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기한을 경과하여 제기한 심판청구의 심리여부(각하)

사건번호 조심 2010구3036 선고일 2010-12-29 조세심판원

[요지] 부과처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려면 법정 기산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하였어야 함에도 기산일로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를 살펴본다.

  • 가.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55조【불복】①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에 의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게 될 제2차납세의무자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해관계인(이하 “이해관계인”이라 한다)은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은 자의 처분에대하여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취소 또는 변경이나 기타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제68조【청구기간】①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 (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한다.

②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의 청구기간에 관하여는 제61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위 관련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한다.

(2) 이 건 우편물송달관련서류 및 심판청구서 등에 의하면, 처분청은2009.12.3. 이 건 납세고지서를 청구인의 주소지로 발송(OOOOOOO, OOOO OOOOOOOOOOOOO)하여 청구인이2009.12.4. 이를 수령하였고, 청구인은 납세고지서 수령일로부터 285일이 경과된 2010.9.15. 이 건 심판청구서를 접수한 사실이 확인된다.

(3) 살피건대, 청구인이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지 않았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경과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로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 이내에 제기되지 아니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