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유류매입관련 매입세액 불공제와 관련하여 선의의 거래 당사자인지 영부

사건번호 조심-2010-구-2984 선고일 2011.03.31

자료상 파생자료에 의해 처분청이 관련 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청구 법인은 선의의 거래 당사자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02.11.21. 개업하여 ○○○라는 상호로 주유소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신고시 주식회사 ○○○(이하 “쟁점1거래처”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223,035천원의 매입세금계산서 9매를, 주식회사 ○○○(이하 “쟁점2거래처”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22,145천원의 세금계산서 1매(이하 모두 합하여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당해 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신고를 하였다.
  • 나.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쟁점1거래처에 대하여, 부산지방국세청장은 쟁점2거래처에 대하여 각각 세무조사를 실시한 뒤,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10.8.18. 청구법인에게 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 38,398,84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9.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법인은 쟁점1, 2거래처와의 거래와 관련하여 거래상대방의 사업자등록증·석유류판매대리점등록증·인감증명서 등을 확인하고 거래를 하였고, 거래에 따른 세금계산서·출하전표를 수취하고 거래대금을 법인예금계좌로 송금하는 등 정상적인 주의의무를 다하여 거래를 하였다. 쟁점1거래처와의 거래와 관련하여 처분청은 출하전표상 출하시간·입고시간·운반시간이 물리적으로 맞지 않기 때문에 청구법인이 공급자가 다른 사실을 알고서도 거래한 것이라고 보았으나, 출하전표에 기재된 출고시간은 통상적으로 공급받는 자가 확인할 방법도 없고 확인할 필요도 없으며 입고시간만 확인하면 되는 것으로서 이를 이유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였다고 보는 것은 잘못이며, 또한, 처분청은 유류대금을 선지급하였기 때문에 거래처가 정상적인 거래처가 아닌 사실을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았으나, 유류가 입고되기 전에 거래대금을 송금한 것은 그만큼 쟁점1거래처가 정상적인 사업자임을 믿었다는 반증이라 하겠으며, 쟁점1, 2거래처와의 거래와 관련하여 세무조사가 실시되었다는 통지를 받고 즉시 거래를 중단하고 담당세무사에게 문의한바, 청구법인은 선의의 거래당사자이기 때문에 어떠한 불이익도 없을 것이라는 답변을 듣고 지불을 보류하였던 거래대금을 송금하였고, 자료상과의 거래에 대한 일차적인 책임은 사업자등록증 발급 당시 해당사업에 필요한 일정한 시설 등이 필요함에도 이에 대한 아무런 현장확인없이 사업자등록을 발급한 행정기관에 있다 할 것으로서, 정상적인 주의의무를 다하여 거래한 청구법인은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된다고 하겠으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먼저, 쟁점1거래처와의 거래와 관련된 증빙자료를 검토한바, 2009.3.23.과 2009.4.10. 입고분의 경우 출하전표 2매에 기재된 내용에서 출하시간은 다른데도 주유소 입고시간과 운반자 및 수송장비가 동일하며, 2009.6.13. 거래분의 경우 동일한 운반자가 청구법인의 주유소와 경상북도 군위에 소재한 ○○○주유소에 경유를 운반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바, ○○○와 청구법인의 주유소의 거리(편도2시간)와 최대용적능력을 감안하면 이는 불가능한 일로서 청구법인이 쟁점1거래처가 아닌 다른 거래처에서 온 경유임을 알면서도 계속 거래하였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겠고, 청구법인이 제시한 증빙자료에 의하면, 주매입처인 ○○○(주)경북지사의 2009년 제1기 리터당 평균공급단가는 1,213원인데, 쟁점1, 2거래처로부터의 리터당 평균공급단가는 1,179원과 1,160원으로서 상당히 차이가 있고, 송금내역서를 확인한 결과 통상 주유소에서 유류를 수령한 후에 유류대금을 지급하는데 비하여 청구법인은 2009.6.9.과 2009.6.13. 유류대금을 선입금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에서 청구법인이 사업자등록증 등 일반적인 사항 이외에 출하전표 및 저유소에 대한 확인 등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다음으로, 쟁점2거래처와의 거래내역을 보면, 출하전표와 거래명세표, 세금계산서의 발행일, 입고시기 등이 모두 불일치하며, 출하전표상 운송자○○○의 2008년 제2기 이후의 부가가치세 등 신고내용을 검토한바, 쟁점2거래처의 거래와 관련한 매출세금계산서 신고내용을 확인할 수 없고, 출하지인 ○○○는 부산지방국세청장의 조사시 유류 저장용량이 3,800리터 정도의 소형저장조로서 21,000리터의 유류를 거래할 수 없는 저장시설로 확인되었음을 감안하면, 청구법인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청구법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라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쟁점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이 건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 구법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되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2010.1.1. 법률 제99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은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4. 작성연월일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제17조【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 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2. 제16조 제1항ㆍ제2항ㆍ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제21조【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3조 【세금계산서】

