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국세기본

확정신고 무납부고지는 불복청구의 대상이 아님

사건번호 조심-2010-구-3035 선고일 2010.11.05

과세관청이 당해 무납부세액을 고지한 것은 당초 확정된 조세의 징수를 위한 징수처분일 뿐,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과세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심판청구를 각하함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광역시 ◎◎구 ◇◇동 410에서 “◆◆◆◆◆”라는 상호로 인테리어공사 등을 시행하는 업체를 운영해 온 사업자로서,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고 납부할 부가가치세액 23,204,680원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처분청은 2010.9.8. 청구인에게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23,504,020원(무납부가산세 299,340원 포함)을 무납부 고지하였다.
  • 나. 청구인은 2009년 7월부터 경영권을 청구외 허★★에게 포괄적으로 양도하였으므로 청구인에게 한 무납부고지세액은 결정취소하고, ◆◆◆◆◆의 실제 운영자인 허★★에게 부과하여야 한다며 2010.9.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를 살펴 본다.

  • 가. 쟁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분에 대한 무납부 고지가 불복청구의 대상인지 여부
  • 나. 관련 법률

(1) 국세기본법 제55조 【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 할 수 있다. 제22조 【납세의무자의 확정】

① 국세는 당해 세법에 의한 절차에 따라 그 세액이 확정된다.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0조 의 2 【납세의무의 확정】 법 제22조 제1항에 규정하는 당해 세법에 의한 절차에 따라 그 세액이 확정되는 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주세, 증권거래세, 교육세, 또는 교통․에너지․환경세에 있어서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에 신고하는 때.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09년 7월부터 경영권을 청구외 허 ★★ 에게 포괄적으로 양도하였으므로 청구인에게 한 무납부 고지세액은 결정취소하고, ◆◆◆◆◆ 의 실제 경영자인 허 ★★ 에게 부과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2) 청구인이 2010.7.26. 신고한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를 보면, 매출세액 26,936,400원, 매입세액 3,721,711원, 기타공제․경감세액 10,000원, 차가감 납부할 세액이 23,204,689원인 사실이 나타나고, 처분청의 부가가치세 무납부자 당연경정 결의서를 보면, 청구인이 신고하고 납부하지 아니한 23,204,689원에 무납부가산세 299,340원을 가산하여 23,504,029원을 고지한 사실이 나타난다.

(3) 위의 관련법령 및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국세기본법제22조 제1항에서, 국세는 당해 세법에 의한 절차에 따라 그 세액이 확정되며,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2 제1호에서, 부가가치세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에 신고하는 때에 확정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어, 부가가치세는 이른바 ‘신고납세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2010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였으므로 동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세액은 청구인의 신고에 의하여 이미 확정되었다 할 것이며,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대로 납부하지 않아 과세관청이 당해 무납부세액을 고지한 것은 당초 확정된 조세의 징수를 위한 징수처분일 뿐,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과세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된다(대법원 2003두8920, 2004.9.24., 국심2007서3473, 2008.2.11 등 다수 같은 뜻).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