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유류매입 관련 위장거래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0-구-2939 선고일 2010.10.27

유류 매입처의 매출・매입은 전액 가공으로 출하전표상의 출하지는 정상적인 유류저장시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고 고액을 거래하면서 딜러와만 모든거래를 하고 매입처가 정상사업자인지 여부에 대해 적극적인 노력이 없었던 점으로 보아 선의의 거래 당사자라고 볼 수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00도 00시 00읍 00리에서 “00주유소”를 운영하면서 (주)대000로부터 2008년 제2기 및 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에 공급가액 41,272천원 및 21,090천원의 세금계산서를, (주)서0000[이하 (주)대000를 포함하여 “쟁점매입처”라 한다] 로부터 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에 공급가액 21,818천원의 세금계산서 [이하 (주)대000의 세금계산서를 포함하여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각 수취하고 부가가치세 신고시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였다.
  • 나. 00지방국세청장은 쟁점매입처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쟁점매입처를 자료상으로 확정하여 관련자들을 조세범으로 고발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라고 하여 처분청에 해당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 다. 처분청은 세금계산서를 위장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10.8.4. 청구인에게 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 5,597,720원 및 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 5,586,62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9.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주유소간 가격경쟁으로 영업딜러로부터 리터당 30~40원 가량 저렴한 가격으로 유류를 구입할 수 있다는 소개를 받아 쟁점매입처와 거래를 하게 되었고, 거래 시작 전에 쟁점매입처 부장 이〇〇의 명함과 쟁점매입처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고 2008.12.30.부터 2009.5.31. 까지 유류 총 8만리터를 구입하면서 유류운송차량번호와 운송기사 성명이 기재된 출하전표를 받은 후 쟁점매입처의 통장사본을 팩스로 전송받아 유류대금을 예금계좌로 이체송금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바, 사업자등록증 등을 교부받고 실물을 공급받아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한 이상 거래당시 쟁점매입처가 자료상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임에도 불구하고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매입처가 2008년 제2기부터 2009년 제1기 과세기간에 발행한 세금계산서는 100% 가공자료로 확정되었고, 청구인이 사업자등록증, 법인계좌 등을 확인한 사실만으로는 실물거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실물거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영업딜로로부터 저렴한 유류를 공급받은 경우 무자료 유류나 유사석유 등의 매입으로 인한 손해를 방지하기 위해 실제 공급자가 누구인지를 조사․확인하는 것이 일반적인데도 이를 소홀히 하였으므로, 청구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없다고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유류매입에 대하여 위장거래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데 대하여 선량한 주의의무를 다하였으므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이 타당한지 여부
  • 나. 관련법령 등 부가가치세법 제16조【세금계산서】①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4. 작성연월일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제17조【납부세액】②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도니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부산지방국세청장의 쟁점매입처 자료상 조사보고서를 보면, 다음과 같이 되어 있다. (가) (주)대000(대표자 정00)가 2008년 제2기~2009년 제1기 과세기간에 발행한 세금계산서 57,472백만원 및 수취한 57,266백만원 전액이 허위로 작성, 교부된 세금계산서로 보아 00지방검찰철에 관련자를 고발하였다. (나) (주)대000의 주 매입처 동000 대표자 박00는 실물거래 사실이 전혀 없고, 실행위자가 (주)대000 대표자 정00임을 진술하였으며, 정00은 00경찰서에 기 고발조치 되었다. (다) (주)대000의 유조차량 운전기사에게 유류매입장소를 확인한바, 매입장소가 불분명하고, 정00이 유류출하장소라고 주장한 00 0동저장소는 저장용량이 과소(경유 3,800리터)하여 사업흔적이 없으며, 00 00동 유조차량간 유류이적 공급을 주장하면서도 이적차량을 모르고 있고, 전국 정유소에 운반차량에 대한 거래업체 및 운송장소를 조회한바, (주)남0 등 해상급유업체와 일부 연결되어 있고 (주)대000에 운반된 내역은 없다고 되어 있다. (라) 쟁점매입처 중 (주)서0000(대표자 김00)의 사업장은 간판만 있고 폐문상태이며, 2009년 제1기에 발행한 세금계산서 20,145백만원 및 수취한 20,098백만원 전액이 허위로 작성, 교부된 세금계산서라 하여 00지방검찰청에 고발되었다.

(2)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를 보면, 다음과 같이 되어 있다. (가) 쟁점매입처의 사업자등록증 사본과 거래명세표 및 쟁점세금계산서 사본 4매(총 합계금액 92,600,000원), 2008.12.30.~2009.5.29. 업무일지 사본을 각 제출하였다. (나) (주)대000 영업사원 박00의 유류공급사실 확인서(2010.6.23.)를 보면, 본인이 00주유소에 직접 방문하여 영업을 하였으며, 청구인이 유류를 주면하여 경유 6만리터를 (주)대000에서 직접 출하하였다고 되어 있고, (주)대000 대표자 정00의 거래사실확인서에서 2008.12.1.~2008.12.31. 공급한 모든 제품은 정유사에서 출고된 정품임을 확인한다고 되어 있다. (다) 청구인의 (주)대000로부터의 쟁점세금계산서 수취경위 확인서(2009.2.24.)를 보면, (주)대000 영업사원 임00을 통해 유류를 공급받고 세금계산서는 우편으로 받았다고 되어 있다. (라) 쟁점매입처에서 발행된 출하전표 4매에는 출하지가 00저장송, 0동저장소 등으로 되어 있고 김시0의 운송확인서(2010.6.22.)를 보면, 2009.1.30. 00소재 0동주유소에서 경유 2만리터를 00주유소에 수송하였다고 되어 있다. (마) 쟁점매입처 통장사본과 청구인 농협계좌 이체내역을 보면,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금액이 쟁점매입처에게 지급된 것으로 되어 있다.

(6) 청구인이 쟁점매입처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이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살펴보면, 납세자가 세금계산서 발행자와 재화 등의 공급자가 동일인이라는 확신을 가질 정도의 제반조치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인지 여부는 납세자가 상당한 입증을 한 경우에 예외적으로 인정할 사항으로서,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매입처 법인게좌에 송금한 유류대금 결제내역과 쟁점매입처 딜러 및 유류운반자의 확인서, 업무일지 등에서 청구인이 실제로 유류를 매입한 것으로는 볼 수 있다 하겠으나, 00지방국세청장의 쟁점매입처에 대한 유류의 실공급자가 확인되지 않으며, 출하전표상의 출하자(저장소)인 0동저장소 등이 정상적은 유류저장시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된 점, 일시적․소액이 아닌 4차례에 걸쳐 92,600천원의 유류를 거래하면서도 딜러와만 모든 거래가 이루어진 점과 사업자등록증 등의 확인 외에 쟁점매입처 사업장에 대한 현지확인 등 쟁점매입처가 정상적인 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에 대한 적극적인 노력이 없었던 점, 일반적으로 유류업계에서 딜러를 통하여 저렴하게 유류를 공급받는 것이 정상적인 유통거래가 아닌 사실을 알 수 있었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을 미루어 볼 때,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 발행자와 유류의 공급자가 동일인이라는 확신을 가질 정도의 제반조치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기는 어렵다고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