① 법 제16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세금계산서에 기재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급하는 자의 주소

2. 공급받는 자의 상호ㆍ성명ㆍ주소 2의2. 공급하는 자와 공급받는 자의 업태와 종목

6. 거래의 종류

7.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의 경우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종된 사업장의 소재지 및 상호 제60조【매입세액의 범위】

② 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 2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 법 제16조에 따라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로 기재되었으나 해당 세금계산서의 그 밖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1거래처와의 거래와 관련하여 제시된 증빙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쟁점1거래처는 청구법인과 2009년에 9회(거래대금 245,340천원)에 걸쳐 유류매출거래를 한 것으로 법인장부상 나타난다. (나) 쟁점1거래처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출하전표의 내용은 아래〈표1〉및〈표2〉와 같다.

○○○ (다) 출하전표의 내용을 보면, ① 출하전표의 발행자는 저유소가 아닌 쟁점1거래처로 기재되어 있고, ② 출하전표상 유류의 온도 비중 등이 모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며, ③ 출하전표상 청구법인의 명판이 찍혀 있고, 수기로 수령날인하지는 아니하였고, ④ 입고시간은 청구법인의 입고기록 전산서류상 나타나는 시간인 것으로 확인된다. (라) 청구법인의 예금계좌○○○ 거래내역상 쟁점1거래처에 대한 거래대금의 송금내역은 아래〈표3〉과 같다.

○○○ (마) 청구법인이 쟁점1거래처로부터 수취한 사업자등록증, 석유판매업(일반대리점)등록증, 법인등기부 등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사업자등록증상 기재내용을 보면, 법인명은 (주)○○○ 경북지점으로, 대표자는 ○○○으로, 개업연월일은 2008.11.14.로, 사업장소재지는 경상북도 ○○○로, 본점소재지는 울산광역시 ○○○으로, 사업의 업태/종목은 도소매/석유류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2. 석유판매업(일반대리점)등록증에는 대표자가 ○○○로, 상호는 (주)○○○에너지로, 등록일은 2008.9.22.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3. 법인등기부등본상 쟁점1거래처는 (주)○○○의 경북지점으로서 2009.1.23. 지점설치등기를 한 것으로 나타난다. (바) 한편, 서울지방국세청장이 쟁점1거래처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작성한 자료상 혐의자 조사종결복명서에는 아래와 같은 취지의 조사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1. 쟁점1거래처는 본점과 서울경기지점 및 경북지점을 두고 있으며, 2009.9.30. 직권폐업하였고, 위장·가공비율이 99.03%인 자료상으로 확인되었다.

2. 울산광역시에 제출한 석유판매업 등록 관련서류를 보면, 유류저장시설로 신고한 “울산광역시 ○○○”소재 저장탱크를 2007.12.17. 최초 신고○○○하고, 2009.7.20. 변경신고○○○하였으며, 저장탱크임대인인 (주)○○○에 확인한바, 기본임대료 7,500천원과 10,000천원을 수령한 것을 제외하고는 저장탱크를 사용하거나 유류운송차량이 출입한 사실이 없다고 확인하였다.

3. 석유판매업 등록관련 첨부서류중 (주)○○○과의 유조차량 임대차계약서를 보면 유조차량 3대를 임대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이에 대하여 임대료를 지급하거나 실제 사용한 사실이 전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4. 쟁점1거래처의 경북지점이 발행한 출하전표상 출하지가 “경상북도 ○○○”로 기재되어 있으나 현지확인한바 낡은 주유기와 지하에 기름탱크 2~3개가 있고, 허름한 1층 사무실에는 신원미상의 사람이 2~3명 있었으나 쟁점1거래처의 직원은 없었으며, 경상북도 ○○○에서는 쟁점1거래처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등 관련법령에 의한 저장시설을 등록하거나 신고한 사실이 없다고 회신하였다.

