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공사일지 및 인근주민들의 확인서에 의거 공사용역의 제공시기를 주장하나 이는객관적인 증빙자료로 불수 없어 공사계약서 및 건축물대장 등의 객관적인 증빙자료에 의거 확인된 과세기간을 공급시기로 볼 수 밖에 없음
청구인은 공사일지 및 인근주민들의 확인서에 의거 공사용역의 제공시기를 주장하나 이는객관적인 증빙자료로 불수 없어 공사계약서 및 건축물대장 등의 객관적인 증빙자료에 의거 확인된 과세기간을 공급시기로 볼 수 밖에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광역시 □□군 ■■면 △리 284 토지상에 소재한 손 ◆◆ 소유의 농가건물에 있는 전력을 사용하였는데 공사기간 중 당해 농가건물의 전력사용량에서 2004년 10월부터 2004년 12월까지의 공사기간 중 전력사용량이 다른 월에 비하여 높은 수준인 점, 쟁점농가창고는 판넬건물로 공사기간이 3-4주 정도에 불과하고, 쟁점근린생활시설도 판넬건물로 공사기간이 1-2개월이면 충분히 완성할 수 있는 건축물인 점, 창고 옆에서 거주하는 인근주민이나 쟁점근린생활시설과 쟁점 농가 창고에 곡물을 보관한 주민이 작성한 사실 확인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쟁점건축물에 대한 건축용역은 2004년 제2기에 제공되었다고 보아야 하고, 또한 쟁점건축물의 사용승인이 지연된 것은 쟁점근린생활시설의 경우 주위 경관이 수려하므로 식당을 운영하고자 하는 자가 있어서 이를 신속하게 신축하였으나 건물 신축후 인근의 테크노밸리단지 조성계획이 발표되면서 식당을 운영하고자 하던 자들이 사업을 포기함에 따라 방치하였으나
□□ 군청 관련 공무원이 건축물 사용승인 신청을 하여야 한다고 고지함에 따라 뒤늦게 사용승인을 받고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것에 불과한데도 처분청이 이를 근거로 사용승인을 받은 시점이 속하는 2005년 제1기에 건축용역의 제공이 완료되었다고 보아 부과제척기간이 이미 경과한 2004년 제2기 용역 제공분에 대하여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건축물이 2004년 12월에 완공되었다는 청구주장에 대한 근거로 청구인이 작성한 공사일지, 인근주민들의 확인서, 농사용 전력사용량의 사용내역, 대금지급 내역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공사일지 및 인근주민확인서는 객관성이 있는 증빙자료로 보기 어렵고, 농사용 전력이 공사용으로 사용된 것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그 사용량이 급감한 시기만으로는 쟁점근린생활시설과 농가창고의 신축공사가 완료된 날이 입증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이 있고, 또한 쟁점건축물에 대한 공사계약서에는 대금지급에 대한 아무런 언급이 없으므로 대금지급시기는 용역의 공급시기와 무관하다고 보이므로 대금지급이 이루어진 것만으로 당해 시점에 건축공사가 완료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공사계약서상 공사완료일과 건축물관리대장상 사용승인일(2005.5.11.)및 부동산 등기부상소유권 보존등기일(2005.6.8.)에 근거하여 2005년 제1기에 쟁점건축물의 신축공사가 완료된 것으로 보아 부과제척기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시점에 이 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정당하다.
(1) 국세기본법(2006.12.30. 법률 제81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의 2【국세부과의 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방지를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상호합의절차가 진행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5조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④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국세기본법 시행령(2007.2.28. 대통령령 제19893호로 개정된기전의 것)제12조의3【국세부과 제척기간의 기산일】
① 법 제26조의 2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다음 각호의 날로 한다.
1.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국세에 있어서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신고기한 또는 신고서 제출기한(이하 “과세표준 신고기한”이라 한다)의 다음 날. 이 경우 중간예납․예정신고 및 수정신고기한은 과세표준 신고기한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3) 부가가치세법(2010.1.1. 법률 제99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거래시기 】②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
③ 사업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규정하는 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이와 동시에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또는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영수증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각각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규정하는 공급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의2. 제16조 제1항 제2항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제19조 【확정신고와 납부 】① 사업자는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그 과세기간 종료후 25일(외국법인의 경우에는 50일)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이하 “확정신고”라 한다)와 함께 그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4)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0.2.18. 대통령령 제220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 【용역의 공급시기 】 법 제9조 제2항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폐업전에 공급한 용역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1. 통상적인 공급의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완성도지급기준․중간지급․장기할부 또는 기타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거나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
(1) 청구인이 2004.10.10. 쟁점건축물의 신축과 관련하여 손 ◆◆와 손▲▲ 와 체결한 공사도급계약서 3매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각 계약서의 공사기간은 2004.11.1.부터 2005.2.28. 까지로 동일하다 (나) 공사내용을 보면, ①
○○광역시 □□군 ■■면 △ 리 285 토지상에 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 신축공사(공사금액 35백만원),②
○○광역시 □□군 ■■면 △ 리 290 토지상에 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 신축공사(공사금액 25백만원),
③
○○광역시 □□군 ■■면 △ 리 286토지상에 농가창고 신축공사(공사금액 22백만원)로 기재되어 있으며, ③공사의 경우 계약서 내용에는 공사발주자가 손 ▲▲ 로 기재되어 있으나 계약서 마지막 서명란에는 공사발주자로 손 ◆◆ 의 이름과 인장이 날인되어 있다.
