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업체가 100% 자료상으로 고발되고 시중가격 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유류를 공급하는 점 등으로 볼 때 실지 공급자가 아님을 의심할 여지가 있었음에도 거래상대방의 실제사업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한 것으로 주의의무를 다한 것으로 볼 수 없음.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업체가 100% 자료상으로 고발되고 시중가격 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유류를 공급하는 점 등으로 볼 때 실지 공급자가 아님을 의심할 여지가 있었음에도 거래상대방의 실제사업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한 것으로 주의의무를 다한 것으로 볼 수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부가가치세법제16조 제1항에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를 공급하는 때에는 세금계산서를 공급을 받은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2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당해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2) ○○○지방국세청 조사공무원의 ○○○에너지에 대한 조사보고서에 따르면, ○○○에너지는 가공세금계산서 발행목적으로 3개(○○○본점, ○○○지점, ○○○지점)의 사업자등록을 한 후 2008.7.1.부터 2009. 9.30.까지 193억원의 가공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195억원의 가공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100% 자료상)하여 당해법인과 대표이사는 조세범처벌법에 의해 2010년 1월에 고발되었으며, 조사당시 사업장은 폐문상태였고, 임대인은 2008년 이후 공실이었다고 진술하여 2009년 제1기에 사업장이 없었던 것으로 나타난다.
(3) 또한, 거래대금을 계좌로 입금받아 즉시 현금출금하거나 다수계좌로 분산 이체한 후 전액 출금하는 등 실거래로 가장하기 위하여 금융거래를 조작하고, 청구인의 송금액 역시 현금인출 또는 자료상인 타 업체로 송금하는 등 다른 가공거래와 같은 방법으로 처리하였으며, 청구인과의 거래는 표○○○(명함에 ○○○에너지의 이사로 되어 있음)이 소개하였고, 모두 실물거래 없이 발행된 세금계산서로 조사되었음을 알 수 있다.
(4) 청구인은 ○○○에너지와의 거래명세서, 2009.4.18.부터 2009.6.18.까지 5회에 걸쳐 94,080,000원이 송금된 청구인의 예금통장, ○○○에너지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석유판매업등록증 사본, 예금통장 사본 및 진술서 등을 제출하면서, 청구인의 주유소 인근에 대형주유소가 밀집되어 있고 가격경쟁이 심하여 영업이익이 나지 아니하던 차에 영업딜러의 소개로 리터당 50원정도 싼 ○○○에너지의 경유를 납품받았는바, 이 중 일부 경유에 성분조사결과 등유가 5% 혼합되어 있어 반품하였으며 반품과정에서 재고가 없어 영업에 큰 지장을 초래하였고, 청구인이 환불을 요청하였으나 환불이 지연되어 ○○○경찰서에 내사요청을 한 적이 있는 등 청구인은 ○○○에너지를 실제 공급자로 알고 거래한데 대하여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된다는 주장이다.
(5) 살피건대,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 자가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하였음에 과실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입세액을 공제 또는 환급받을 수 없으며, 공급받는 자가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은 매입세액을 공제 또는 환급을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하는 바○○○ 쟁점세금계산서는 ○○○에너지가 100% 자료상으로 고발되어 그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고, ○○○에너지가 시중가격 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유류를 공급하는 점 등으로 볼 때 실지 공급자가 아님을 의심할 여지가 있었음에도 사업장이나 유류저장·운반시설 등의 확인을 통해 거래상대방의 실제사업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인이 주의의무를 다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