5. 쟁점1거래처의 매입처 중에는 쟁점2거래처가 포함되어 있으며, 쟁점1거래처의 서울경기지점에 실물거래없이 가공세금계산서만 교부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2) 쟁점2거래처와의 거래와 관련하여 제시된 증빙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이 쟁점2거래처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1매에는 거래일자가 2009.3.31.로 거래대금이 24,36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수량, 단가 등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며, 거래명세표상에는 거래일자가 2009.3.11.이고, 수량이 21,000리터로, 단가가 1,160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출하전표에는 출하일시가 2009.3.9.로, 수송장비는 충북85아6501, 운반자는 ○○○로 각각 기재되어 있으나 인수자성명란에는 서명이 되어 있지 아니하며, 청구법인의 입고내역에는 입고일자가 2009.3.10.로 기재되어 있다. (나) 청구법인이 쟁점2거래처로부터 거래시 교부받았다면서 제시한 사업자등록증, 석유판매업(일반대리점)등록증에는 당해 사업자등록증상에는 쟁점2거래처의 사업장소재지가 ‘울산광역시 ○○○’로 기재되어 있고, 석유판매업등록증에도 동일한 주소지가 등재되어 있다. (다) 쟁점2거래처 대표자 ○○○은 2010.3.10. ○○○로부터 매입한 유류를 청구법인에게 납품하였다는 내용의 거래내용확인서를 작성하였고, ○○○은 2009.3.9. 충청북도 ○○○에서 경유 21,000리터를 상차하여 청구법인의 주유소로 운송하였다는 내용의 운송확인서를 작성하였다. (라) 한편, 부산지방국세청장이 쟁점2거래처에 대하여 조사를 실시하고, 작성한 자료상조사종결보고서에는 아래와 같은 취지의 조사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1. 쟁점1거래처는 2008.8.7. 개업하여 2009.3.31. 폐업한 업체로서 사업장소재지에는 경리여직원 1명과 과장 1명이 근무하고, 유류출하전표를 사무실내 프린터를 이용하여 임의로 작성하였으며, 매입·매출이 모두 가공거래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2. 쟁점2거래처 대표자 ○○○에서 유류를 공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에는 간판이 없고, 유류출입내역이 없으며, 저장용량과소(3,800리터) 등 사업 흔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3) 위의 사실관계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쟁점1, 2거래처와 정상적인 거래를 하였고, 거래 당시 사업자등록증 등을 교부받아 확인하는 등 주의의무를 다하였으므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 먼저, 쟁점1거래처와의 거래에 대하여 보면, 청구법인이 제시한 출하전표상 저유소 출하일시와 입고일시 등이 시간상 정상적으로 유류를 운반하여 공급하는 형태로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고, 쟁점1거래처에 대한 서울지방국세청장의 조사에서 쟁점1거래처는 매입·매출거래가 대부분 가공거래로 확인된 점에서 청구법인에게 정상적으로 유류를 공급할 수 있는 법인이 아니며, 일반적으로 출하전표에 기재되는 유류의 온도 등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출하전표 발행자도 저유소가 아닌 쟁점1거래처 명의로 발행된 점에서 청구법인이 자료상과의 거래에서 정상적인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인정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여진다. (나) 다음으로, 쟁점2거래처와의 거래에 대하여 보면, 쟁점2거래처는 자료상으로 확인된 쟁점1거래처와도 가공거래를 한 사실이 확인되며, 부산지방국세청장의 조사에서 전부자료상으로 확인된 업체로서 청구법인에게 정상적으로 유류를 공급할 수 있는 업체도 아니며, 세금계산서, 출하전표, 거래명세표상의 거래일자가 모두 불일치하고, 출하전표상 2009.3.9. 출하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음에도, 청구법인의 입고일지에는 2009.3.10. 입고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을 볼 때, 쟁점2거래처와의 거래에 대하여도 청구법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인정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여진다. (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은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보아, 당해 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