의 매각대금에 대한 사후관리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는 출연받은 재산의 범위에 위 제2호의 규정을 준용한다는 규정이 없으므로 출연재산의 범위는 증여세를 면제받은 재산 그 자체를 의미한다고 하여야 할 것이다.

(2) 출연받은 재산에는 운용소득 등으로 취득한 재산을 모두 포함하는 것이라는 처분청의 해석에 따르더라도,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 1,936백만원 중 보유기간인 13개월간 운용소득으로 부담한 이자부담액은 96백만원으로서 취득가액의 5%에 불과하고, 나머지 취득가액의 95%는 청구법인이 매수자○○○로부터 승계받은 은행대출금 1,500,000,000원과 서○○○의 가수금 410,000,000원이므로 쟁점부동산 취득자금의 주요원천으로 보아도 쟁점부동산이 증여세를 면제받은 부동산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국세청 예규○○○에 의하면 “출연받은 재산을 매각한 경우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사후관리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며, 출연받은 재산에는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 재산, 운용소득으로 취득한 재산 및 매각대금으로 취득한 다른 재산을 포함하는 것”이므로 출연받은 재산에는 운용소득 등으로 취득한 재산을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되고○○○, 청구법인의 자산취득과 관련하여 과세기준자문 결과○○○ “사후관리규정이 적용되는 출연받은 재산의 범위”에서도 동일하게 해석되고 있으므로 쟁점부동산은 출연받은 재산의 범위에 해당한다.

(2) 쟁점부동산의 취득이 비록 전액 가수금 및 대출금으로 이루어져 있다 하더라도 이는 자금조달 및 취득의 한 방법일 뿐, 취득에 따른 제반 법적인 권리 및 의무는 청구법인에게 있는 것이므로 관련 부채에 대한 이자변제 등의 의무는 청구법인에 있는 것이고, 금융기관 대출의 경우 담보가치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당해 채무자의 이자부담능력 등 변제능력을 고려하여 이루어지는 것으로 실제 당해 대출금의 이자는 청구법인의 수익사업에서 창출되는 현금으로 변제되었고 재단이사장 서○○○의 가수금도 2007년에 상환되었는바, 청구법인의 운용소득을 바탕으로 한 대출금을 주요재원으로 취득한 쟁점부동산은 운영소득을 이용하여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의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출연받은 재산으로 보고 양도대금 중 신고누락금액(쟁점금액)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공익목적외 사용한 것으로서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

② 제1항에 규정된 증여재산에 대하여 소득세법에 의한 소득세ㆍ법인세법에 의한 법인세 및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한 농업소득세가 수증자에게 부과되는 때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소득세ㆍ법인세 및 농업소득세가 소득세법ㆍ법인세법ㆍ 지방세법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 또는 감면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48조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 불산입 등】①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가액은 증여세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하생략)

② 세무서장 등은 제1항 및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을 출연받은 공익법인 등이 다음 제1호 내지 제4호 및 제5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액을 공익법인 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즉시 증여세를 부과하고, 제4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78조 제9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부과한다. 다만, 불특정다수인으로부터 출연받은 재산중 출연자별로 출연받은 재산가액의 산정이 어려운 재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산을 제외한다.

2. 출연받은 재산(당해 재산을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 및 그 운용소득이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내국법인의 주식 등을 취득하는데 사용하는 경우로서 취득하는 주식 등과 다음 각목의 1의 주식 등을 합한 것이 당해 내국법인의 의결권있는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5를 초과하는 경우. 다만,제49조 제1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하는 공익법인 등이 당해 공익법인 등의 출연자와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하는 내국법인의 주식 등을 취득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가. 취득당시 당해 공익법인 등이 보유하고 있는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 등
  • 나. 당해 내국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출연자가 당해 공익법인 등외의 다른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 등

3. 출연받은 재산을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로서 그 운용소득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외에 사용한 경우

4. 출연받은 재산을 매각하고 그 매각대금(매각대금에 의하여 증가된 재산을 포함하며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과금등을 제외한다)을 공익목적사업외에 사용하거나 매각한 날부터 3년이 경과한 날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0조 【공익법인 등에게 부과되는 증여세과세가액의 계산 등】① 법 제48조 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가액을 말한다.

