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국세기본

아파트 관리사무소 고유번호증상의 대표자 정정신청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0-구-3052 선고일 2010.11.17

아파트 관리사무소의 고유번호증상의 대표자 정정신청에 있어 현재 법원에 자격부존재 확인의 소가 제기 되었고, 법원의 확정판결 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 등이 있기 전까지 청구인이 정당한 대표자인지 여부가 불분명하므로 고유번호증 대표자 정정신청을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0.9.8. 처분청에게 ○○2단지 관리사무소(이하 “쟁점단체”라 한다)의 고유번호증상 대표자를 청구인으로 정정․교부하여 줄 것을 신청하였다.
  • 나. 처분청은 쟁점단체의 현 대표자인 ●●●와 청구인 사이에 쟁점단체의 대표자 자격에 대하여 소송(◎◎지방법원 ◆◆지원 20가합3*, 자격부존재확인)이 진행중에 있으므로 청구인이 쟁점단체의 적법한 대표자인지 여부가 불분명하다고 보아 2010.9.9. 청구인에게 고유번호증을 정정할 수 없다고 통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9.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단체는 2010.6.15. 기존 대표자였던 ●●● 에 대하여 불신임 결의를 하고, 2010.7.27. 청구인을 새로운 대표자로 선출하였는 바, 처분청은 사업자등록정정신고에 대하여 구비서류의 형식적 하자 유무를 심사하면 충분함에도 처분청이 전․신임 대표자간 법적 분쟁이 발생하여 법원에 소송이 계류 중이라는 이유로 대표자 정정신청을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에 대한 고유번호 부여는 당해 단체에 대하여 법적지위 또는 권리를 인정하는 효력이 있는 것이 아니고, 과세자료의 효율적 처리를 위하여 고유번호증을 교부하는 것이므로 고유번호증상 대표자로 등재된 자에게 대표자로서의 자격이 없다 하여 그 단체에게 당초 부여된 고유번호 그 자체를 무효화시킬 수는 없다. 또한, 동일한 집합건물의 대표자 자격에 대하여 법적분쟁이 발생하여 소송이 진행중인 경우 법원의 결정에 따라 판단할 사안이며, 관할 세무서장은 당해 단체에 대한 정통성의 판단과 관리감독 및 심사권이 없는 것으로 법원의 확정판결 또는 당사자 간의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질 때까지 고유번호증 정정신청을 유보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고유번호증상 대표자 정정신청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5조【등록】

② 사업장관할세무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사업자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등록번호가 부여된 등록증(이하 “사업자등록증”이라 한다)을 교부하여야 한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조【등록번호】

① 법 제5조 제2항에 규정하는 등록번호는 사업장마다 관할 세무서장이 부여한다.

② 관할세무서장은 과세자료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법 제20조 제3항 또는 제4항에 규정하는 자에게도 등록번호에 준하는 고유번호를 부여할 수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단체의 고유번호등록정정신고서(2010.9.8.)및 처분청의 고유번호증 정정신청 처리결과 통지서(503-2010-0074601, 2010.9.9.)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0.9.18. 쟁점단체의 대표자를 ●●● 에서 청구인으로 변경하는 취지의 고유번호증 정정신청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고유번호증상 쟁점단체의 대표자인 ●●● 가 사퇴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정정신청서상 위 대표자의 사퇴서(인감증명) 및 대표자변경 회의록이 첨부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고유번호증 정정(대표자)을 할 수 없다는 이유를 들어 2010.9.9. 청구인에게 쟁점단체의 고유번호증을 정정할 수 없다고 통지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은 쟁점단체의 관리규약에 정한 절차에 따라 ●●● 가 쟁점단체의 대표자에서 해임(불신임 서면동의)되었고, 청구인이 쟁점단체의 대표자로 정당하게 선출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쟁점단체의 대표 불신임 서면동의서 접수공고, 대표 당선 공고, 회의록 및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변경신고서 등을 관련 증빙자료로 제출하고 있다.

(3) 한편, ●●● 외 1인은 2010.9.14. 청구인 외 12인을 피고로 하여 ◎◎ 지방법원 ◆◆ 지원에 자격부존재확인의 소(20가합3*)를 제기하여 현재 소송이 진행중에 있다.

(4) 위의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쟁점단체의 대표자로 정당하게 선출되었으므로 이 건 고유번호증 정정신청을 거부한 처분을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고유번호증상 쟁점단체의 대표자인 ●●● 가 청구인 등을 피고로 하여 자격부존재 확인의 소(◎◎지방법원 ◆◆지원 20가합3*)를 제기하여 현재 소송이 진행 중에 있어 법원의 확정판결 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 등이 있기 전까지 청구인이 쟁점단체의 정당한 대표자인지 여부가 불분명하여 대표자 정정을 하기 어렵다고 보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고유번호증 정정신청을 거부한 것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