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유류매입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여 매입세액불공제함은 정당함(기각)

사건번호 조심-2010-구-3096 선고일 2011.03.15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업체가 100% 자료상으로 고발되고 시중가격 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유류를 공급하는 점 등으로 볼 때 실지 공급자가 아님을 의심할 여지가 있었음에도 거래상대방의 실제사업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한 것으로 주의의무를 다한 것으로 볼 수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9.1.1. 개업하여 유류 소매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로, 주식회사 ○○○에너지 ○○○지점(이하 “○○○에너지”라 한다)으로부터 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공급가액 87,604,544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
  • 나. ○○○지방국세청장이 ○○○에너지에 대하여 세무조사한 결과 2008.7.1.부터 2009.9.30.까지 매입·매출을 전액 가공거래한 것으로 확인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자료상거래 확정자료로 통보함에 따라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2010.9.1. 청구인에게 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 12,487,92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9.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주유소간 경쟁이 치열하여 정유사를 통해 유류를 공급받을 경우 유류단가가 너무 높아 주유소의 정상적인 운영이 어려웠던 차에 리터당 40~60원 싼 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다는 영업딜러의 말을 믿고 ○○○에너지와 거래를 하였으며, ○○○에너지의 사업자등록증과 석유사업판매업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등을 확인하고 통장사본을 팩스로 전송받아 유류대금을 송금한 후 정상적으로 거래명세서와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바, ○○○에너지가 자료상으로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사업자등록증 교부당시 유류대리점 인·허가여부가 확인되었다면 사업등록시에는 순수 자료상이 아니었을 것이므로 청구인이 실물을 공급받고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한 이상 ○○○에너지를 실물 공급자로 알고 거래한데 있어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함에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만으로 실물거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실물거래가 있었다 하더라도 영업딜러를 통하여 저렴한 가격으로 유류를 공급받았고, 새로운 업체로부터 유류를 구입할 경우 무자료 유류나 유사석유 등의 매입으로 인한 손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실제 공급자가 누구인지를 조사 또는 확인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이를 소홀히 하여 청구인을 선의의 매입자라고 볼 수 없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부가가치세법제16조 제1항에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를 공급하는 때에는 세금계산서를 공급을 받은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2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당해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2) ○○○지방국세청 조사공무원의 ○○○에너지에 대한 조사보고서에 따르면, ○○○에너지는 가공세금계산서 발행목적으로 3개(○○○본점, ○○○지점, ○○○지점)의 사업자등록을 한 후 2008.7.1.부터 2009. 9.30.까지 193억원의 가공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195억원의 가공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100% 자료상)하여 당해법인과 대표이사는 조세범처벌법에 의해 2010년 1월에 고발되었으며, 조사당시 사업장은 폐문상태였고, 임대인은 2008년 이후 공실이었다고 진술하여 2009년 제1기에 사업장이 없었던 것으로 나타난다.

(3) 또한, 거래대금을 계좌로 입금받아 즉시 현금출금하거나 다수계좌로 분산 이체한 후 전액 출금하는 등 실거래로 가장하기 위하여 금융거래를 조작하고, 청구인의 송금액 역시 현금인출 또는 자료상인 타 업체로 송금하는 등 다른 가공거래와 같은 방법으로 처리하였으며, 청구인과의 거래는 표○○○(명함에 ○○○에너지의 이사로 되어 있음)이 소개하였고, 모두 실물거래 없이 발행된 세금계산서로 조사되었음을 알 수 있다.

(4) 청구인은 ○○○에너지와의 거래명세서, 2009.4.18.부터 2009.6.18.까지 5회에 걸쳐 94,080,000원이 송금된 청구인의 예금통장, ○○○에너지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석유판매업등록증 사본, 예금통장 사본 및 진술서 등을 제출하면서, 청구인의 주유소 인근에 대형주유소가 밀집되어 있고 가격경쟁이 심하여 영업이익이 나지 아니하던 차에 영업딜러의 소개로 리터당 50원정도 싼 ○○○에너지의 경유를 납품받았는바, 이 중 일부 경유에 성분조사결과 등유가 5% 혼합되어 있어 반품하였으며 반품과정에서 재고가 없어 영업에 큰 지장을 초래하였고, 청구인이 환불을 요청하였으나 환불이 지연되어 ○○○경찰서에 내사요청을 한 적이 있는 등 청구인은 ○○○에너지를 실제 공급자로 알고 거래한데 대하여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된다는 주장이다.

(5) 살피건대,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 자가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하였음에 과실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입세액을 공제 또는 환급받을 수 없으며, 공급받는 자가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은 매입세액을 공제 또는 환급을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하는 바○○○ 쟁점세금계산서는 ○○○에너지가 100% 자료상으로 고발되어 그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고, ○○○에너지가 시중가격 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유류를 공급하는 점 등으로 볼 때 실지 공급자가 아님을 의심할 여지가 있었음에도 사업장이나 유류저장·운반시설 등의 확인을 통해 거래상대방의 실제사업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인이 주의의무를 다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