2. 법 제48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부분을 취득하는데 사용한 재산의 가액

3. 법 제48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재산가액

  • 가. 공익목적사업외에 사용한 분: 공익목적사업외에 사용한 금액 제38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 ─────────────────── 사용기준금액 제38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매각대금 제38조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사후관리】④ 법 제48조 제2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라 함은 매각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종료일부터 3년 이내에 매각대금(매각대금에 의하여 증가된 재산을 포함하되, 당해 자산매각에 따라 부담하는 국세 및 지방세를 제외한다. 이하 이 항 및 제7항에서 같다)중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실적(매각대금으로 직접 공익목적사업용 또는 수익사업용 재산을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 및 제7항에서 같다)이 매각대금의 100분의 90에 미달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당해 매각대금중 직접 공익목적사업용 또는 수익사업용 재산(공익목적사업용 또는 수익사업용 재산을 취득하기 전에 일시 취득한 재산을 제외한다. 이하 이 항 및 제7항에서 같다)을 취득한 가액이 매각대금의 사용기준에 상당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의료법인 허가 신청서류 등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송○○○이 예금 200,000,000원을 출연하여 2004.5.17. 설립등기하였고, 서○○○은 법인등기부등본에 청구법인 이사장으로 등재되어 있으며, 2004.7.27. 현재 청구법인의 사업자등록증상 업태는 보건·부동산, 종목은 요양병원·임대로서 같은 곳 소재 ○○○을 운영하고 있는바, 출연재산 목록은 아래와 같다.○○○

(2) 제출된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의료법인 지점설립을 목적으로 2005.6.24. 쟁점부동산을 1,936,800,000원에 경락받아 취득대금 중 1,500,000,000원은 당해 부동산에 대한 대출금, 나머지 금액은 서○○○으로부터 가수금을 차입하여 취득한 것으로 나타나는바,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을 보면 2005.6.24.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청구법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되었으며, 같은 날짜에 청구법인을 채무자로 하여 ○○○으로부터 채권최고액 2,000,000,000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었고, 청구법인 명의 ○○○으로부터 350,000,000원 및 ○○○의 대출금 1,500,000,000원 등이 입금된 후, 동일자에 1,846,209,800원이 이체되었으며, 가수금계정 원장 등을 보면, 2005.5.25.자 서○○○의 가수금 160,000,000원은 ‘○○○’, 2005.6.24.자 서○○○으로 기재되어 있다.

(3) 사업자등록증 등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05.7.29. 쟁점부동산 소재지에 분사무소 설치 등기후, 2005.11.10. 폐지 등기하였으며, 2005.12.15. 지점사업자등록(업태 보건/종목 일반병원)을 하였다가, 의료법인의 지점설립 허가가 나지 않자 기본재산처분허가를 경북도청으로부터 득한 후, 쟁점부동산을 2006.7.20. 김○○○에게 양도하였으며, 2006.8.23. 지점사업자등록을 폐업신고한 것으로 나타난다.

(4) 매매계약서 등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06.7.20. 쟁점부동산 양도시 매매계약서 2부의 양도가액을 3,150,000,000원과 2,350,000,000원으로 작성하고 그 차액 800,000,000원(쟁점금액)을 서○○○이 수령하였고, 2006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제출한 신고서류 및 관련 장부 등을 보면, 청구법인은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으로 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을 유형자산처분이익으로 하여 법인세법 제60조 의 규정에 의거 법인세 과세표준을 신고한 것으로 나타난다.

(5) 처분청은 이 건 과세처분 이전인 2010.6.16. 청구법인의 쟁점부동산 양도와 관련하여 쟁점금액을 익금산입하고 서○○○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청구법인에게 2006사업연도 법인세 194,744,290원 경정·고지 및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으며, 쟁점금액을 서○○○이 사용하였다 하여 2010.7.6.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2항 제4호 에 의한 출연재산 매각대금의 공익목적외 사용으로 보아 2006.7.20. 이 건 증여세 192,074,020원을 과세한 사실이 제출된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6) 관련 법령 및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면, 처분청은 출연받은 재산에는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 재산, 운용소득으로 취득한 재산 및 매각대금으로 취득한 다른 재산을 모두 포함하는 것이라는 의견이나, 출연이란 일반적으로 당사자 일방이 그 의사에 따라서 재산상의 손실을 봄으로써 타방을 이득시키는 것으로 기부 및 증여를 포함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공익법인 사후관리규정의 입법취지가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할 것을 조건으로 증여세를 면제하는 것이므로 사후관리대상은 증여세를 면제받은 재산에 한정해야 할 것○○○인바, 쟁점부동산은 은행대출금 및 이사장 서○○○의 가수금 등 청구법인의 자금으로 취득하였으므로 출연받은 재산으로 보기 어렵고 증여세를 면제받은 사실이 없으며, 비영리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이 아닌 직접 유상으로 취득한 재산의 경우는 취득당시 증여세 과세사유가 성립될 여지가 없고, 동 재산을 양도하거나 양도금액이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경우에도 그 양도소득에 대하여 당해 비영리법인에 대한 법인세 과세사유는 될 수 있으나 증여세 과세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쟁점금액은 증여세 과세대상이라 보기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쟁점금액이 청구법인의 공익목적사업에 사용되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어 증여세를 고지한 처분청의 과세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