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상대방이 실지공급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모르고 거래하였다고 주장하나, 거래상대방의 사실확인을 하지 않은 것은 거래질서가 문란한 고철업에 종사하는 매입자가 선량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거래상대방이 실지공급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모르고 거래하였다고 주장하나, 거래상대방의 사실확인을 하지 않은 것은 거래질서가 문란한 고철업에 종사하는 매입자가 선량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ㆍ제2항ㆍ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매입세액의 범위】
② 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2 단서에 규정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사업자가 제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증 교부일까지의 거래에 대하여 당해 사업자 또는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교부받은 경우
2.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로 기재되었으나 당해 세금계산서의 그 밖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이하 생략)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의 통장에 입금되었다가 용처불명인에게 입금 또는 현금으로 인출된 것으로 되어있다.
○○○
(2) 청구인이 2010.3.9. 처분청에 제출한 소명서에는 청구인이 2007년 거래처인 ○○○으로 발행해 주겠다고 하여 아무런 생각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되어있다.
(3)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위장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10.4.11. 청구인에게 2008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476,100원과 2009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4,372,010원 합계 5,848,110원을 경정·고지한 것으로 부가가치세 경정결의서 등에 나타난다.
(4)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함에 있어서 매입자로서 선량한 주의의무를 다하였음을 입증하기 위하여 매입대금 지급내역, 계량증명서, 운반자 박○○○로 되어 있다.
(5) 위 사실관계와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보건대, 청구인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라고 주장하나, 계량증명서에 의하면 최초매입은 2008.10.2.으로 확인되는데 사업자등록증사본 첫줄의 팩스전송일자가 2008.12.30.이고, 사업자등록증의 발신처가 ○○○ 대표에 대한 사실확인을 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이 거래질서가 문란한 고철업에 종사하는 매입자로의 선량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6)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