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세대원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일반주택을 취득.양도한 경우 동일세대원이 1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 2주택이 된 것이지, 상속으로 인해 비로소 1세대 2주택이 된 것은 아니므로 비과세 특례가 적용될 수 없음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일반주택을 취득.양도한 경우 동일세대원이 1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 2주택이 된 것이지, 상속으로 인해 비로소 1세대 2주택이 된 것은 아니므로 비과세 특례가 적용될 수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소득세법(2009.12.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①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 소득세법 시행령(2010.2.18. 대통령령 제220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제155조 【1세대 1주택의 특례】② 상속받은 주택(조합원입주권을 상속받아 사업시행 완료 후 취득한 신축주택을 포함하며,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2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른 1주택을 말한다)과 그 밖의 주택(이하 이 항에서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1.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이 가장 긴 1주택
2.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이 같은 주택이 2 이상일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기간이 가장 긴 1주택
3.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 및 거주한 기간이 모두 같은 주택이 2 이상일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상속개시당시 거주한 1주택
4. 피상속인이 거주한 사실이 없는 주택으로서 소유한 기간이 같은 주택이 2 이상일 경우에는 기준시가가 가장 높은 1주택(기준시가가 같은 경우에는 상속인이 선택하는 1주택)
(1) ○○○는 1969.7.12. 혼인신고를 하였고 배우자 김○○○는 2006.2.24. 사망한 것으로 나타나며, 2010.8.25. 기준 서분임이 세대주로 2남 1녀가 세대원으로 등록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2) ○○○가 1978.3.24. 동 토지를 취득․등기한 것으로 되어 있고, 지상 상속주택은 1997.4.19. 취득․등기한 것으로 나타나며, 피상속인의 사망이후 심리일 현재까지 청구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된 사실은 나타나지 아니한다.
(3) 쟁점주택의 등기부등본을 보면, 청구인은 2006.6.28. 매매(2006.6.22. 등기원인일)를 원인으로 쟁점주택을 취득한 후, 3년 1개월 후인 2009.7.3. 양도한 것으로 나타나고, 쟁점주택의 양도일 현재 상속주택을 포함하면 1세대 2주택 상태에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4) 청구인은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2항에서 상속인이 피상속인과 동일세대원이 아닌 상태에서 상속받은 주택에 대해서만 비과세 규정이 적용된다고 달리 규정하고 있지 않고, 이 건의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2항 단서규정의 개정(2010.2.18.)전에 양도가 이루어 졌으므로 기존 조세심판례에 따라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해 살펴본다. (가) 2010.2.18. 대통령령 제22034호로 개정되기 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 규정은 1세대 1주택을 보유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게 되어 있는 자가 그의 의사나 선택에 의하지 아니하고 상속이라는 사유에 의하여 1세대 2주택이 되게 된 경우에 상속 전에 보유하던 주택에 대하여 비과세의 혜택을 부여함으로써 본의 아니게 1세대 2주택이 됨으로써 양도소득세의 비과세혜택이 소멸됨으로 인한 불이익을 구제하자는 데에 그 취지가 있다고 할 것이고○○○ 2010.2.18. 대통령령 제22034호로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 단서규정의 개정 취지도 동거 봉양 활성화에 대한 지원 차원에서 동일세대 구성원으로부터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에도 적용하되, 60세 이상 직계존손(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동거봉양하기 위해 1세대 1주택자간 합가한 경우로 한정하는 것이라고 하고 있다. (나) 살피건대, 청구인의 경우, 일반주택인 쟁점주택을 취득하기 전에 청구인과 동일세대를 이루던 피상속인이 상속주택을 소유하고 있었고,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쟁점주택을 취득한 사실이 있는바, 동일세대원이 1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 2주택이 된 것이지, 상속으로 인해 비로소 1세대 2주택이 된 것은 아니므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 의 적용대상이 될 수 없다 할 것이다.(조심 2009중3824, 2010.3.10. 같은 뜻임)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