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처는 유류 저장시설 및 운반차량의 사용실적이 없고, 실거래를 가장하기 위하여 금융거래를 조작하는 등 유류 매입・매출 실적 없이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거래처는 유류 저장시설 및 운반차량의 사용실적이 없고, 실거래를 가장하기 위하여 금융거래를 조작하는 등 유류 매입・매출 실적 없이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1) 처분청은 청구인이 자료상인 쟁점거래처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신고한 데 대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다.
(2) 청구인은 쟁점거래처와 거래 당시 사업자등록증 등을 확인하였고, 유류 매입대금을 계좌로 송금하는 등 정상거래를 한 것으로 주장하며 쟁점세금계산서 및 계좌거래내역서 등을 제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유류를 매입하면서 수취하였다는 쟁점세금계산서 및 결제대금 지급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쟁점세금계산서 및 대금결제 내역> (나) 청구인은 주로 ○○○ 등 정유사 및 대리점으로부터 유류를 구입하고 있으나, 당시 자금사정이 어려워 외상거래가 가능하고 가격도 유리하여 쟁점거래처와 거래하게 되었고, 유류 입고시 사업자등록증, 석유판매업등록증 등을 통하여 정상사업자 임을 확인한 것으로 주장하고 있다. (다) 청구인이 실거래 증빙으로 제출한 출하전표(7매)에 의하면, 출하지는 ○○○번지로, 도착지는 ○○○번지로 되어 있으나, 유류의 온도, 밀도, 환산수량 등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관련자(출하자, 승인자)의 서명이 없어 동 출하전표가 저유소에서 발행된 정상적인 출하전표로 보기는 어렵다.
(3) 한편, 쟁점거래처에 대한 자료상혐의자 조사종결복명서에 의하면, (주)○○○는 석유류 도·소매업을 주업으로 하여 개업한 후 ○○○ 등에 소재하는 유류 저장시설 및 운송차량 등을 임대하였으나 사용 실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유류 결제대금은 입금 즉시 현금으로 출금하는 등 실거래를 가장하기 위해 금융거래를 조작한 것으로 나타나는 등 실물거래 없이 가공세금계산서를 매입·매출하여 조세범처벌법 위반혐의로 고발된 것으로 나타난다.
(4) 위의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쟁점거래처로부터 유류를 매입하고 결제대금을 송금하여 정상거래를 한 것으로 주장하고 있으나, 쟁점거래처는 유류 저장시설 및 운반차량의 사용실적이 없고, 실거래를 가장하기 위하여 금융거래를 조작하는 등 유류 매입·매출 실적 없이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나타나며, 청구인이 유류 입고시 교부받았다는 출하전표에는 유류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유류의 온도, 비중, 밀도 등이 누락되어 있는 등 실거래 증빙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