(2) 쟁점근린생활시설과 농가창고의 부동산등기부 및 건축물대장상 등재내역은 다음과 같다 소재지 면 적 구 조 용 도 보 존 등기일 착공일 사 용 승인일
□□군 ■■면 △ 리 285 148.5㎡ 경량철골구조기타지붕 (샌드위치판넬) 2종근린 생활시설 (일반음식점) 2005.6.8 2004.11.26 2005.5.11.
□□군 ■■면 △ 리 286 265㎡ 일반철골구조기타지붕(판넬) 창고시설 2005.6.8 2004.11.26 2005.5.11.
□□군 ■■면 △ 리 290 97.17㎡ 경량철골구조기타지붕(샌드위치판넬) 2종근린 생활시설 (일반음식점) 2005.6.8 2004.11.23 2005.4.11. (3) 청구인이 증빙자료로 제시한 공사일지에는 연도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채 10.30. 현풍작업시작이라고 첫페이지에 기재되어 있고 그 이후 일자별로 공사한 내역이 기재되어 있으며 12.27. 공사가 마무리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4) 청구인이 대금을 지급받았다는 증빙으로 제시한 금융거래내역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의 배우자 전※※의 ○○은행 예금계좌(093-07-091)로 손 ◆◆ 가 송금한 내역이 아래와 같이 나타난다 (단위: 천원) 일 자 송 금 액 비 고 2004.10.25. 10,000 무통장입금 2004.11.1. 16,500 무통장입금 2004.11.8. 10,000 계좌이체 2004.12.10. 15,000 계좌이체 2004.10.17. 3,000 계좌이체 2004.12.27. 10,000 계좌이체 합 계 64,500 (나) 손 ◆◆ 의 신한은행 예금계좌(110-068-187)에서 2004.11.1. 8,527천원, 2004.11.24. 12,000천원이 인출된 내역이 나타나고, 청구인은 그 중 17,500천원을 공사대금으로 지급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5) 청구인이 쟁점건축물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전기를 사용하였다는 증빙으로 제시한 한국전력공사에서 발행한 고객종합정보내역서상 전력공급 주소지는
○○광역시 □□군 ■■면 △ 리 284로, 용도는 농사용(병)으로 기재되어 있고, 전기사용내역 및 요금은 다음과 같다 (단위: ㎾, 원) 구 분 전기사용량 전기요금 2004년9월 102 7,840 2004년10월 37 5,180 2004년11월 43 5,420 2004년12월 40 2005년1월 39 5,280 2005년2월 18 4,420 2005년3월 18 4,420
(6)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사진에 의하면, 쟁점근린생활시설은 조립식판넬로 제작되었고, 쟁점농가창고는 조립식 구조물로서 벽이 없이 지붕과 기둥만 있는 구조인 것으로 나타난다 (7)
○○광역시 □□군 ■■면 △ 리 220에 거주하는 김☆☆이 2010.5.15. 작성한 사실확인서에는 ‘쟁점근린생활시설과 쟁점농가창고를 2004.12.20.부터 매년 농사철에 임대하여 곡물저장고와 농기구창고로 사용하였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인근 주민들인 김♥♥, 여♠♠, 김♤♤이 2010.5.16. 작성한 사실확인서에는 ‘쟁점근린생활시설과 쟁점농가창고가 2004.12.25. 완공되었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8) 부가가치세법제9조 제2항에서 ‘용역의 공급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 ‘용역의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용역에 대한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세금계산서 또는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영수증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9)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쟁점건축물에 대한 용역의 공급시기를 2004.12.27.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근린생활시설과 쟁점농가창고의 건축물대장상 공사착공일이 2004.11.23.과 2004.11.26.로 각각 기재되어 있고, 3개 동의 건축물이 각각 구분된 건축물인 점에서 조립식건축물이라 하더라도 이를 불과 1개월 이내에 신축하였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점이 있으며, 건축물대장상 사용승인일도 2005.4.11.과 2005.5.11.로 각각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이 제출한 공사일지나 인근주민들의 사실확인서 등은 쟁점건축물의 완공시기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라고 볼 수 없는 점을 감안할 때,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 이 건 공사용역의 공급시기를 2004년 제2기로 보기 어려운 점이 있다. 또한 청구인은 이 건 공사대금을 2004.12.27. 이전에 모두 수령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수령하였다는 공사대금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영수증을 발행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공사대금 중 1,750만원에 대하여는 손 ◆◆ 의 계좌에서 출금된 내역만 제시하였을 뿐, 청구인이 이를 수령하였다는 객관적인 증빙이 없어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청구인이 쟁점건축물의 건축공사와 관련된 공사대금을 2004.12.27. 이전에 전액 수령하였음을 이유로 이 건 용역의 공급시기를 2004년 제2기로 보기도 어려운 점이 있다. 따라서, 이 건 공사용역의 공급시기는 공사계약서 및 건축물대장 등의 객관적인 증빙자료에 나타난 바와 같이 2005년 제1기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 건 공사용역의 공급이 2004년 제2기에 완료되었고, 이로 인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는 부과제척기간(5년)이 경과한 후에 과세된 것이므로 취소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